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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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2/09/14
Pages/Weight/Size 152*224*30mm
ISBN 9788949966557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Description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하다

최근 대한민국 정부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을 활성화하면서도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에 대하여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였다.

보건의료데이터는 적절하게 활용하면 의료산업계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데이터의 수집과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데이터 활용에 있어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반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과 보건의료데이터 수집 및 처리 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쉽사리 정보 활용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본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고 해외의 상황을 비교법적 측면에서 살펴보아 국내 상황에 알맞는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Contents
서문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구의 전개와 방법
제4절 연구의 요약

제2장 보건의료데이터의 개인정보로서의 일반성과 특수성

제1절 개관
Ⅰ. 보건의료데이터의 정의
1. 국내
2. 해외
Ⅱ. 보건의료데이터의 구체적 모습
1. 보건의료데이터의 수집?처리 현황
2. 보건의료데이터의 형태와 비식별처리

제2절 보건의료데이터의 개인정보로서의 일반성
I. 보건의료데이터 보호의 범위
1. 보건의료데이터의 보호범위로서 개인정보
2. 식별가능성의 판단
Ⅱ.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과 보호의 균형
1. 보호법익의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
2.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

제3절 보건의료데이터의 특수성
I.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에 있어서 특수성
1. 보건의료데이터의 높은 효용가치
2. 국내 공공 보건의료데이터의 높은 비중과 활용
Ⅱ. 보건의료데이터의 민감성과 처리에 있어서의 전문성
Ⅲ. 식별성에 있어서의 특수성
1. 보건의료데이터의 비식별처리
2. 비식별처리의 판단
Ⅳ. 보건의료데이터 통합관리 체계로서 거버넌스
1. 국내외 현황
2. 데이터 거버넌스의 개념

제3장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과 보호

제1절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 법제 현황
Ⅰ. 공공 보건의료데이터 개방
1. 국내 현황
2. 해외 현황
3. 소결
Ⅱ. 보건의료데이터의 연계
1. 데이터 연계의 의미
2. 국내 현황
3. 해외 현황
Ⅲ. 보건의료데이터의 표준화
Ⅳ.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 용이성 촉진
Ⅴ.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수익의 분배
1. 데이터 제공에 대한 대가의 지급
2. 대가 지급 대상

제2절 보건의료데이터 보호 법제 현황
Ⅰ.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보건의료데이터 보호
1. 가명정보와 익명정보
2. 가명정보 파기 등 정보주체의 권리
3.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부규정의 의무주체
Ⅱ. 보건의료데이터 보호 규율
1. 생명윤리법에서의 보건의료데이터 보호
2. 보건의료기본법 등에서의 보건의료데이터 보호
3. 가이드라인에서의 보건의료데이터 보호
4. 보건의료데이터 비식별화 관련 보호기구로서 심의위원회

제3절 소결

제4장 안전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

제1절 개관
Ⅰ. 보건의료데이터보호 법률에 대한 논의
Ⅱ. 해외 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Ⅲ. 소결

제2절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 법제의 개선방안
Ⅰ.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근거 법규의 명확화
1. 민감정보의 가명정보 활용 근거 법규의 명확화
2. 공공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과 관련된 법문의 정비
3. 생명윤리법의 익명화 정의 및 동의 규정 개정
4. 데이터 표준화 개선 및 연계성 관련 고시의 보완
Ⅱ.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유도 방안으로서 수익의 분배
1. 데이터권의 형태
2. 수익의 분배

제3절 보건의료데이터 보호 법제의 개선방안
Ⅰ. 심의위원회의 강화 및 법규화
1. 보건의료데이터 심의 전문 거버넌스의 구축
2.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내 정책 심의위원회
3. 데이터 관리 감독기구의 마련
Ⅱ.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 규정 보완
1.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의무주체
2. 가명정보 파기 등 정보주체의 권리

제4절 보건의료데이터 활용과 보호의 균형을 위한 거버넌스 법제의 개선방안
Ⅰ. 시스템적 뒷받침으로서 보건의료데이터 거버넌스
Ⅱ. 보건의료데이터 거버넌스 개선방안
1.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2. 보건의료데이터 거버넌스 개선방안

제5절 소결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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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김지희
서울 숙명여자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식품동물생명공학부 학사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졸업(상사법, 국제법 전공)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 졸업(지적재산권법 전공)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송영철 법률사무소 변호사
제일국제법률사무소 변호사
(주)한국유나이티드 제약 Legal 팀장
(前)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前)서울지방변호사회 대외협력위원회 위원
서울 숙명여자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식품동물생명공학부 학사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졸업(상사법, 국제법 전공)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 졸업(지적재산권법 전공)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송영철 법률사무소 변호사
제일국제법률사무소 변호사
(주)한국유나이티드 제약 Legal 팀장
(前)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前)서울지방변호사회 대외협력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