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군서 商君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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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5/01/02
Pages/Weight/Size 153*224*30mm
ISBN 9788949708942
Categories 인문 > 동양철학
Description
진나라 천하통일 이론적 기초



《상군서》는 상앙의 사상을 모아 정리한 것으로 《상자(商子)》, 《상군(商君)》 등으로도 불린다. 《한서(漢書)》 에문지(藝文志)에는 29편이라 하였으나 지금은 24편만 전한다. 제 16번째 <형약편(刑約篇)>은 편명만 전하며 21편은 제목조차 없어 명목상으로는 26편인 셈이다.

모두 상앙 자신이 저술한 것은 아니고 일부는 상앙이 죽은 뒤 사건들이 실려 있기도 하다. 특히 사마천(司馬遷)은 《사기(史記)》에서 ‘개색경전서(開塞耕戰書)’라 하여 두 편명이 보이며 이는 분명 상앙 자신이 기록한 것으로서 그의 사적과도 일치하지만, 나머지는 뒷사람이 추술(追述)하거나 위찬(僞撰)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전국시대 말에 상앙의 후학들이 그의 사상을 정리하여 편집한 것이라는 설이 널리 인정을 받고 있다.



한편 이 책은 유가(儒家)의 인본 사상과의 괴리가 너무 심하며, 내용이 각박하고 사상이 잔인하며 사안(事案)이 너무 혹독하여 오랜 세월 동안 연구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명대(明代)에 이르러서야 이 《상군서》가 풍몽정(馮夢楨)의 <면묘각(??閣)>본, 정영(程榮)의 <한위총서(漢魏叢書)>본, 범흠(范欽)의 <천일각(天一閣)>본 등에 수록되었고, 이어서 청대(淸代)에 <사고전서(四庫全書)> 수록, 손성연(孫星衍)과 손풍익(孫馮翼)이 교정(校正)한 <문경당총서(問經堂叢書)>본 등이 나오면서 연구 기틀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그 뒤 근대에 윤동양(尹桐陽)의 《상군서신석(商君書新釋)》, 진계천(陳啓天)의 《상앙평전(商?評傳)》 등과, 현대에 이르러서는 백화어(白話語) 역주본의 《상군서금주금역(商君書今註今譯)》(賀凌虛 註譯 臺灣商務印書館 1992 臺北), 《신역상군서(新譯商君書)》(貝遠辰 三民書局 1996 臺北), 《상군서역주(商君書譯註)》(石磊·董昕 黑龍江人民出版社 2002 哈爾濱) 등이 쏟아져 나오면서 일반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Contents
책머리에

일러두기

해제



1. <更法> 第一

001(1-1) 효공(孝公)과 세 대부

002(1-2) 효공의 걱정

003(1-3) 의심하면 이룰 수 없다

004(1-4) 풍속은 바꿀 수 없다

005(1-5) 세속의 여론

006(1-6) 이익이 백 배가나 나지 않으면

007(1-7) 시대가 다르면 법도 다른 것

008(1-8) 의혹을 떨쳐버리고



2. <墾令> 第二

009(2-1) 황무지 개간

010(2-2) 소년들에게 농사짓는 법을

011(2-3) 외국과의 교류를 중시하지 않아야

012(2-4) 농사 외에는 먹을 것이 없이 하면

013(2-5) 상인을 없애라

014(2-6) 사치의 유행을 제거하라

015(2-7) 누구나 농사에 매달리도록

016(2-8) 숙박업도 없이 하라

017(2-9) 나라 자원을 관리하라

018(2-10) 술과 고기값을 비싸게

019(2-11) 다섯 부류의 못된 사람들

020(2-12) 거주의 자유를 제한하라

021(2-13) 귀족 자제도 농사를 지어야

022(2-14) 농민의 귀와 눈을 막아라

023(2-15) 사사롭게 식량 운반 금지

024(2-16) 농사에 힘 쓸 시간을

025(2-17) 관시의 세금을 무겁게

026(2-18) 농사가 가장 쉬운 일로

027(2-19) 수레도 임대하지 못하도록

028(2-20) 간사한 자가 빌붙을 수 없도록



3. <農戰> 第三

029(3-1) 농사와 전투

030(3-2) 농전 이외에는 살 길이 없어

031(3-3) 곡식 창고가 가득 찼다 해도

032(3-4) 백성들이 영리를 도모할 수 없도록

033(3-5) 제거해야 할 열 가지 덕목

034(3-6) 배운 자는 법을 싫어한다

035(3-7) 오로지 농사에만

036(3-8) 강함을 천 년 누릴 수 있는 방법

037(3-9) 유세하는 자들을 제거하라

038(3-10) 언변에 뛰어난 자는 백성을 현혹시킨다



4. <去彊> 第四

039(4-1) 중부(重富)와 중빈(重貧)

040(4-2) 농사와 장사꾼, 그리고 관리

041(4-3) 유가(儒家)의 덕목은 나라를 망치는 것

042(4-4) 형벌과 포상의 비율

043(4-5) 천 년을 농전에 힘쓰면

044(4-6) 하룻밤을 넘겨 업무를 처리하면

045(4-7) 호구(戶口)를 등록시켜라

046(4-8) 형벌로써 형벌이 없는 나라를 만들라

047(4-9) 곡물과 돈

048(4-10) 나라가 알고 있어야 할 열세 가지

049(4-11) 나라에게 원망이 없는 나라



5. <說民> 第五

050(5-1) 여덟 부류의 못된 무리들

051(5-2) 법관은 악독해야

052(5-3) 쉽다는 것과 어렵다는 것

053(5-4) 처벌은 엄하게 할수록

054(5-5) 겁먹는 백성은 죽여 없애야

055(5-6) 기생충 이와 같은 존재들

056(5-7) 형벌은 힘을 생겨나게 한다

057(5-8) 수많은 욕구를 채워줄 구멍한 단 하나

058(5-9) 연좌법을 실시하라



6. <算地> 第六

059(6-1) 토지를 계산하라

060(6-2) 토지 활용의 비율

061(6-3) 순박해야 노동에 매달린다

062(6-4) 굶주리면 먹을 것을 찾게 마련

063(6-5) 권병(權柄)과 술수(術數)

064(6-6) 제거해야 할 다섯 부류의 사람들

065(6-7) 백성들의 성향이란

066(6-8) 형벌이란 사악함을 금하기 위한 것



7. <開塞> 第七

067(7-1) 세태의 변화에 따른 법의 용도

068(7-2) 백성은 어리석어야

069(7-3) 시대마다 정의는 다른 것

071(7-5) 형벌이 많을수록 나라는 다스려진다

072(7-6) 법이 생기게 된 기원



8. <壹言> 第八

073(8-1) 최고의 가치는 농전

074(8-2) 뭉쳐진 힘은 소모시켜야

075(8-3) 법을 공포해도 따르지 않는다면



9. <錯法> 第九

076(9-1) 군대는 포상이라는 미끼가 있어야

077(9-2)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사용하라

078(9-3) 이익이 없으면 목숨을 내놓지 않는다

079(9-4) 백성의 호오를 상벌로서 이용하라

080(9-5) 군주의 세 가지 근심거리

081(9-6) 덕행은 임용의 고려 대상이 아니다



10. <戰法> 第十

082(10-1) 전투에 죽음을 가볍게 여기도록 하는 방법

083(10-2) 도망가는 적은 뒤쫓지 말라

084(10-3) 속전과 지구전

085(10-4) 승리하고 나서도 교만하지 않아야

086(10-5) 승리는 묘산(廟算)으로부터

087(10-6) 정치부터 이루어져야

088(10-7) 패전의 이유



11. <立本> 第十一

089(11-1) 용병에서 승리의 세 단계

090(11-2) 두 가지 형제

091(11-3) 군사력은 정치에서 생긴다

092(11-4) 강한 자만이



12. <兵守> 第十二

093(12-1) 공격전과 수비전

094(12-2) 죽음을 무릅쓴 군사로 키워야

095(12-3) 군사 조직



13. 第十三

096(13-1) 법은 엄정해야

097(13-2) 나라가 가난해도 전투는 해야

098(13-3) 육슬(六蝨)

099(13-4) 엄한 법은 군주가 백성을 사랑하는 것

100(13-5) 엄혹한 법은 인의를 실행하는 것



14. <修權> 第十四

101(14-1) 법(法), 신(信), 권(權)

102(14-2) 저울과 자가 있는 이유

103(14-3) 상벌이 공과(功過)에 맞지 않는다면

104(14-4) 임금의 호오에 따라 신하는 달라진다

105(14-5) 공(公)과 사(私)

106(14-6) 좀이 많으면 기둥을 쓰러지게 마련



15. <徠民> 第十五

107(15-1) 토지를 나누어 인구를 분배하는 비율

108(15-2) 삼진(三晉)의 백성들을 불러오십시오

109(15-3) 땅만 빼앗고 백성은 놓쳐서야

110(15-4) 동쪽 백성들이 모두 우리 진나라를 향하도록

111(15-5) 사대(四代)를 전쟁에 이겼건만

112(15-6) 화양(華陽)과 장평(長平)의 전투

113(15-7) 제(齊)나라 사람 동곽창(東郭敞)

114(15-8) 요순(堯舜)과 탕무(湯武)



16. <刑約> 第十六(亡)



17. <賞刑> 第十七

115(17-1) 상(賞), 형(刑), 교(敎)

116(17-2) 일상(壹賞)

117(17-3) 일형(壹刑)

118(17-4) 일교(壹敎)

119(17-5) 삼교(參敎)



18. 第十八

120(18-1) 상고시대와 법

121(18-2) 백성이란 통제 대상

122(18-3) 병역(兵役) 의무

123(18-4) 실행되지 않는 법

124(18-5) 치란의 가중

125(18-6) 신하를 부귀하게 해서는 안 된다

126(18-7) 부유함이란

127(18-8) 강함이란 자산부터 이겨내는 것

128(18-9) 황곡(黃鵠)이 천 리를 날 수 있는 이유

129(18-10) 본연(本然)과 필연(必然)



19. <境內> 第十九

130(19-1) 호적 등재

131(19-2) 대부와 서자

132(19-3) 군대에서의 작위

133(19-4) 단병(短兵)

134(19-5) 군사 조직(組織)

135(19-6) 군공(軍功)에 따른 작위 수여

136(19-7) 적의 머리를 베어왔을 경우

137(19-8) 군법(軍法)

138(19-9) 전사자의 무덤

139(19-10) 공성법(攻城法)



20. <弱民> 第二十

140(20-1) 백성을 법 앞에 약한 존재로

141(20-2) 백성은 잘 대해주면

142(20-3) 가난해야 힘을 쏟는다

143(20-4) 농전을 수치로 여기면

144(20-5) 백성은 법이 있어야 편안하다

145(20-6) 이익은 한 구멍에서만 나와야

146(20-7) 치욕을 당해야 작위가 귀한 줄 안다

147(20-8) 일상의 생계 수단

148(20-9) 선행은 통치에 방해가 된다

149(20-10) 약한 것으로써 강한 것을 바로잡아야

150(20-11) 이루(離婁)와 오획(烏獲)

151(20-12) 위망을 이웃으로 삼아서야



21. <□□> 第二十一(亡)



22. <外內> 第二十二

152(22-1) 전투보다 힘든 것이 없으니

153(22-2) 농사만큼 힘든 것은 없다

154(22-3) 변방에서 얻어지는 이익



23. <君臣> 第二十三

155(23-1) 오관(五官)

156(23-2) 요순도 다스릴 수 없는 상황

157(23-3) 죽음도 피하지 않는 이유

158(23-4) 시서(詩書)로서 상을 주면

159(23-5) 군주가 존엄해질 수 있는 길



24. <禁使> 第二十四

160(24-1) 원칙이 없으면

161(24-2) 세(勢)와 수(數)

162(24-3) 참관(參官)과 승감(丞監)

163(24-4) 겸손은 권위를 잃게 하는 것

164(24-5) 추인(騶人)과 우인(虞人)



25. <愼法> 第二十五

165(25-1) 혼란해질 방법으로써 나라를 다스리면

166(25-2) 혼란을 일으키는 방법

167(25-3) 당파와 동조자

168(25-4) 법에 모든 것을 맡겨야

169(25-5) 걸(桀)과 요(堯)라도 힘 앞에서는

170(25-6) 백인(白刃)과 시석(矢石)을 무릅쓰고



26. <定分> 第二十六

171(26-1) 시급한 법의 실현

172(26-2) 법전의 보관과 활용

173(26-3) 법관은 선생님

174(26-4) 부본(副本)의 관리와 활용

175(26-5) 삼법관(三法官)

176(26-6) 법조문의 안내와 설명

177(26-7) 법은 백성의 과실을 막아주는 것

178(26-8) 토끼 한 마리

179(26-9) 다스려지는 상황을 만들어야

180(26-10) 천하대치(天下大治)는 법으로부터



부록



Ⅰ≪商君書≫ 佚文

Ⅱ. ≪史記≫(8) 商君列傳

Ⅲ. ≪商君書≫ 序跋, 提要 등 관련 자료

1. <四庫全書提要> ……………………………………淸, 紀?(等)

2. <四庫全書簡明目錄> 子部 法家類 ………………淸, 永瑢(等)

3. <商君書新校正序> ……………………………… 淸, 嚴萬里(可均)

4. <商君書總目案語> ……………………………… 淸, 嚴萬里(可均)

5. <商君書附考> …………………………………… 淸, 嚴萬里(可均)

6. ……………………施全昌

7. <廉石居藏書記≪商子≫跋> ………………………孫星衍

8. ≪商子≫跋 …………………………………………錢熙祚

9. <商君書解?定本自序> ……………………………民國, 朱師轍

10. <商君書解?定本初印本自序> …………………朱師轍

11. <商君書解?定本初印本胡序> …………………胡?玉

12. <商君書解?定本初印本尹序> …………………尹炎武

13. <商君書解?定本凡例> …………………………朱師轍

Ⅳ. 商?關聯 記錄

1. ≪荀子≫ 議兵

2. ≪韓非子≫ 和氏

3. ≪韓非子≫ 姦劫弑臣

4. ≪韓非子≫ 南面

5. ≪韓非子≫ 內儲說上, 七術

6. ≪韓非子≫ 定法

7. ≪韓非子≫ 五?

8. ≪諫逐客書≫ 李斯

9. ≪呂氏春秋≫ 長見

10. ≪呂氏春秋≫ 無義

11. ≪戰國策≫ 秦策(1)

12. ≪戰國策≫ 秦策(3)

13. ≪戰國策≫ 魏策(1)

14. ≪新書≫(賈誼) 過秦論

15. ≪淮南子≫ 泰族訓

16. ≪淮南子≫ 要略篇

17. ≪史記≫ 秦本紀

18. ≪鹽鐵論≫ 非?

19. ≪新序≫ 善謀

20. ≪漢書≫ 刑法志

21. ≪漢書≫ 食貨志

22. ≪漢書≫ 藝文志

23. ≪後漢書≫ 桓譚傳

24. ≪舊唐書≫ 陸贄傳

25. ≪宋史≫ 藝文志

Ⅴ. ≪商君書≫ 譯註 및 硏究 關聯 書目

Author
상앙,임동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