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 ; 국제물품매매법)」의 체약국이 된 후, 우리나라 무역업자들은 국제물품매매에서 준거법 적용의 불안감을 상대적으로 덜 느끼게 되었다. 사실 무역실무자가 각국의 매매법 또는 민법을 모두 숙지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역업자는 먼저 국제물품매매법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 후 실무적으로는 계약체결시 상대국이 본 협약의 체약국인지 확인하고, 비체약국일 경우 계약서의 준거법조항에 본 협약을 준거법으로 지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 책은 본 법 조문의 조항마다 요점을 정리하고, 해당 법이 적용된 판례를 제시하여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