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노동법은 왜 필요하고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나아가 21세기의 노동법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전문가를 위한 전문서적이자 동시에 법학전문대학원생 및 학부생, 일반인을 위한 교양서적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이 책은 노동법 총론, 개별적 근로관계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비정규직 노동법의 4편으로 편제하되, 총 27개 장을 일관된 흐름을 가지고 읽을 수 있도록 각 장의 번호를 연속적으로 부여하는 한편, 가장 최신의 학술적 논의들과 판례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제4편 비정규직 노동법
제23장 비정규직의 보호
제24장 기간제근로자의 보호
제25장 파견근로자의 보호
제26장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제27장 비정규직 차별시정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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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판결
Author
이철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학교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있다. 한국노동법학회 회장, 한국노사관계학회 회장 등을 지냈고, 지금은 서울대 노동법연구회 회장, 서울대 법학연구소 고용복지법센터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이론과 현실을 접목하는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해 한국 노동법제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08년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노동법의 전 영역에 걸친 심도 있는 연구와 논문을 바탕으로 노동법학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왔다. 『영혼 있는 노동』(2019), 『노동의 미래』(2020) 등의 저서를 펴내 노동법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학문후속세대 양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학교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있다. 한국노동법학회 회장, 한국노사관계학회 회장 등을 지냈고, 지금은 서울대 노동법연구회 회장, 서울대 법학연구소 고용복지법센터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이론과 현실을 접목하는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해 한국 노동법제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08년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노동법의 전 영역에 걸친 심도 있는 연구와 논문을 바탕으로 노동법학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왔다. 『영혼 있는 노동』(2019), 『노동의 미래』(2020) 등의 저서를 펴내 노동법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학문후속세대 양성에도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