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과 정의

대법원의 논쟁으로 한국사회를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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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9/09/20
Pages/Weight/Size 140*210*15mm
ISBN 9788936486433
Categories 사회 정치 > 사회비평/비판
Description
대법원의 선택은 우리 사회를 더욱 정의롭게 했는가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 김영란이 던지는 화두

사법부에 대한 불신, 끝 모를 정쟁으로 치닫는 정치 지형 속에서 ‘판결’과 ‘정의’가 그 어느 때보다 의심받는 오늘날, 대법원의 판결을 돌이켜봄으로써 한국사회 정의의 현주소를 짚는 신간 『판결과 정의』가 출간되었다. 저자 김영란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법관, 우리 사회의 오랜 청탁 관행을 뒤바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입법에 힘쓴 국민권익위원장 등의 경력을 거치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데 앞장서왔다. 전작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에서 저자 본인이 대법관으로 재임하며 참여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돌아보았다면, 이번 책 『판결과 정의』에서는 대법관 퇴임 후에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을 되짚어보며 거시적인 관점에서 현재진행형의 쟁점들을 분석한다. 책에는 법관으로서 항상 가지고 있던 저자의 오랜 고민과 ‘판결이 추구하는 정의’에 대한 날카로운 관점이 오롯이 녹아 있다. 특히 이번 책을 통해 저자는 판사들이 순수한 법리만으로 해석하고 재판할 것이라는 통념을 깨고 ‘대법관들이 자신에게 허용된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냉철하게 비평한다.
Contents
프롤로그 라이프 온 코트

01 가부장제 변화의 현재
가족 내 위계의 새로운 기준

02 성인지 감수성, 단지 피해자의 감성인가
성희롱 교수의 해임결정취소 소송

03 사적 단체에 적용되는 헌법의 범위
교원노조?공무원노조, 정당

04 계약이 법보다 우선할 수 있는가
가습기살균제 사건, 통상임금 사건, 철도노조 파업 사건

05 ‘갑’의 자유방임에 책임은 없는가
강원랜드 사건, KIKO 사건

06 과거사 청산을 위한 최소한의 움직임
조봉암 사건 재심, 인혁당 손해배상 사건

07 과거사에 대한 사법부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진도민간인학살 사건?정원섭 사건 재심

08 정치적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삼성엑스파일 사건

09 판사들이 피할 수 없는 정치적 판단
PD수첩 광우병 보도 사건

에필로그 열반의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Author
김영란
1956년 부산 출생.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1년부터 판사로 일했다. 2004년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 대법관이 되었고, 6년간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 ‘소수자의 대법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우리 사회의 정의 확립에 큰 영향을 미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입법에 힘썼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학생들과 만났고, 2019년 4월부터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으로, 9월부터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일하고 있다. 청조근정훈장, 한국여성지도자상 등을 수상했다. 평생 유일하게 계속해온 것이 책읽기뿐이라고 말할 정도로 성실한 독서가로 살아왔다. 읽기의 결과들이 자신을 형성해왔다고 믿으며 남은 미래도 책읽기를 기반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예감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김영란의 헌법 이야기』『판결과 정의』『김영란의 책 읽기의 쓸모』『판결을 다시 생각한다』『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문학과 법』(공저)『김영란법, 김영란에게 묻다』(공저)『이제는 누군가 해야 할 이야기』(공저) 등이 있다.
1956년 부산 출생.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1년부터 판사로 일했다. 2004년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 대법관이 되었고, 6년간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 ‘소수자의 대법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우리 사회의 정의 확립에 큰 영향을 미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입법에 힘썼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학생들과 만났고, 2019년 4월부터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으로, 9월부터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일하고 있다. 청조근정훈장, 한국여성지도자상 등을 수상했다. 평생 유일하게 계속해온 것이 책읽기뿐이라고 말할 정도로 성실한 독서가로 살아왔다. 읽기의 결과들이 자신을 형성해왔다고 믿으며 남은 미래도 책읽기를 기반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예감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김영란의 헌법 이야기』『판결과 정의』『김영란의 책 읽기의 쓸모』『판결을 다시 생각한다』『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문학과 법』(공저)『김영란법, 김영란에게 묻다』(공저)『이제는 누군가 해야 할 이야기』(공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