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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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03/31
Pages/Weight/Size 188*257*40mm
ISBN 9788947286527
Categories 대학교재 > 법학계열
Description
제5판은 제4판을 보완하고 그 동안의 국제법 발전 내용을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WHO국제보건규칙, 개인의 국제법상 지위, 사이버전, 저고도 첨단 비행수단, 무역과 안보, 개인정보의 보호 등과 관련된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였다.
Contents
제1편 국제법의 개념과 발전

제1장 국제법의 정의와 국내법과의 관계 32
제1절▶국제법의 정의(定義) / 32
제2절▶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 35
가. 이원론 / 35
나. 일원론 / 35
다. 주요 국가들의 헌법규정과 관행 / 36
라. 국제규범과 판례 / 44

제2장 국제법의 발전 47
제1절▶국제법의 역사 / 47
Ⅰ. 고대 국제법적 관행과 영향 / 47
Ⅱ. 근대 주권국가의 등장과 베스트팔렌조약 / 48
Ⅲ. 19세기 및 제1차 세계대전 이전 / 49
Ⅳ. 국제연맹 체제 / 50
Ⅴ. UN체제와 현대 국제법의 발전 / 51
제2절▶국제법 이론의 형성과 발전 / 52
Ⅰ. 전통적 자연법과 국제법 이론의 형성 / 52
가. 전통적 자연법의 바탕 / 52
나. 비토리아와 수아레즈 / 53
Ⅱ. 이성적 자연법 이론 / 55
가. 개관 / 55
나. 젠틸리 / 55
다. 그로티우스-초기 국제법 이론의 종합 / 56
라. 푸펜도르프 / 57
마. 바텔 / 58
Ⅲ. 법실증주의 / 59
가. 초기 법실증주의 / 59
나. 오스틴 / 60
다. 20세기 변형된 법실증주의 / 61
Ⅳ. 소결 / 62


제2편 국제법의 법원(法源)

제3장 국제법 법원(法源)의 종류 66
제1절▶국제법 법원의 의미와 내용 / 66
제2절▶조약과 국제관습법의 관계 / 67
제3절▶법의 일반원칙 / 68
제4절▶판례 및 학설 / 70
Ⅰ. 판례 / 70
Ⅱ. 학설 / 70
제5절▶형평과 선 / 71
Ⅰ. ‘형평과 선’의 의의 / 71
Ⅱ. ICJ의 ‘형평과 선’의 적용 / 72
Ⅲ. 형평에 따른 해결을 규정한 국제규범 / 74
제6절▶기타 국제법 법원(法源) / 75
Ⅰ. UN총회의 결의 / 75
Ⅱ. UN안보이사회의 결의 / 76
Ⅲ. ILC의 초안 / 77
Ⅳ. 국가의 일방행위 / 79

제4장 조약법 81
제1절▶조약의 개념 / 81
Ⅰ. 조약법 / 81
Ⅱ. 조약의 정의(定義) / 82
가. 협정의 당사자로서 국제법주체 / 84
나. 협정 / 85
다. 국제법의 규율과 법적 구속력 / 86
라. 서면(書面) 형식과 문서의 수 / 89
Ⅲ. 조약의 분류(分類) / 89
가. 조약체결 절차에 따른 구분 / 89
나. 당사자 수(數)에 따른 구분 / 89
다. 기타 구분 / 90
제2절▶조약의 체결 / 91
Ⅰ. 조약의 체결 단계 / 91
Ⅱ. 조약문의 채택과 인증 / 91
가. 조약문의 채택 / 91
나. 채택 / 94
다. 조약문의 인증 / 96
Ⅲ.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 / 98
가. 약식조약 / 98
나. 정식조약 / 100
제3절▶조약에 대한 유보 / 102
Ⅰ. 유보의 의의 / 102
Ⅱ. 유보의 제한 / 104
Ⅲ. 유보의 효력 / 107
제4절▶조약의 발효, 준수, 적용 / 108
Ⅰ. 조약의 발효(Entry into Force) / 108
Ⅱ. 조약의 준수와 적용 / 108
제5절▶조약의 해석 / 109
제6절▶조약의 무효 / 112
Ⅰ. 절대적 무효 사유 / 112
가. 당사국의 대표자 개인에 대한 강박(coercion) / 112
나. 당사국에 대한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 / 112
다. 조약이 강행규범에 저촉되는 경우 / 113
Ⅱ. 상대적 무효 사유 / 113
가. 사기와 부패 / 114
나. 착오 / 114
다. 국내법의 규정 등 / 115
제7절▶종료와 정지 / 115
Ⅰ. 조약 규정이나 동의에 의한 종료 /115
Ⅱ. 조약의 중대한 위반 / 116
Ⅲ. 조약의 후발적 이행불능 / 118
Ⅳ. 상황의 근본적 변경 / 118
Ⅴ. 조약에 대한 전쟁(무력분쟁)의 효과 / 120
가. 일반조약 / 120
나. 인권조약 등 / 120
제8절▶기타 / 121
Ⅰ. 종료를 위한 절차 / 121
Ⅱ. 조약 위반에 대한 조치 / 122

제5장 국제관습법 124
제1절▶국제관습법의 개념 / 124
Ⅰ. 정의 / 124
Ⅱ. 국제관습법의 중요성 / 124
제2절▶국제관습법의 성립 / 125
Ⅰ. 실질적 요소로서의 관행 / 127
가. 선례의 존재 / 127
나. 선례의 한결같은 반복과 계속 / 129
Ⅱ. 심리적 요소로서 법적의식 / 130
제3절▶지역 국제관습법 / 131
제4절▶강행규범 / 136


제3편 국제법의 주체

제6장 국가 140
제1절▶국가의 정의(定義) / 140
Ⅰ. 국제법주체로서의 국가 / 141
Ⅱ. 국가의 성립요소 / 143
가. 국민 / 143
나. 영토 / 144
다. 정부 / 145
라. 주권과 독립 / 146
제2절▶국가의 창설과 변천 / 150
Ⅰ. 인민자결과 국가 분리 / 150
가. 인민자결의 의의 / 150
나. 국가 분리 / 153
제3절▶영토의 취득 / 156
Ⅰ. 영토의 취득 / 156
가. 국가영토와 무주지 / 156
나. 발견과 점령 / 157
다. 양도 / 160
라. 시효취득 / 160
마. 정복 / 162
바. 부합과 침식 / 163
Ⅱ. 국경선 확정과 uti possidetis juris 원칙 / 163
Ⅲ. 특수 영토 체제 / 165
가. 북극 / 165
나. 남극 / 166
제4절▶국가승인 / 167
Ⅰ. 국가승인의 개념 / 167
Ⅱ. 국가승인 행위와 방식 / 168
가. 승인행위의 재량성 / 168
나. 예외적 불승인 의무 / 169
다. 승인의 방식 / 170
Ⅲ. 정부승인 / 170
제5절▶국가 관할권에 관한 원칙 / 171
Ⅰ. 국가 관할권의 개념 / 171
Ⅱ. 속지주의 / 171
Ⅲ. 속인주의 / 173
Ⅳ. 수동적 속인주의 / 173
Ⅴ. 보호주의 / 174
Ⅵ. 보편주의 / 175
제6절▶국가승계 / 177
Ⅰ. 국가승계의 개념 / 177
Ⅱ. 국가승계의 이론과 법원(法源) / 177
Ⅲ. 조약의 국가승계(State Succession in Respect of Treaties) / 178
Ⅳ. 재산의 국가승계 / 179
가. 국가재산과 문서 / 179
나. 국가채무 / 180
다. 국가책임 / 180
라. 국가승계와 국적 / 181

제7장 국제기구 182
제1절▶국제기구의 개념 / 182
Ⅰ. 의의 / 182
Ⅱ. 발전 / 182
Ⅲ. 국제적 법인격 / 184
Ⅳ. 국제기구의 관할권 / 186
가. 전문성의 원칙 / 186
나. 묵시적 권한이론 / 187
제2절▶UN / 188
Ⅰ. UN의 설립 / 188
Ⅱ. UN의 목적과 기본원칙 / 189
Ⅲ. UN의 권한 / 190
Ⅳ. UN의 구조 / 191
가. UN의 주요기구(Principal Organs) / 191
나. UN의 전문기구 / 196
다. UN 관련기구 / 203
제3절▶기타 국제기구 / 203

제8장 EU 등 지역공동체 207
제1절▶EU / 207
Ⅰ. EU의 의의(意義) / 207
Ⅱ. EU의 역사 / 209
가. 1951년 ECSC 창설 / 209
나. 1957년 EEC와 Euratom / 210
다. 1986년 단일유럽협정 / 210
라. 1992년 마스트리히트조약 / 211
마. 2007년 리스본조약 / 212
Ⅲ. 가입과 탈퇴 / 213
가. 가입 / 213
나. 탈퇴 / 213
Ⅳ. EU의 통치구조 / 214
가. 유럽의회 / 215
나. 유럽이사회 / 215
다. EU이사회 / 216
라. 유럽위원회 / 216
마. EU 사법법원 / 217
Ⅴ. EU의 권한(權限) / 218
Ⅵ. EU의 법 / 220
가. 법체계와 입법절차 / 220
나. 기본권 / 221
다. EU의 2차 법원 / 222
Ⅶ. EU의 조약체결절차 / 223
가. 일반적 조약체결절차 / 223
나. 공동통상정책에 따른 조약체결절차 / 224
제2절▶기타 지역공동체 / 225
Ⅰ. 미주국가기구 / 225
Ⅱ. 아프리카연합 / 226
Ⅲ. 아랍연맹 / 227

제9장 개인과 사법인(私法人) 229
제1절▶개인의 국제법상 지위 / 229
Ⅰ. 개인의 지위에 관한 국제법 이론 / 229
가. 개인의 지위를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이론 / 229
나. 개인의 지위를 부정하는 이론 / 232
다. 개인이 국제법의 주체라는 주장 / 235
Ⅱ. 개인과 국가의 관계 / 236
가. 개인 지위의 변화 / 236
나. 국적 / 239
Ⅲ.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개인 지위의 변화 / 241
가. 권리의 확대 / 241
나. 국제법 주체 확대 / 245
다. 개인의 절차적 권리 / 245
라. 개인의 의무 또는 책임 / 248
Ⅳ. 개인에 대한 형사책임의 부과 / 251
Ⅴ. 범인인도 / 253
가. 범인인도의 의의(意義) / 253
나. 범인인도 요건 / 254
제2절▶비정부기구와 다국적기업 / 258
Ⅰ. 비정부기구 / 258
Ⅱ. 다국적기업 / 259
제3절▶보호대상 그룹과 비(非)국가 행위자 / 264
Ⅰ. 보호대상 그룹 / 264
Ⅱ. 비(非)국가 행위자 / 264


제4편 국제관계에서의 면제와 책임

제10장 국가면제와 국가행위이론 268
제1절▶국가면제의 개념 / 268
Ⅰ. 국가면제의 의의(意義) / 268
Ⅱ. 국가면제의 법원(法源) / 269
Ⅲ. 국가면제의 연혁(沿革) / 270
가. 주권면제 이론의 등장과 절대면제 이론 / 270
나. 제한적 면제이론 / 272
제2절▶국가면제의 요건 / 275
Ⅰ. 주체 / 275
Ⅱ. 주권적 행위 / 277
Ⅲ. 사법권(司法權)으로부터의 면제 / 278
제3절▶국가면제의 예외 / 280
Ⅰ. 상업적 거래 / 280
Ⅱ. 고용계약 / 282
Ⅲ. 개인에 대한 상해와 재산상 손해 / 283
Ⅳ. 재산의 소유, 점유, 이용 / 286
Ⅴ. 지식재산권 / 286
Ⅵ. 기타 / 286
제4절▶국가행위이론 / 289
제5절▶국제기구에 대한 면제 / 291

제11장 외교 및 영사관계 293
제1절▶외교관계 / 293
Ⅰ. 외교관계의 의의(意義) / 293
Ⅱ. 외교관계에 관한 법원(法源) / 293
Ⅲ. 외교관계와 외교사절 / 295
가. 외교관계의 설정 / 295
나. 외교사절의 의의(意義) / 296
다. 외교사절의 직무 / 297
라. 외교관계의 단절 / 297
제2절▶외교면제와 특권 / 298
Ⅰ. 외교면제와 특권의 의의(意義) / 298
Ⅱ. 면제와 특권의 향유(享有) 주체 / 299
Ⅲ. 면제와 특권의 내용 / 300
가. 인적불가침성 / 300
나. 사법(司法)관할권으로부터 면제 / 300
다. 면세 / 302
라. 외교공관과 관저의 불가침성 / 302
마. 통신의 자유와 외교행랑 / 306
Ⅳ. 국가의 원수와 기타 각료들의 면제 / 307
제3절▶영사관계와 영사면제 / 309
Ⅰ. 영사관계의 의의(意義) / 309
Ⅱ. 영사관계의 법원(法源) / 310
Ⅲ. 영사관계의 개설과 구성 / 310
Ⅳ. 영사면제와 특권 / 312
제4절▶외국군대의 지위 / 314
Ⅰ. 외국군대의 의미와 지위 / 314
Ⅱ. 형사관할권 / 315
가. 원칙 / 315
나. 관할권 경합 / 315
다. 전속관할 / 316
라. 형사관할권에 관한 개정 / 316
Ⅲ. 민사관할권 / 317
가. 관할권의 귀속 / 317
나. 공무집행 중에 발생한 손해 / 317
다. 공무 외에 발생한 손해 / 318

제12장 국가책임 319
제1절▶국가책임의 개념 / 319
Ⅰ. 국가책임의 의의 / 319
Ⅱ. 국제불법행위 / 320
가. 국제의무위반행위 / 321
나. 국가에의 귀속(歸屬) / 322
다. 불법성 배제사유(不法性 排除事由) / 324
Ⅲ. 국제불법행위의 결과 / 327
가. 개관 / 327
나. 손해배상 / 328
Ⅳ. 위험한 결과책임 / 331
제2절▶외교보호 / 333
Ⅰ. 외교보호의 의의 / 333
Ⅱ. 외교보호의 요건 / 334
가. 국적의 실효성 / 334
나. 국내구제절차의 완료 / 337
제3절▶국제기구의 책임 / 341
Ⅰ. 국제기구 책임의 의의 / 341
Ⅱ. 2011년 ILC 초안 / 341


제5편 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13장 재판 외 해결방법 348
제1절▶재판 외 해결방법의 개념 / 348
Ⅰ.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와 방법 / 348
Ⅱ. 재판 외 해결방법의 종류 / 349
가. 교섭 / 349
나. 회담 / 350
다. 주선과 중개 / 350
라. 국제사실조사/심사 / 351
마. 국제조정 / 355
제2절▶국제기구를 통한 정치적 해결 / 359
Ⅰ. 개관 / 359
Ⅱ. 국제연맹 / 359
Ⅲ. UN / 360
가. UN과 분쟁해결 / 360
나. UN안보이사회 / 361
다. UN총회 / 361
라. UN사무총장 / 362
Ⅳ. 지역(地域)기구에 의한 분쟁해결 / 362
가. 지역기구와 UN / 362
나. 지역기구의 분쟁해결제도 / 363

제14장 재판 367
제1절▶국제사법법원 / 367
Ⅰ. 의의(意義) / 367
Ⅱ. ICJ와 PCIJ / 368
Ⅲ. ICJ의 조직 / 369
가. ICJ의 판사 / 369
나. 임시판사 / 370
다. 소재판부 / 371
라. 사무국 / 371
Ⅳ. ICJ의 재판기능 / 372
가. 소송제기 자격 / 372
나. 관할권(jurisdiction)의 근거 / 372
다. 재판의 준칙(準則) / 378
라. 재판절차 / 378
Ⅴ. ICJ의 자문(諮問)기능 / 381
제2절▶국제중재 / 382
Ⅰ. 중재의 개념 / 382
가. 중재의 의의 / 382
나. 국제중재의 합의 / 382
Ⅱ. 상설중재법원 / 384
Ⅲ. 국제중재 절차 / 385
Ⅳ.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 387
가. 설립 / 387
나. ICSID의 분쟁해결절차 / 388


제6편 무력사용의 규제

제15장 무력사용의 금지와 예외 394
제1절▶무력사용 규제의 진화 / 394
Ⅰ. 20세기 이전(以前) / 394
Ⅱ. 국제연맹 이전 / 395
가. 무력복구의 제한 / 395
나. 국가채무의 무력변제 제한 / 397
Ⅲ. 국제연맹체제 / 398
가. 국제연맹의 전쟁 제한과 한계 / 398
나. 켈로그-브리앙조약 / 400
Ⅳ. UN 체제 / 401
제2절▶무력사용 금지 / 401
Ⅰ. UN헌장 제2조 4항의 의미와 내용 / 401
가. 무력(force)의 의미 / 402
나. 무력의 위협 / 403
다. 무력사용이나 위협의 목적 / 403
Ⅱ. 무력사용 금지의 예외 / 406
제3절▶정당방위 / 407
Ⅰ. 정당방위의 의의(意義) / 407
Ⅱ. UN헌장 제51조 / 409
가. UN헌장 제51조와 요건 / 409
나. 무력사용과 무장공격의 차이 / 410
다. 무장공격의 주체 / 412
라. 필요성과 비례성 / 413
마. 예방적 정당방위 / 414
바. 국제책임과 대응조치 / 417
제4절▶비(非)간섭 원칙과 무력 개입 / 419
Ⅰ. 비(非)간섭 원칙 / 419
Ⅱ. 내전(內戰)과 비간섭의 규칙 / 420
Ⅲ. 인도적 개입 / 420
Ⅳ. 자국민(自國民) 보호를 위한 개입 / 422

제16장 UN의 강제조치 424
제1절▶UN안보이사회 / 424
Ⅰ. 안보이사회의 국가에 대한 개입권 / 424
Ⅱ. 제41조 조치 / 425
Ⅲ. 제42조 조치 / 428
가. 한국전쟁 / 428
나. 1991년 걸프전쟁 / 430
다. 2011년 리비아 개입 / 433
제2절▶UN평화유지작전 / 434

제17장 국제인도법과 군비통제 436
제1절▶국제인도법 / 436
Ⅰ. 국제인도법의 개념 / 436
가. 의의(意義) / 436
나.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의 비교 / 437
Ⅱ. 국제인도법의 역사적 발전 / 438
가. 전쟁과 민간인 희생 / 438
나. 인도주의 규정의 법제화 / 439
Ⅲ. 국제인도법의 법원(法源) / 441
가. 4개의 제네바협약과 추가의정서 / 441
나. 기타 / 442
Ⅳ. 국제인도법의 내용 / 443
가. 국제인도법의 기본규칙 / 443
나. 국제인도법의 특별규칙 / 443
Ⅴ. 제네바협약과 의정서의 한계 / 447
제2절▶무기통제와 군축 / 448
Ⅰ. 의의 / 448
Ⅱ. 무기통제와 군축의 역사 / 449
가. 무기통제 / 449
나. 군축의 역사 / 450
Ⅲ. 무기제한의 원칙 / 451
Ⅳ. 신무기와 핵무기 / 452
가. 신무기 / 452
나. 핵무기 / 453
Ⅴ. 무기거래조약 / 459


제7편 국제 영역(領域)

제18장 해양법 462
제1절▶해양법의 개념과 발전 / 462
Ⅰ. 해양법의 개념 / 462
Ⅱ. 해양법에 관한 UN협약 / 463
가. 1, 2차 UN해양법회의 / 463
나. 3차 UN해양법회의 / 464
제2절▶영해와 관련수역(水域) / 465
Ⅰ. 영해의 의의(意義) / 465
Ⅱ. 영해의 한계선 / 468
Ⅲ. 영해와 무해통항권 / 472
가. 무해통항의 의미 / 472
나. 연안국의 보호권 / 473
Ⅳ. 군도수역 / 473
Ⅴ. 국제해협과 통과통항 / 474
가. 국제해협의 정의 / 475
나. 통과통항 / 475
Ⅵ. 접속수역 / 477
제3절▶경제 관할권 수역 / 478
Ⅰ. EEZ / 478
가. 의의(意義) / 478
나. EEZ의 경계획정 / 479
다. EEZ의 법적지위 / 483
Ⅱ. 대륙붕 / 486
가. 의의(意義) / 486
나. 대륙붕의 법적 체계 / 487
다. 국가 간 경계획정문제 / 487
제4절▶공해(公海) / 491
Ⅰ. 의의(意義) / 491
Ⅱ. 공해(公海)의 자유 / 491
Ⅲ. 공해(公海)의 관할권 / 492
가. 기국(旗國)관할권의 의미 / 492
나. 진정한 관련성 / 493
다. 기국(旗國)의 의무 / 493
라. 진정한 관련성의 부재(不在) / 495
Ⅳ. 기국(旗國)관할권의 예외 / 496
가. 검문권 / 496
나. 추적권 / 499
다. 선박충돌(Collisions) / 500
제5절▶해양 오염 / 501
제6절▶심해저 / 503
Ⅰ. 심해저 제도의 탄생배경 / 503
Ⅱ. 심해저의 법적 체계 / 505
가. 심해저의 의의(意義) / 505
나. 국제심해저기구 / 505
다. 선행투자보호 / 506
라. 1994년 이행협정의 심해저 규정 / 506
제7절▶해양 분쟁의 해결 / 507
Ⅰ. 강제적 분쟁해결절차와 제한 / 507
Ⅱ. 분쟁해결절차의 종류와 내용 / 508
가. 조정절차 / 508
나. ITLOS / 509
다. 심해저분쟁재판부 / 509
라. 중재법원 / 510
마. 특별중재절차 / 511

제19장 항공법 512
제1절▶항공법의 개념 / 512
Ⅰ. 영공 / 513
가. 영공의 범위 / 513
나. 영공 관할권 / 513
Ⅱ. 국제항공협약 개관 / 515
가. 1919년 파리협약의 체결 / 515
나. 1944년 시카고협약 체제와 변화 / 515
제2절▶1944년 시카고협약 체제 / 517
Ⅰ. 국제민간항공기구(國際民間航空機構) / 517
Ⅱ. 항공기(航空機)의 개념 / 518
Ⅲ. 항공의 자유와 영토국의 권한 / 519
가. 항공의 자유 / 519
나. 공역의 구분 / 520
다. 영토국의 권한 / 520
제3절▶항공기에 대한 국제범죄 / 524
Ⅰ. 운항 중 항공기내의 범죄 / 524
가. 1963년 도쿄협약 / 524
나. 2014년 몬트리올 의정서 / 524
Ⅱ. 운항 중 항공기 불법납치 / 525
Ⅲ. 포괄적 항공기 범죄 / 527
제4절▶영공(領空)침범과 강제착륙 / 529
Ⅰ. 무단 항공기 침범과 대응 / 529
Ⅱ. 정당방위의 원칙 / 531
Ⅲ. 이륙 또는 비행금지 / 532
제5절▶민간항공의 손해배상책임 / 533
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원(法源) / 533
Ⅱ. 1929년 바르샤바협약 / 534
Ⅲ. 항공기로 인한 제3자 손해 / 535
가. 1952년 로마협약 / 535
나. 2009년 제3자 피해 배상에 관한 협약 / 536

제20장 우주법 537
제1절▶우주법 체계 / 537
Ⅰ. 우주의 정의(定義) 및 경계 / 537
Ⅱ. 우주법 조약과 원칙 / 538
가. 우주법 조약 / 539
나. 우주활동에 관한 원칙 / 542
제2절▶지구정지궤도 등의 이용 / 544
Ⅰ. 지구정지궤도의 의의(意義) / 544
Ⅱ. 통신 / 546
Ⅲ. 원격탐사 / 547
제3절▶우주법 논의주제 / 548
Ⅰ. 우주파편(space debris) / 548
Ⅱ. 우주자산의정서(宇宙資産議定書) / 549
가. 추진이유 / 549
나. 감독기관 문제 / 550
다. 우주조약과의 양립성 / 550
Ⅲ. 발사국의 개념 정립문제 / 551


제8편 현대 국제법 분야

제21장 국제경제법 554
제1절▶국제경제법의 개념 / 554
Ⅰ. 국제경제법의 범위 / 554
Ⅱ. 자유무역의 이익과 국제무역법 / 556
가. 자유무역의 이익 / 556
나. 무역규범의 필요성 / 558
제2절▶브레튼우드체제와 GATT / 560
Ⅰ. 브레튼우드체제의 배경 / 560
Ⅱ. 브레튼우드체제 / 562
Ⅲ. GATT체제와 WTO로의 발전 / 563
제3절▶WTO의 구조와 법적 체계 / 565
Ⅰ. WTO의 기본구조 / 565
가. 목적과 기능 / 565
나. WTO 회원국 / 565
다. WTO의 기관 / 566
라. WTO의 의사결정 방식 / 566
Ⅱ. WTO협정의 구성 / 567
Ⅲ. WTO의 기본원칙 / 567
Ⅳ. WTO분쟁해결기구 / 569
가. 강화된 분쟁해결기구 / 569
나. 대상 분쟁 / 570
다. 중재 / 570
라. WTO DSB의 주요절차 / 570
제4절▶상품무역 / 574
Ⅰ. 관세체제 / 574
가. GATT 제Ⅱ조와 관세양허표 / 574
Ⅱ. 최혜국대우원칙 / 576
가. 의의(意義) / 576
나. 양적 규제의 금지 / 576
다. MFN의 혜택 / 578
라. 동종상품 / 579
마. MFN의 예외 / 580
Ⅲ. 내국민대우원칙 / 580
가. 의의(意義) / 580
나. 동종상품과 직접경쟁 또는 대체상품 / 581
다. 내국민대우원칙의 예외 / 583
Ⅳ. 긴급수입제한 / 586
가. 의의(意義) / 586
나. 긴급수입제한의 요건 / 587
Ⅴ. 덤핑규제 / 588
가. 의의(意義) / 588
나. 반덤핑조치의 요건 / 589
Ⅵ. 보조금 및 상계조치 / 590
Ⅶ. 원산지 규정 / 591
Ⅷ. 자유무역협정(지역무역협정) / 594
가. 의의(意義) / 594
나. RTA 구성요건 / 596
다. 한국의 FTA 정책 / 597
Ⅸ. 기술장벽 / 598
가. 기술장벽과 TBT협정 / 598
나. TBT 허용기준 / 599
Ⅹ. 위생(검역)조치 / 602
가. 위생(검역)조치와 SPS협정 / 602
나. SPS 허용기준 / 602
?. 무역관련 투자조치 / 604
?. 무역원활화협정 / 606
가. 무역원활화협정의 채택 / 606
나. 무역원활화협정의 내용 / 609
제5절▶무역과 환경 / 610
Ⅰ. WTO 설립 이전 / 610
Ⅱ. WTO 설립 이후 / 611
제6절▶서비스무역 / 614
Ⅰ. 서비스무역과 GATS협정 / 614
Ⅱ. GATS의 주요규정과 특징 / 615
제7절▶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 / 620
Ⅰ. 의의(意義) / 620
Ⅱ. TRIPs협정의 주요내용 / 621
제8절▶무역과 국가 안보 / 626
Ⅰ. 국가안보를 위한 예외 조항 / 626
Ⅱ. 안보 예외 관련 사례 / 628
가. WTO 설립 이전: 안보 예외 조치 자제에 대한 여론 / 628
나. WTO 설립 이후 / 629
제9절▶정부조달협정 / 635

제22장 국제환경법 638
제1절▶국제환경법의 개념 / 638
Ⅰ. 의의(意義) / 638
Ⅱ. 연혁 / 639
제2절▶환경과 국가책임 / 640
Ⅰ. 환경침해에 대한 국가책임 / 640
Ⅱ. 환경침해에 대한 국가책임의 기준 / 641
가. 관습법 기준 / 641
나. 선언과 조약법 / 644
Ⅲ. 1972년 UN인간환경회의 / 644
가. 인간환경선언 / 645
나. 인류환경에 관한 행동계획 / 645
다. 환경기금의 설치 / 646
라. UN환경계획의 설립 / 646
Ⅳ. 1972년 스톡홀름회의 이후 국제환경법의 발전 / 647
가. 세계자연헌장 / 648
나. 브룬트란트 보고서 / 648
Ⅴ. 1992년 UN환경개발회의 / 648
가. 리우선언 / 649
나. 기후변화협약 / 650
다. 생물다양성협약 / 654
라. 의제 21 / 656
Ⅵ. 1992년 UN환경개발회의의 성과 및 의의 / 657
제3절▶분야별 국제규제와 원칙 / 658
Ⅰ. 주요 분야 / 658
가. 해양오염 / 658
나. 대기, 오존, 기후 / 658
다. 천연자원과 식물군, 동물군, 기타 자원 / 659
라. 기타 분야 / 660
Ⅱ. 주요 환경원칙 / 661
가. 국가의 영역관리 책임 / 661
나. 사전 예방원칙 / 661
다. 세대 간 형평성의 원칙 / 664
라.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 / 665
마. 오염 유발자 보상 원칙 / 665
바. 환경영향평가 원칙 / 666
사. 국제협력 및 공동의 차등책임원칙 / 666
제4절▶핵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 667
Ⅰ. 핵사고와 국제사회의 대응 / 667
Ⅱ. 핵시설 안전과 방사능오염 규제 / 670
가. 핵시설 안전 / 670
나. 위해 폐기물(Hazardous Waste)의 규제 / 671
다. 핵폐기물 규제 / 672
라. 핵사고 통보 및 지원 / 673
마. 핵 환경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 / 674

제23장 국제형사법 676
제1절▶국제형사법과 특별법원(法院)의 관행 / 676
Ⅰ. 국제형사법의 정의(定義) / 676
Ⅱ. 특별국제형사법원의 관행 / 676
가. 뉘른베르크법원 / 677
나. 극동국제군사법원 / 677
다. 구(舊) 유고국제형사법원 / 677
라. 르완다국제형사법원 / 678
마. 동티모르법원 / 679
바. 시에라리온특별법원 / 679
사. 캄보디아법원의 특별재판부 / 680
아. 레바논특별법원 / 680
제2절▶국제형사법원과 관할권 / 680
Ⅰ. 국제형사법원의 창설 / 680
Ⅱ. ICC 관할범죄(물적 관할권) / 682
가. 집단살해 / 683
나. 전쟁범죄 / 684
다. 인도에 반하는 범죄 / 684
라. 침략범죄 / 686
Ⅲ. ICC의 인적 관할권 / 688
Ⅳ. ICC 시간적, 장소적 관할권과 불소급원칙 / 690
Ⅴ. 보충성 원칙 / 692
제3절▶ICC의 절차 / 692
Ⅰ. 수사 및 기소절차 / 692
Ⅱ. 재판 절차 / 693
가. 피고인의 권리(Rights of the Accused) / 694
나. 피해자 참여와 배상 / 695
다. 피해자를 위한 보상 / 695
Ⅲ. ICC로마규약에 대한 비(非)회원국들의 협조 / 696
Ⅳ. 사면과 국가적 화해 과정 / 697
4절▶ICC의 UN 및 비(非)정부기구와의 관계 / 698
Ⅰ. UN과의 관계 / 698
Ⅱ. 비정부기구와의 관계 / 698

제24장 국제인권법 700
제1절▶국제인권법 서론(序論) / 700
Ⅰ. 정의(定義) / 700
Ⅱ. 국제인권법의 등장 / 701
Ⅲ. 국제인권법의 이론과 목적 / 702
가. 자연법적 접근 / 702
나. 문화의 상충가능성의 극복 / 702
Ⅳ. 인권조약의 해석, 유보, 탈퇴 / 704
가. 해석 / 704
나. 유보 / 705
다. 조약의 탈퇴 제한 / 706
라. 자기집행성 / 707
제2절▶UN 체제의 인권법 / 707
Ⅰ. UN헌장 / 707
Ⅱ. 세계인권선언 / 708
Ⅲ. 국제인권규약 / 709
가. ICCPR(B규약) / 710
나. ICESCR(A규약) / 714
제3절▶국제인권관습법 / 718
Ⅰ. 인권조약과 관습법 / 718
Ⅱ. 국가유보와 관습법 규정 / 719
제4절▶UN헌장에 기초한 인권기관 / 720
Ⅰ. UN 인권관련기관 개관 / 720
Ⅱ. UN인권고등판무관 / 722
Ⅲ. 인권이사회 / 722
Ⅳ. UN난민고등판무관 / 724
Ⅴ. ICJ / 725
Ⅵ. UN안보이사회 / 726
제5절▶인권관련 기타 주제 / 729
Ⅰ. 특정 인권 사안에 관한 UN협약 / 729
Ⅱ. 비정부기구의 역할 / 731
Ⅲ. 지역인권제도 / 731
가. 유럽인권 시스템 / 731
나. 미대륙 간 시스템 / 733
다. 아프리카 시스템 / 734
Ⅳ. 집단의 권리 / 735
가. 인민자결권 / 735
나. 원주민의 권리 / 736
Ⅴ. 인권에 대한 사(私)법인의 책임 / 737
Ⅵ. 인간복제에 대한 규제 / 739
가. 생명권과 인간복제 / 739
나. 국제규범과 관행 / 740
Ⅶ. 개인정보의 보호 / 743
가. 사생활의 일부로서 개인정보 보호 / 743
나. 1981년 개인데이터협약 / 744
다. EUCFR / 745
라. GDPR / 746
마. 기타 비구속적 법원(法源) / 747

부록
부록Ⅰ/752
부록Ⅱ/755
부록Ⅲ/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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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류병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석사, 박사과정수료), 미국 Indiana University-Bloomington(LL.M: 법학석사, SJD: 법학박사).
법무법인 티엘비에스·고려대학교 강사, 영산대학교 교수, 외무고시, 행정고시 등 출제위원. 미국변호사(New York), 대한국제법학회 이사, 한국자동차안전학회 이사.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석사, 박사과정수료), 미국 Indiana University-Bloomington(LL.M: 법학석사, SJD: 법학박사).
법무법인 티엘비에스·고려대학교 강사, 영산대학교 교수, 외무고시, 행정고시 등 출제위원. 미국변호사(New York), 대한국제법학회 이사, 한국자동차안전학회 이사.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