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시민을 위한 실용적 고령사회 법률 가이드
노인과 장애인까지 전 국민이 행복한 선진 복지사회로 가는 길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 제정과 사회운동에 앞장서온 박은수 변호사가 일반 시민을 위한 실용적 고령사회 법률 안내서인《박은수 변호사의 고령사회 법제 안내》를 펴냈다.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래 2021년 8월 현재 고령인구가 800만 명을 넘어섰다. 이제 고령사회 준비가 국민적 과제로 떠올랐지만 아직 일반 시민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고령사회 법률 가이드는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이 책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성년후견제도, 신탁제도, 연명의료결정법, 치매국가책임제, 유언 및 상속제도 등 고령사회 법제를 소개했다. 입법가와 행정가로서 고령사회 법제를 만들고 집행했으며 변호사로서 이를 적용하는 일을 했던 저자는 일반 시민이 법제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풍부한 사례를 곁들여 쉽게 풀어 썼다. 법의 도입 배경과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설명하고, 개선해야 할 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나아가 우리 사회의 복지 패러다임을 시혜자 중심에서 시민 중심을 전환하여 노인과 장애인까지 전 국민이 행복한 선진 복지사회로 나아가는 길을 안내했다.
Contents
머리말 5
여는 글: 국민 PD 나영석 님께 드리는 제안서
1. 알쓸신잡 과 함께 세상을 바꾸는 꿈 15
2. 나는 아직도 목숨 걸고 지하철을 탄다 21
3. 함께 어울려 사는 세상이 아름답다 29
4. 소중한 기회를 놓친 꽃보다 할배 42
5. 전 국민을 위한 사려 깊은 예능을 기대하며 48
1장 노후 안정의 길잡이, 고령사회 법제
1. 세계 최고의 고령화 속도 51
2. 고령사회, 새로운 법제가 필요하다 52
3. 성년후견제도의 입법 과정 54
4. 인권 사각지대의 희망 58
5. 율촌과 성년후견 61
2장 고령사회의 동반자, 성년후견제도
1. 누구나 언젠가 늙는다 63
2. 성년후견제도는 왜 만들어졌을까? 65
3. 나에게 맞는 후견 유형 찾고 이용하기 67
4. 미래 위험에 대비하는 임의후견 76
5. 피후견인을 보호하는 후견감독인 78
6. 떠오르는 전문후견인과 공동후견인 81
3장 신탁, 사후에도 내 재산은 내 마음대로
1. 유언장과 신탁, 무엇이 다를까? 83
2. 후견제도를 뒷받침하는 신탁 85
3. 신탁의 기원과 발전 88
4. 신탁으로 ‘고인 돈’ 문제를 해결하다 91
5.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신탁도 다양하게 94
6. 투명하고 탄력적인 유언대용신탁 96
7. 치매안심신탁: 치매대비와 자산관리의 결합 99
4장 죽음을 준비하는 법, 연명의료결정법
1. 김 할머니를 아십니까? 101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나의 죽음은 내가 선택한다 104
3. 연명의료계획서: 임종환자의 마지막 권리 109
4. 연명의료 중단의 딜레마 113
5. 안락사: 적극적 죽음 선택권 보장 117
1. 노후 행복을 지키는 노인장기요양보험 157
2. 노인 빈곤을 완화하는 기초연금 161
3. 좋은 요양원과 요양병원 찾기 163
4. 커뮤니티 케어, 독일로부터 배우다 168
5. 신기술과 간병: 효자 로봇의 탄생 172
7장 지혜로운 유언과 상속
1. 상속설계: 삶을 마무리하는 계획 175
2. 상속의 승인과 포기: 재산과 빚 사이에서 180
3. 기여분: 상속액은 효도에 비례한다 182
4. 유류분: 상속인 권리는 어떻게 지킬까? 184
5. 유언, 최선의 방법을 찾자 186
8장 아름다운 마무리
1. ‘잊힐 권리’와 ‘디지털 유산’ 193
2. 위대한 유산, 자서전 쓰기 197
3.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 위한 상속 199
4. 유산기부, 건강할 때 현명하게 결정하자 201
부록
1. 성년후견 관련 개정 민법 205
2.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228
참고문헌 255
찾아보기 257
지은이 소개 260
Author
박은수
1956년 가을 대구에서 태어나 1975년 대구 계성고를, 1979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0년 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2기 사법연수원을 우수하게 수료했으나, 신체장애를 이유로 법관 임명이 거부된 바 있다. 이 사건을 해결하여 판사가 되면서부터 장애인인권운동에 앞장서 왔다. 2004년 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탁월한 성과로 연임했다. 2008년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어 장애인연금법 제정, 민법 개정(성년후견제 도입) 등 장애인 권리확대 입법에 큰 역할을 했다. 2010년 강남대에서 “장애인연금법 제정과정 연구”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법무법인 율촌에서 공익법인 온율 설립을 주도하고 로펌 공익활동을 이끌었다. 2017년 한국후견협회 설립을 주도한 후, 2018년 세계성년후견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현재 한국후견협회 부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저서로《나는 눈물나는 해피엔딩이 좋다》(1997),《장애인 소득보장론》(2011),《알고 이용하자! 성년후견제도》(2012) 등이 있다.
1956년 가을 대구에서 태어나 1975년 대구 계성고를, 1979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0년 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2기 사법연수원을 우수하게 수료했으나, 신체장애를 이유로 법관 임명이 거부된 바 있다. 이 사건을 해결하여 판사가 되면서부터 장애인인권운동에 앞장서 왔다. 2004년 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탁월한 성과로 연임했다. 2008년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어 장애인연금법 제정, 민법 개정(성년후견제 도입) 등 장애인 권리확대 입법에 큰 역할을 했다. 2010년 강남대에서 “장애인연금법 제정과정 연구”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법무법인 율촌에서 공익법인 온율 설립을 주도하고 로펌 공익활동을 이끌었다. 2017년 한국후견협회 설립을 주도한 후, 2018년 세계성년후견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현재 한국후견협회 부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저서로《나는 눈물나는 해피엔딩이 좋다》(1997),《장애인 소득보장론》(2011),《알고 이용하자! 성년후견제도》(2012)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