고려대 법과대학(90학번)과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2006년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그 후 독일 만하임대 부속 ‘독일·유럽·국제 의료법·보건법 및 생명윤리 연구소’에서 객원연구원을 지냈고, 보건복지부 지정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에서 박사후과정 연구원을 지냈다. 현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기초법 담당 교수로 재직 중이며, 법철학, 법학방법론, 법사상사, BT·생명윤리와 법을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 Menschenwurde und Biostrafrecht bei der embryonalen Stammzellenforschung, Peter Lang, 2008 (Frankfurter kriminalwissenschaftliche Studien 108), 『법철학강의』(제주대학교 출판부, 2012), 『BT·생명윤리와 법』(한국학술정보, 2013), 『판례 법학방법론』(한국학술정보, 2013)이 있다.
고려대 법과대학(90학번)과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2006년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그 후 독일 만하임대 부속 ‘독일·유럽·국제 의료법·보건법 및 생명윤리 연구소’에서 객원연구원을 지냈고, 보건복지부 지정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에서 박사후과정 연구원을 지냈다. 현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기초법 담당 교수로 재직 중이며, 법철학, 법학방법론, 법사상사, BT·생명윤리와 법을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 Menschenwurde und Biostrafrecht bei der embryonalen Stammzellenforschung, Peter Lang, 2008 (Frankfurter kriminalwissenschaftliche Studien 108), 『법철학강의』(제주대학교 출판부, 2012), 『BT·생명윤리와 법』(한국학술정보, 2013), 『판례 법학방법론』(한국학술정보, 2013)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