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적 측면에서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의 의미를 비교분석하여 최초로 파헤친 학술서가 나왔다. 김창록 교수는 법학자의 세밀한 렌즈로 판결에 담긴 한일관계사와 법적 견해차를 조명한다. 그가 번역한 『한일관계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도츠카 에츠로, 2022)가 일본의 선택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 책은 한국의 대응에 주목한다.
Contents
책을 내며 ● 6
제1장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은 무엇인가? ● 13
제2장 ‘불법강점’은 「청구권협정」의 대상이 아니었다 ● 33
제3장 ‘징용’이 아니라 ‘강제동원’이다 ● 51
제4장 ‘1965년 체제’, 수명이 다해 가고 있다 ● 75
제5장 한국 정부가 나서야 한다? ● 93
제6장 대법원 판결이 한국 정부의 결정을 뒤집었다? ● 113
제7장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 137
〔자료〕
〔자료1〕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조약172호, 1965.6.22. 서명, 1965.12.18. 발효) ● 158
〔자료2〕 대법원 2018.10.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 165
〔자료3〕 「대한민국 대법원에 의한 일본 기업에 대한 판결 확정에 관해(외무대신 담화)」(大韓民?大法院による日本企業に?する判決確定について〔外務大臣談話〕)(2018.10.30.) ● 250
Author
김창록
1961년생. 서울대 법대에서 학사학위, 대학원 법학과에서 석사?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공은 법사학法史學이며 주로 한국 근현대 법사와 한일관계 법사를 공부해 왔다. 구체적으로는 일제강점기의 법제도와 법사상, 대한민국의 법적 정체성, 한일관계의 법적 측면으로서의 과거청산 등을 연구하면서 관련 사회활동도 앞장서고 있다. 대표논문으로 〈제령에 관한 연구〉(《법사학연구》 26, 2002); 〈일본에서의 대일과거청산소송 - 한국인들에 의한 소송을 중심으로〉(《법사학연구》 35, 2007);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권리’ - 일제 ‘강제동원’ 피해 관련 대법원 판결을 소재로〉(《법학논고》 49, 2015); 〈법적 관점에서 본 대한민국의 정체성〉(《법과 사회》 59, 2018) 등이 있다.
1961년생. 서울대 법대에서 학사학위, 대학원 법학과에서 석사?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공은 법사학法史學이며 주로 한국 근현대 법사와 한일관계 법사를 공부해 왔다. 구체적으로는 일제강점기의 법제도와 법사상, 대한민국의 법적 정체성, 한일관계의 법적 측면으로서의 과거청산 등을 연구하면서 관련 사회활동도 앞장서고 있다. 대표논문으로 〈제령에 관한 연구〉(《법사학연구》 26, 2002); 〈일본에서의 대일과거청산소송 - 한국인들에 의한 소송을 중심으로〉(《법사학연구》 35, 2007);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권리’ - 일제 ‘강제동원’ 피해 관련 대법원 판결을 소재로〉(《법학논고》 49, 2015); 〈법적 관점에서 본 대한민국의 정체성〉(《법과 사회》 59, 2018)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