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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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02/27
Pages/Weight/Size 176*251*30mm
ISBN 9788947286381
Categories 대학교재 > 경상계열
Description
『부동산공시법』(제4판)은 최근 부동산등기법상의 용어 재정비에 따른 내용을 반영함과 더불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분야의 내용을 새로운 법체계에 맞게 이론구성 및 해석론을 정립하였다. 또한 국가공무원시험은 물론 감정평가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경매사 등 각종 자격증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해 판례의 동향과 중요부분마다 보충설명을 함으로써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Contents
제1편 부동산등기법
제1장 부동산등기의 개관
제1절 등기제도의 연혁 및 의의 / 23
1. 부동산등기제도의 연혁 / 23
2. 부동산등기의 의의 / 26
제2절 등기의 종류 / 33
1. 등기의 대상(기능)에 의한 분류 / 33
2. 등기의 내용에 의한 분류 / 36
3. 등기의 형식에 따른 분류 / 43
4. 등기의 효력에 의한 분류 / 47
제3절 등기의 대상 / 50
1. 등기사항(등기의 대상) / 50
2. 등기의 대상이 되는 물건(부동산) / 51
3. 등기의 대상이 되는 권리 / 54
4. 등기의 대상이 되는 권리변동 / 55
제4절 등기의 유효요건 / 59
1. 형식적 유효요건 / 59
2. 실체적 유효요건 / 62
제5절 등기의 효력 / 64
1. 본등기의 효력 / 64
2. 가등기의 효력 / 67
3. 예고등기의 효력 / 68

제2장 등기기관과 설비
제1절 등기소 / 71
1. 등기소의 의의 / 71
2. 관할등기소 / 71
3. 관할의 변경 / 73
4. 등기사무의 정지 / 73
제 2절 등기관 / 74
1. 등기관의 의의 / 74
2. 등기관의 권한과 책임 / 74
3. 재정보증제도 / 76
제3절 등기에 관한 장부 / 76
1. 등기부 / 76
2. 기타 장부 / 84
3. 장부의 보존ㆍ관리 / 86
4.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및 열람 / 89
제4절 등기사무의 전산화 특례 / 90
1. 등기전산화의 개요 / 90
2. 등기전산화의 목적 및 효과 / 91
3.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 업무처리지침 / 92

제3장 등기절차 총론
제 1절 서 설 / 97
1. 신청주의 / 97
2. 요식주의 / 98
3. 출석·전산정보처리조직의 이용 / 98
제2절 등기의 신청 / 99
1. 등기신청행위 / 99
2. 등기신청인 / 100
3. 상속인에 의한 신청 / 104
4. 대위신청 / 105
5. 대리인에 의한 신청 / 108
제 3절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 111
1. 등기 신청서 / 112
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 116
3.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 / 119
4. 인감증명서 / 123
5. 거래신고필증과 매매목록 / 126
6. 토지ㆍ임야 또는 건축물대장 등본 / 128
7. 그 밖의 서면ㆍ증명서 / 128
제4절 등기신청의 접수 및 심사 / 136
1. 등기신청의 접수 / 136
2.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 138
제5절 등기의 실행 / 138
1. 등기부에의 기록사항 / 139
2. 등기완료 후의 절차 / 140
제6절 신청의 각하 및 취하 / 142
1. 신청의 각하 / 142
2. 신청의 취하 / 145

제4장 등기절차 각론
제1절 변경등기 절차 / 149
1. 변경등기 / 149
2.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 151
3. 대지권의 변경등기 / 153
4. 권리의 변경등기 / 155
5.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 157
6. 부동산의 분합등기 / 160
제2절 경정등기 절차 / 166
1. 경정등기 / 166
2. 직권경정등기 / 169
3. 경정등기의 실행 / 170
제3절 말소등기 절차 / 175
1. 말소등기 / 175
2. 직권말소등기 / 179
3. 말소등기의 실행 / 179
제4절 회복등기 절차 / 182
1. 말소회복등기 / 182
2. 말소회복등기의 실행 / 185
3. 직권에 의한 말소회복등기 / 185
4. 말소회복등기의 효력 / 185
제5절 멸실등기 절차 / 187
1. 멸실등기 / 187
2. 멸실등기의 실행 / 188
제6절 가등기 절차 / 192
1. 가등기 / 192
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 195
3. 가등기의 말소 / 199

제5장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 203
1. 소유권의 보존등기 / 203
2. 소유권의 이전등기 / 208
제2절 기타 권리의 등기절차 / 215
1. 지상권의 설정·이전등기 / 215
2. 지역권의 설정등기 / 218
3. 전세권의 설정 및 전전세의 등기 / 220
4. 저당권의 설정 및 이전등기 / 222
5. 임차권의 설정·이전 및 전대등기 / 227
6. 환매권의 설정등기 / 229
제3절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 232
1. 신청에 관한 특칙 / 232
2. 신청서에 관한 절차 / 232
3. 신탁등기의 실행 / 233
4. 수탁자의 임무종료에 의한 등기 / 234
5. 신탁변경등기의 신청 / 234
6. 신탁등기의 말소 / 235
제4절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절차 / 236
1. 서 설 / 236
2. 구분건물등기의 특징 / 238
3. 건물대지등기부의 간소화 특칙 / 239
제5절 이의신청 및 벌칙 / 245
1. 이의신청의 요건 / 245
2. 이의신청의 절차 / 246
3.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246
4. 각하결정에 대한 항고 / 247

제2편 공간정보관리법
제1장 지적의 개관
제1절 지적 및 지적제도 / 253
1. 지적의 의의 및 구성요소 / 253
2. 지적의 분류 / 256
3. 지적제도 및 기능 / 262
제2절 공간정보관리법 / 264
1. 공간정보구축법의 연혁 / 264
2. 공간정보구축법의 목적 / 265
3. 공간정보구축의 기본이념 / 266
제3절 지적제도와 부동산등기제도의 비교 / 269
1. 서 설 / 269
2.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비교 / 270
제4절 용어의 정의 / 271
1. 지적소관청 / 271
2. 지적공부 / 271
3. 필지 / 272
4. 토지의 표시 / 272
5. 토지의 이동 / 274
6. 그 밖의 용어 / 276

제2장 토지의 등록
제1절 토지등록의 원칙 / 281
1. 지적국정주의 원칙 / 281
2. 직권등록주의 원칙 / 281
3. 물적 편성주의 원칙 / 281
4. 특정화 원칙 / 282
제2절 토지등록의 효력 / 282
1. 지적의 법률적 효력 / 282
2. 토지등록의 내용적 효력 / 283
제3절 토지의 등록단위(필지) / 284
1. 필지의 의의와 기능 / 284
2. 필지의 성립요건 / 285
3. 양입지 / 288
제4절 토지 표시의 등록사항 / 289
1. 지 번 / 289
2. 지 목 / 300
3. 경계·좌표 / 317
4. 면 적 / 324

제3장 지적공부
제1절 서 설 / 331
1. 지적공부의 의의 / 331
2. 지적공부의 기능 / 331
3. 지적공부의 등록효력 / 331
4. 지적공부의 등록 / 332
제2절 지적공부의 종류 및 등록사항 / 333
1.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 333
2. 지적도와 임야도 / 338
3. 경계점좌표등록부 / 341
4. 공유지연명부 / 344
5. 대지권등록부 / 346
제3절 지적에 관한 기타장부 / 349
1. 부동산 종합공부 / 349
2. 일람도 / 350
3. 지번색인표 / 352
4. 결번대장 / 353
제4절 지적공부의 보관공개 및 이용 / 354
1. 지적공부의 보관 및 보존 / 354
2.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 355
3.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 356
4.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의 설치 / 359
제5절 지적공부의 복구 / 359
1. 의의 / 359
2. 지적공부의 복구자료 / 359
3. 지적공부의 복구절차 / 360

제4장 토지의 이동 및 지적정리
제1절 토지이동의 의의 / 365
제2절 토지의 이동 사유 / 366
1. 신규등록 / 366
2. 등록전환 / 368
3. 분 할 / 371
4. 합 병 / 376
5. 지목변경 / 381
6.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 383
제3절 토지의 특수한 이동 사유 / 386
1. 등록사항의 정정 / 386
2.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등 / 388
3. 축척변경 / 389
제4절 토지이동의 신청권자 및 대위 / 396
1. 토지이동의 신청권자 / 396
2. 토지이동신청의 대위 / 397
제5절 지적공부의 정리 / 398
1. 서 설 / 398
2. 토지소유자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 / 399
제6절 지적공부정리 후 절차 / 401
1.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 401
2. 지적정리 등의 통지 / 403

제5장 지적측량
제1절 서 설 / 407
1. 지적측량의 의의 / 407
2. 지적측량의 목적 / 407
3. 지적측량의 성격 / 407
4. 지적측량의 법률적 효력 / 409
5. 지적측량의 대상 / 410
제2절 지적측량의 구분과 방법 / 411
1. 지적측량의 구분 / 411
2. 지적측량의 종류와 실시기준 / 412
3. 지적측량의 방법 / 414
제3절 지적측량기준점 / 415
1. 의의 및 구분 / 415
2. 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등 / 417
3. 지적기준점성과의 관리 및 열람 등 / 419
제4절 지적측량의 절차 / 420
1. 지적측량 의뢰인 및 의뢰방법 / 420
2. 지적측량 준비 및 측량실시 / 421
3. 지적측량기간 및 검사기간 / 423
4. 지적측량성과의 결정과 인정 / 424
5. 지적측량성과의 검사 및 지적측량성과도 발급 / 424
제5절 지적측량을 위해 필요한 조치 / 425
1. 타인 토지 등에의 출입 등 / 426
2. 토지 등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 427
3.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 428
제6절 지적측량수행자 / 429
1. 지적측량업의 등록 등 / 429
2. 지적측량수행자의 성실의무 등 / 431
3. 지적측량수행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 / 431
제7절 지적위원회 및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 433
1. 지적위원회 / 433
2.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 435
3. 벌칙(행정형벌·행정질서벌) / 438
Author
임윤수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 De La Salle-Araneta University(행정학박사), 가천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서일대학교 부동산법률학과 교수, 한국법학회 부회장, 한국감정평가학회 부회장, 대한부동산학회 이사, 한국지역개발학회 이사, 한국감정평가협회 감정평가타당성심의위원, 남양주시 외 분양가상한제심의위원회 위원장, 남양주시 외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광진구 외 부동산공시지가심의위원, 감정평가사/서울시공무원시험 출제위원,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공경매사 출제위원. 서일대학교 평생교육원 교무부장, 서일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원장, 서일대학교 기획홍보처장, 서일대학교 사무처장 역임. 서일대학교 인권센터장.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 De La Salle-Araneta University(행정학박사), 가천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서일대학교 부동산법률학과 교수, 한국법학회 부회장, 한국감정평가학회 부회장, 대한부동산학회 이사, 한국지역개발학회 이사, 한국감정평가협회 감정평가타당성심의위원, 남양주시 외 분양가상한제심의위원회 위원장, 남양주시 외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광진구 외 부동산공시지가심의위원, 감정평가사/서울시공무원시험 출제위원,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공경매사 출제위원. 서일대학교 평생교육원 교무부장, 서일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원장, 서일대학교 기획홍보처장, 서일대학교 사무처장 역임. 서일대학교 인권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