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을 저자가 임의적으로 중요부분을 간추리는 방식이 아닌 중요결정원문을 그대로 소개하고자 하였다. 이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공존하는 정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한 분 한 분의 고민흔적을 고스란히 담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에서 이 방식을 채택하였다. 다만,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있어 헌법재판의 기초이론을 간략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하였다.
제2편 정치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제1절 헌법과 수도
제2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제3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제4절 5?18 민주화운동
제5절 일본과의 어업협정
제6절 대통령 탄핵
제7절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
제8절 국회의원과 대통령
제9절 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
제10절 대통령 후보 범죄혐의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
제11절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제12절 정당법
제13절 공직선거법
제14절 정치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