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행정소송법의 권리구제체계는 행정처분 등 공권력작용에 대한 사후적 권리구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권리구제체계는 행정작용 대부분이 공권력작용으로 이루어져 있던 과거에는 충분히 그 기능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공권력작용으로 파악할 수 없는 행정작용이 양적?질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예방적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는 크나큰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이 연구는 행정소송법 개정이 요원한 현 상황에서 현행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소송유형인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이용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의 확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종래 학계와 소송실무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던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유형 중 하나인 확인소송을 대상으로 하여 현행 행정소송법상 권리구제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권리구제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Contents
추천사(김남진, 김연태)
머리말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Ⅰ. 연구의 순서
Ⅱ. 연구의 범위
제2장 현행 행정소송법상 권리구제체계의 한계
제1절 개관
제2절 문제 진단의 도구로서의 재판청구권
Ⅰ. 권리구제체계에 관한 논의의 전제조건 - 법치국가 원칙
Ⅱ. 재판청구권
Ⅲ. 효과적인 권리구제 원칙
제3절 효과적인 권리구제원칙에 기초한 행정소송체계의 분석
Ⅰ. 현행 행정소송법의 체계
Ⅱ. 행정소송법상 권리구제의 한계
Ⅲ. 소결론
제3장 공법상 확인소송의 발전과정과 행정소송체계 내에서의 위치와 성격
제1절 개관
제2절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도입과 발전
Ⅰ. 현행 행정소송법의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기원
Ⅱ. 일본에서의 당사자소송의 도입과 발전과정
Ⅲ. 독일에서의 당사자소송과 확인소송의 발전과정
Ⅳ. 소결론
제3절 공법상 확인소송의 행정소송체계 내에서의 위치와 성격
Ⅰ.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유형 중 하나
Ⅱ. 확인소송으로서의 특수성
Ⅲ. 공법상 확인소송의 소송물과 증명책임
Ⅳ. 공법상 확인소송의 현황
제4절 소결론
제4장 공법상 확인소송의 요건
제1절 공법상 확인소송의 대상 - 공법상 법률관계
Ⅰ. 개관
Ⅱ.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일반적 논의
Ⅲ. 일반적인 법률관계 개념구성에 대한 비판론
Ⅳ. 일본에서 법률관계 개념구성
Ⅴ. 공법상 확인소송의 대상인 법률관계의 의미와 내용구성
제2절 권리구제의 필요로서 즉시확정에 관한 정당한 이익
Ⅰ. 개관
Ⅱ. 즉시확정에 관한 정당한 이익의 내용과 판단기준
Ⅲ. 확인소송의 주관적 관련성과의 관계 - 독일에서의 논의를 기초로
Ⅳ. 현행 행정소송법에서 즉시확정에 관한 정당한 이익의 구성
Ⅴ. 관련 문제
제3절 공법상 확인소송의 보충성
Ⅰ. 보충성의 의미와 근거
Ⅱ. 개별 소송유형과의 관계에서 확인소송의 보충성
Ⅲ. 현행 행정소송법체계 내에서의 공법상 확인소송의 보충성
제4절 공법상 확인소송의 실무상 활용가능성
Ⅰ. 개관
Ⅱ. 실무상 활용되는 예 -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Ⅲ. 공법상 확인소송이 활용될 수 있는 분야
Ⅳ. 소결론
제5장 예방적 권리구제로서의 공법상 확인소송
제1절 예방적 권리구제에 관한 논의의 기초
Ⅰ. 예방적 권리구제의 체계
Ⅱ. 예방적 확인소송과 예방적 금지소송의 비교
Ⅲ. 예방적 확인소송의 상정가능한 사례들
Ⅳ. 논의의 방향
제2절 예방적 확인소송의 허용가능성
Ⅰ. 논의의 현황과 허용범위
Ⅱ. 예방적 확인소송의 허용가능성에 관한 외국의 논의 소개
Ⅲ. 현행 행정소송법 내에서 예방적 확인소송의 허용가능성
제3절 예방적 확인소송의 허용범위
Ⅰ. 행정처분이 아닌 행정작용에 대한 예방적 확인소송
Ⅱ. 행정처분에 대한 예방적 확인소송의 허용가능성
제4절 예방적 확인소송의 유형과 요건
Ⅰ. 예방적 확인소송의 유형
Ⅱ. 예방적 확인소송의 요건
제5절 행정소송법상 예방적 확인소송의 필요성과 한계
Ⅰ. 예방적 확인소송의 적극적 활용의 필요성
Ⅱ. 사후적인 권리구제체계 내에서 예방적 확인소송의 요건과 한계
제6장 결론
마치며
Ⅰ. 행정소송의 대상 확대를 통한 공백 없는 권리구제의 실현
Ⅱ. 권리구제 시점의 조기화
Ⅲ. 권리구제의 충실화 - 일회적이고 근본적인 분쟁해결 가능성
Ⅳ. 국가와 국민의 관계 재구성
참고문헌
Author
이승훈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 석사, 박사(행정법 전공)
사법연수원 37기
수원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제주지방법원 판사
(현) 대법원 재판연구관
독일 민사상고허가제의 현황과 시사점, 도시정비사건에서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관계 등 논문 다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 석사, 박사(행정법 전공)
사법연수원 37기
수원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제주지방법원 판사
(현) 대법원 재판연구관
독일 민사상고허가제의 현황과 시사점, 도시정비사건에서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관계 등 논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