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장애인 차별을 근절하고자 2007년에 제정되었다. 먼저 목소리를 내었던 장애인과 시민단체가 법제화 과정에까지 참여함으로써 특별한 사례를 남긴 것은 물론, 한국의 장애 패러다임을 시혜적 관점에서 인권적 접근으로 전환시킨 법안이기도 하다. 이토록 특별한 법의 10주년이지만 지금껏 이 법을 설명한 체계적 해설서는 출판되지 않았고, 오히려 법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 높아졌다.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설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이유이다.
이 책은 각 조문에서 드러나는 법안의 취지를 분명히 하고 이를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설명한다. 또한 판례를 통해 현장에서의 법 적용을 생생히 보여 주고, 나아가 개선해야 할 과제와 함께 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단순한 해설서를 넘어 장애인 복지와 평등한 사회를 위한 비전을 그려 내는 것이다. 장애인의 평등한 삶을 보장하는 것은 어린이와 노약자를 비롯해 우리 사회의 모든 약자를 돌아보는 일이다. 이 해설서는 단순히 법문을 해설하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법이 이루어 나갈 세상을 향한 기대와 소망, 그리고 이를 위한 실천적 참여가 진정한 책의 주제이기 때문이다.
Contents
개정판 머리말 5
초판 머리말 6
1장 총칙
제1조 목적 19
제2조 장애와 장애인 21
제3조 정의 26
제4조 차별행위 42
제5조 차별판단 49
제6조 차별금지 51
제7조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52
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53
제8조의 2 실태조사 55
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58
2장 1절 고용
제10조 차별금지 67
제11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86
제12조 의학적 검사의 금지 107
2장 2절 교육
제13조 차별금지 115
제14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131
2장 3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제15조 재화 · 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148
제16조 토지 및 건물의 매매 · 임대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149
제17조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157
제18조 시설물 접근 · 이용의 차별금지 179
제19조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200
제20조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212
제21조 정보통신 · 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216
제22조 개인정보보호 225
제23조 정보접근 · 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227
제24조 문화 · 예술활동의 차별금지 230
제24조의 2 관광활동의 차별금지 237
제25조 체육활동의 차별금지 238
2장 4절 사법 · 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제26조 사법 ·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247
제27조 참정권 267
2장 5절 모 · 부성권, 성 등
제28조 모 · 부성권의 차별금지 275
제29조 성에서의 차별금지 283
2장 6절 가족 · 가정 · 복지시설, 건강권 등
제30조 가족 · 가정 · 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293
제31조 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299
제32조 괴롭힘 등의 금지 307
3장 장애여성, 장애아동 등
제33조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315
제34조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321
제35조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323
제36조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323
제37조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 328
4장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제38조 진정 336
제39조 직권조사 339
제40조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340
제41조 준용규정 342
제42조 권고의 통보 343
제43조 시정명령 344
제43조의 2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353
제44조 시정명령의 확정 355
제 45조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356
5장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제46조 손해배상 357
제47조 입증책임의 배분 362
제48조 법원의 구제조치 366
6장 벌칙
제49조 차별행위 382
제50조 과태료 390
부록_ 〈장애인차별금지법〉전문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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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연구회
사단법인 장애인법연구회는 2011년 ‘장애인법연구회’라는 작은 공부모임에서 시작되었다. 연구회는 매달 모임을 통해 장애인 관련법과 제도를 연구하고 장애인 인권 신장을 위한 이슈를 발굴해 왔다. 오늘날에도 변호사, 검사, 판사, 법학교수 뿐 아니라 장애인단체 활동가, 예비법률가, 장애인 관련 전문가 등 각 분야의 다양한 회원들이 모여 장애인 인권을 공부하고 토론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장애인 인권신장을 위한 공익소송, 제도개선, 정책제안, 입법운동, 국제연대 등의 활동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2017년, 장애인법연구회는 공익사단법인이 됨으로써 새로운 걸음을 나아가게 되었다.
사단법인 장애인법연구회는 2011년 ‘장애인법연구회’라는 작은 공부모임에서 시작되었다. 연구회는 매달 모임을 통해 장애인 관련법과 제도를 연구하고 장애인 인권 신장을 위한 이슈를 발굴해 왔다. 오늘날에도 변호사, 검사, 판사, 법학교수 뿐 아니라 장애인단체 활동가, 예비법률가, 장애인 관련 전문가 등 각 분야의 다양한 회원들이 모여 장애인 인권을 공부하고 토론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장애인 인권신장을 위한 공익소송, 제도개선, 정책제안, 입법운동, 국제연대 등의 활동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2017년, 장애인법연구회는 공익사단법인이 됨으로써 새로운 걸음을 나아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