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법 제정에 관한 연구

가칭 「이산화탄소 저장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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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1/12/20
Pages/Weight/Size 153*224*30mm
ISBN 9788930319201
Categories 사회 정치 > 행정
Description
우리나라 환경법의 역사는 1977년에 제정된 「환경보전법」에서 비롯되어 1990년대에 「환경정책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환경6대법이 제정되고 그 이후에도 1991년 3월 낙동강 페놀오염사건에 따라 제정된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처럼 임기응변적으로 또는 필요에 따라 환경관련법이 제정되어 2021년 11월 현재 환경부가 직접 관장하는 환경법은 총 70개가 넘는 상황, 즉 환경법의 홍수의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환경헌법의 집행법으로서의 현행 복수환경법은 관련 기업체 종사자나 일반 시민은 물론, 환경부 담당 공무원이나 입법전문가조차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복잡하고 비체계성과 비효율성 등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서에서는 우리나라 환경관련 법령현황 및 체계의 문제점을 자세히 알아보고(제2장), 이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서 통합환경법 제정의 필요성을 고찰하고(제3장), 환경법 통합의 선진사례로서 프랑스와 독일 등의 선진입법례를 중심으로 살펴본(제4장) 후에, 우리나라의 통합환경법제정의 방향에 대하여 고찰하고(제5장), 통합환경법 제정의 대표적인 입법안으로 가칭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활용 및 저장(Carbon Dioxide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CCUS)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이산화탄소 저장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약칭)을 제시한(제6장) 후 결론(제7장)을 도출하였다.

특히 본서의 제6장에 나오는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활용 및 저장 등(CCUS)의 기술은 온실가스 대규모 감축수단의 대표적 기술로서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제4조 제1항 소정의 ‘이용가능한 최선의 과학’으로써 기후위기에 대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적 국제대응체계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의 목표달성을 위해 파리협정 제6조 제4항(b)상의 ‘온실가스 배출완화의 유인 제공 및 촉진’과도 맥을 같이 하는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활용 및 저장 등(CCUS) 기술개발 투자 및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도 구체적인 법제도화가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세계 최초로 CCUS에 관한 통합적 법률안인 가칭 「이산화탄소 저장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시한 것이어서 비교법적으로 및 입법정책적으로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본서가 향후 통합환경법과 CCUS법 제정시 타산지석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Contents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1) 70여 개의 환경관련 법률들로 인한 상호충돌과 비체계성 등의 문제
2) 복수 환경관련법의 비체계성 해소의 필요성
3) 복수 환경관련법의 비효율성 해소의 필요성
4) 환경법의 단일법전화의 필요성
5) 통합환경법의 일환인 가칭 「이산화탄소 저장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
2. 본 연구 주제에 대한 선행연구 및 독창성
제3절 연구의 방법
1. 문헌조사방법
2. 비교법적 방법
3. 현장조사 방법
제4절 연구의 내용

제2장 우리나라 환경관련 법령현황 및 체계의 문제점

제1절 우리나라 환경정책을 기준으로 한 환경법의 발달과정
1. 개설
2. 환경정책의 암흑기(1960~1977년)
3. 환경정책의 태동기(1977~1989년)
1) 개관
2) 환경권 수용에 관한 논의
3) 기타 환경관련법률
4. 환경정책의 발전기(1990~1999년)
5. 환경정책의 성숙기(2000년~)
1) 개관
2) 2008년 제·개정된 법률
3) 2009년도 제·개정된 법률
4) 2010년에 제·개정된 법률
5) 2011년에 제·개정된 법률
6) 2012년에 제·개정된 법률
7) 2013년에 제·개정된 법률
8) 2014년에 제·개정된 법률
9) 2015년에 제·개정된 법률
10) 2016년에 제·개정된 법률
11) 2017년에 제·개정된 법률
12) 2018년에 제·개정된 법률
13) 2019년에 제·개정된 법률
14) 2020년에 제·개정된 법률
15) 기타 환경에 관계되는 타 부처 소관 법령
제2절 우리나라 환경법의 체계 및 문제점
1. 우리나라 환경법의 체계
2. 우리나라 환경법의 문제점
1) 복수법주의로 인한 문제점
2) 비효율성
3) 지나친 하위법령 위임방식
4) 평가

제3장 통합환경법 제정의 필요성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통합환경법 제정의 필요성
1. 환경관련 법률 간의 중복·모순으로 인한 비효율성 및 불균형
2. 기존의 환경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움
3. 「환경정책기본법」과 개별대책법과의 관계의 불분명
4. 통합환경법 제정의 유용성
1) 환경보호의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정비에 기여
2) 법전화의 필요성에 부응
3) 통합적 인허가에 기여

제4장 외국의 통합환경법전

제1절 개관
제2절 프랑스 통합환경법
1. 개관
2. 법전화의 원칙
3. 환경법전의 필요성
4. 프랑스 통합환경법의 구성내용
제3절 독일 통합환경법안
1. 개관
2. 교수안(Professorenentwurf)
1) 환경법전의 총칙
2) 환경법전의 각론
3. 2008년 통합환경법안
1) 법안의 틀
2) 권별 목차
3) 통합환경법의 도입법률안
제4절 네덜란드 통합환경법
1. 개관: 통합환경법 제정의 배경
2. 통합환경법[Environmental Management Act(EMA)]의 내용
제5절 스웨덴의 환경법전
1. 개관: 환경법전 제정 연혁
2. 환경법전의 주요 내용
제6절 소결

제5장 우리나라 통합환경법 제정의 방향
제1절 개관
제2절 우리나라 통합환경법 제정의 방향
1. 유사한 개별법률 통·폐합
2. 기본법·일반법으로 흡수·통합
3. 바람직한 통합환경법 모델
1) 개관
2) 통합환경법의 총칙
3) 통합환경법의 각론

제6장 통합환경법의 일환으로서 가칭 「이산화탄소 저장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절 개관
제2절 CCUS의 이해
1. CCUS의 개념
2. 국제 CCS프로젝트 현황 및 전망
제3절 CCS 관련 법률적 논의
1. 개관
2. 이산화탄소의 법적 개념
1) 이산화탄소 스트림(CO2 Stream)의 개념
2)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폐기물 여부
3) 소결
3. 주요 국가 CCS 법률 구축 동향
1) 미국
2) 유럽연합(EU)
3) 캐나다
4) 호주
5) 일본
4. 지하공극 소유권의 귀속문제: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1) 텍사스 주에서의 자원소유권과 지하공극의 소유권 귀속
2) 지하공극 소유권 관련 판례
3) 지하공극 사용권 취득 방안
4) 우리나라에서의 지하공극 소유권
5. 사례 연구
6. 우리나라의 CCS관련 법제 연구현황
1) 이산화탄소지중저장 환경관리연구단(K-COSEM연구단)
2) 가칭 「이산화탄소 저장 등에 관한 법률」안
7. 소결

제7장 결 론

참고문헌
Author
고문현
한국헌법학회 고문
한국ESG학회 차기 회장
UC 버클리대학교 로스쿨 Fulbright Visiting Scholar(2021-2022년)
사단법인 K-CCUS 추진단 이사
「다부처 대규모 CCS 통합실증 및 CCU 상용화 기반구축」사업 ‘CCUS 법률안 정비 및 수용성을 포함한 제도적 기반구축’ 과제 연구원(2021-2023년)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CCS통합실증사업(2023-2052년)」 ‘CCS법제도 및 대중수용성’ 기획분과위원장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학력 및 경력]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경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수학(1994학번)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제24대 한국헌법학회 회장(2018년)
제20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2017.1-2018.6)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환경관리(K-COSEM) 법제도 및 대중수용성 연구책임자[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지원 사업, 2014.4-2020.12]
숭실대학교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프로그램(융합형 에너지·기후변화 대응 관련 법·제도 전문가 양성) 연구책임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지원 사업, 2014.7-2019.6]
한국헌법학회 고문
한국ESG학회 차기 회장
UC 버클리대학교 로스쿨 Fulbright Visiting Scholar(2021-2022년)
사단법인 K-CCUS 추진단 이사
「다부처 대규모 CCS 통합실증 및 CCU 상용화 기반구축」사업 ‘CCUS 법률안 정비 및 수용성을 포함한 제도적 기반구축’ 과제 연구원(2021-2023년)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CCS통합실증사업(2023-2052년)」 ‘CCS법제도 및 대중수용성’ 기획분과위원장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학력 및 경력]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경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수학(1994학번)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제24대 한국헌법학회 회장(2018년)
제20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2017.1-2018.6)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환경관리(K-COSEM) 법제도 및 대중수용성 연구책임자[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지원 사업, 2014.4-2020.12]
숭실대학교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프로그램(융합형 에너지·기후변화 대응 관련 법·제도 전문가 양성) 연구책임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지원 사업, 2014.7-20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