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사서를 위한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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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09/14
Pages/Weight/Size 153*224*10mm
ISBN 9788946074699
Categories 대학교재 > 인문학 계열
Description
도서관 사서와 예비 사서를 위한 저작권법 필수 교재
2023년 전면 개정판 출간!


이 책은 꾸준히 사랑받아 온 저작권법 필수 교재로서 2017년 3월 출간된 초판의 전면 개정판이다. 초판 출간 이후 6년이 지났고 그동안 저작권법도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교과용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을 공중송신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문화시설이 권리자불명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개정된 내용 대부분은 온라인에서 저작물이나 그 복제물을 이용하는 것과 관련된다.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시설이 권리자불명 저작물을 복제 및 전송할 수 있도록 마련된 규정은 디지털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에 적지 않은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것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도서관 울타리 안에 갇혀 있던 도서관이 디지털화한 자료를 온라인 세상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 도서관의 정보서비스에 새로운 전기(轉機)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그렇지만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가 국립중앙도서관 등 일부 도서관과 문화시설로 지극히 제한되어 있고, 기록관리기관은 아예 그 범위에서 배제되었다는 점에서 많은 한계와 어려움이 남아 있다.

전면 개정판의 새로 추가된 장들

이번 전면 개정판에는 크고 작은 저작권법 개정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초판을 전체적으로 수정했고, 3개 장을 추가했다. 초판에서는 저작권법 제31조를 설명하면서 부분적으로 도서관과 저작권의 관계를 설명했는데 전면 개정판에서는 제6장을 따로 마련하여 지식공유와 저작권의 관계, 도서관 업무와 저작권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최근 도서관계가 맞닥트린 저작권 이슈인 전자책 대출과 관련한 소송과 공공대출(보상)권 문제도 함께 다루었다. 신설된 제9장은 2019년에 새로 도입된 저작권법 제35조의4 ‘문화시설에 의한 복제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 규정은 그동안 도서관보상금제도에 갇혀 있던 도서관이 디지털화한 자료를 도서관 외부로 전송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다. 제13장 기록관리와 저작권도 새로 도입했다. 이 장에서는 공공기록을 주로 관리하는 공공기록물관리기관과 관련하여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규정(법 제24조의2)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인 공공누리를 설명했고, 신설된 ‘문화시설에 의한 복제등’이 기록관리기관에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을 짚었다.
Contents
제1장 저작권의 기초
1. 저작권의 목적 │ 2. 저작권의 연혁 │ 3. 저작권의 철학 │ 4. 다른 권리와의 비교를 통한 저작권의 이해

제2장 저작물과 저작자
1. 저작물 │ 2. 저작자

제3장 저작자의 권리
1. 개설 │ 2. 저작인격권 │ 3. 저작재산권 │ 4. 저작권의 발생과 이용

제4장 저작권의 제한
1. 저작권 제한의 의의 │ 2. 저작권 제한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 │ 3. 일반적 의미의 공정이용 │ 4.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 5.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제5장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및 기타 권리들
1. 저작인접권의 개념 │ 2. 실연자의 권리 │ 3. 음반제작자의 권리 │ 4. 방송사업자의 권리 │ 5. 저작인접권의 발생과 소멸, 권리의 행사 │ 6. 저작인접권의 제한 │ 7.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 │ 8.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 9.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6장 도서관과 저작권
1. 지식과 정보의 공유와 확산을 위한 두 개의 날개 │ 2. 도서관 업무와 저작권의 구체적인 관계 │ 3. 정보기술의 발전에 대한 대응

제7장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1. 도서관등에서의 복제등을 위한 일반적 요건 │ 2. 이용자 요구에 따른 복제의 요건 │ 3. 자체 보존을 위한 복제의 요건 │ 4.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른 복제

제8장 도서관 자료의 대량 디지털화와 저작권
1. 도서관 자료의 대량 디지털화와 저작권법 개정 │ 2. 관내 및 관간 전송을 위한 디지털화 관련 규정 │ 3. 도서관보상금제도 │ 4.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수집

제9장 문화시설에 의한 권리자불명 저작물의 대량 디지털화
1. 권리자불명 저작물의 대량 디지털화를 위한 규정 도입배경 │ 2. ‘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등’의 주체와 객체 │ 3. 이용 방법과 권리자 출현 시 이용 중단 절차 │ 4. 문화시설에 의한 복제와 도서관보상금제도 및 법정허락 규정과의 차이점 │ 5. 의의와 한계

제10장 학교 및 대학도서관의 수업 목적을 위한 지원
1. 학교교육을 위한 저작재산권 제한의 의미와 도서관의 관계 │ 2. 교과용 도서에의 게재 및 교과용 도서 발행자에 의한 복제 등 │ 3. 학교 및 교육기관의 복제 등 │ 4. 교육받는 자의 복제와 전송 │ 5. 학교도서관과 대학도서관에서 수업 목적을 위한 이용

제11장 도서관에서의 공연과 저작권
1. 공연 및 방송에 대한 권리 제한과 도서관 │ 2. 비영리 목적의 공연과 방송 │ 3. 상업용 음반 및 상업용 영상저작물의 공연 │ 4.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공연

제12장 도서관의 장애인 서비스와 저작권
1. 장애인을 위한 복제 등에 대한 저작재산권 제한의 의미와 도서관의 관계 │ 2.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 3.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 4.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대체 자료 제작이 가능한 도서관

제13장 기록관리와 저작권
1. 기록관리와 저작권의 관계 │ 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 3.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공공누리 │ 4. 기록관리기관의 권리자불명 저작물의 대량 디지털화 문제

제14장 오픈액세스와 저작권
1. 학술지 위기와 오픈액세스 │ 2. 오픈액세스 출판과 저작권 │ 3. 셀프아카이빙과 저작권
Author
이호신,정경희
한성대학교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 도서관정보문화트랙과 디지털인문정보학트랙 교수이다. 지식정보의 공유와 관련한 연구와 활동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도서관 소장 자원의 이용 확산을 위한 저작권 문제 해결과 학술논문의 오픈액세스를 위한 제도 및 문화 개선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성대학교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 도서관정보문화트랙과 디지털인문정보학트랙 교수이다. 지식정보의 공유와 관련한 연구와 활동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도서관 소장 자원의 이용 확산을 위한 저작권 문제 해결과 학술논문의 오픈액세스를 위한 제도 및 문화 개선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