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1905~1910년에 한국에서 전개한 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연구서이다. 통감부의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는 한국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일본에서 법학자인 우메 겐지로를 고빙했다. 통감부에서 의도한 개혁의 명분은 근대적 사법제도로의 전환이나 그 이면에는 일본인의 한국 토지소유를 합법화하는 데 기여할 목적이 깔려 있다. 우메 겐지로는 일본과 다른 관습을 가진 한국 내에 한국 고유의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자 계획하였으나, 일본법을 의용하려는 자들에 의해 좌절되었다. 지은이는 통감부가 한국 사법제도의 근대적인 개혁에 관여한 배경과 내용을 추적하고 미공개된 1차자료를 중심으로 우메 겐지로와 오다 미키지로의 활동을 시작부터 좌절까지 면밀하게 분석하였다.
Contents
한국어판 출간에 즈음하여
들어가는 글
제1장 법무보좌관제도의 실시
1. 법무보좌관제도
2. 법무보좌관회의
3. 법무보좌관제도의 폐지
제2장 부동산법조사회의 설립
1. 통감부 설치 이전의 한국 부동산관련 구관과 제도
2. 부동산법조사회
3.「토지가옥증명규칙」의 공포
4. 근대적 소유권으로의 이행
제3장 신재판제도의 실시와 법전조사국의 설치
1. 재판제도의 개정
2. 법전조사국의 법전편찬사업
제4장 통감부의 한국 사법제도 개혁방침의 전환
1. 치외법권의 철폐와 사법제도 개혁
2. 사법제도 개혁 관련비용의 추이
3. 한국내각의 변동
4. 사법제도 개혁에서 사법사무 위탁으로
나가며
보론 오다 미키지로와 관습조사사업
1. 머리말
2. 조선총독부의 한국 관습조사사업 관할관서
3.『관습조사보고서』의 편찬
4.『조선어사전』
5.『조선휘보』
6. 「구관심사위원회」와 「구관 및 제도 조사위원회」
7. 맺음말을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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