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혈통적 순수성에 기초한 단일민족, 단일 국민국가를 내세웠던 한국사회가 많은 외국인의 유입으로 인하여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다. 외국인과 원주민과의 공존과 공생을 위한 노력은 계속됐고, 이를 위한 이론적 기초로서 동화주의를 비롯하여 다문화주의 등이 논쟁되고 실제로 법체계 속에 명문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수년간 ?국적법?을 비롯한 ?출입국관리법? 등이 대폭 개정되었고, 이주자와 관련한 여러 건의 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법률 제정 및 개정과정에서 충분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현상에 대한 대응에만 치우쳐서 개별 법률은 물론 관련 법체계 전체에서 체계정합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예를 든다면, 법체계 속에 정의된 ‘다문화’는 이론적 논의와 유리되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또한 관련 법률들의 불명확성, 수많은 재량규정 등으로 인하여 법률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과 자의적 법집행을 허용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저자들은 다문화주의, 외국인, 이주민에 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소개하여 한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긴장과 갈등을 해소하고, 다양한 구성원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각자의 삶을 영위해 나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여 그동안 발표하였던 글들을 중심으로 책으로 엮었다. 현재의 이주사회는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현상이며,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또한 이주현상은 매우 복합적인 것이어서 학제 간 긴밀한 협력 연구가 불가피한 영역이다. 이 책은 주로 법학의 관점에서 쓰인 것이므로 다른 분야의 견해와 맞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이주현상에 대한 법학적 고민의 한 부분으로 이해해서 보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이주현상을 새로이 이해하고 우리나라의 이주법제의 개선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