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대한 대책은 범죄의 종류만큼 많다고 할 수 있으며, 그 대책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적절하게 변화하여야 한다. 범죄는 항상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생명체처럼 사회 내에서 새롭게 발생하고 지속적으로 그 사회의 법질서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한 국가 내에서의 범죄발생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한 국가 내의 범죄문제에 대한 대책은 그 국가만의 노력으로 가능하였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범죄는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연계되기도 하고, 범죄유형 또한 신속하게 전파되어 한 국가의 범죄유형이 전 세계적인 범죄유형이 되기도 한다.
이 책은 '폭력단 대책법'의 구성과 기능, '폭력단대책법'의 이해, '폭력단 대책법/, 조직범죄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비록 '폭력단 대책법'야쿠자에 대비하여 관리, 운용되고 있는 일본의 폭력단의 범죄를 통제하기 위한 범죄대책법이지만, 우리의 ‘조직(폭력)범죄’에도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법이 될 것이다.
제2장 폭력적 요구행위의 규제 등
제1절 폭력적 요구행위의 금지 등
Ⅰ. 폭력적 요구행위의 금지(제9조)
Ⅱ. 폭력적 요구행위의 요구 등의 금지(제10조)
Ⅲ. 폭력적 요구행위 등에 대한 조치(제11조)
Ⅳ. 폭력적 요구행위의 요구 등의 금지의 위반 등의 방지관련 명령(제12조)
Ⅴ. 폭력적 요구행위 방지관련 명령(제12조의2)
Ⅵ. 준폭력적 요구행위의 요구 등의 금지(제12조의3)
Ⅶ. 준폭력적 요구행위의 요구 등에 대한 조치(제12조의4)
Ⅷ. 준폭력적 요구행위의 금지(제12조의5)
Ⅸ. 준폭력적 요구행위에 대한 조치(제12조의6)
제2절 부당한 요구에 의한 피해회복 등을 위한 원조
Ⅰ. 폭력적 요구행위 또는 준폭력적 요구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원조(제13조)
Ⅱ. 사업자에 대한 원조(제14조)
제3장 대립항쟁 시 사무소의 사용제한(제15조)
Ⅰ. 대립항쟁의 의미
Ⅱ. 사무소의 사용제한
Ⅲ. 사무소 사용제한 기간의 연장
Ⅳ. 하나의 지정폭력단 내부의 대립항쟁에의 준용규정
Ⅴ. 사무소 사용제한 명령의 표장부착
Ⅵ. 사무소 사용제한 표장제거의 요건
Ⅶ. 사무소 사용제한 표장 손괴 등의 금지
제4장 가입강요의 규제 기타 규제 등
제1절 가입강요의 규제 등
Ⅰ. 가입강요 등의 금지(제16조)
Ⅱ. 가입강요 명령 등의 금지(제17조)
Ⅲ. 가입강요 등에 대한 조치(제18조)
Ⅳ. 가입강요 방지를 위한 필요사항 명령(제19조)
Ⅴ. 단지 강요 등의 금지(제20조)
Ⅵ. 단지 강요명령 등의 금지(제21조)
Ⅶ. 단지 강요 등에 대한 조치(제22조)
Ⅷ. 단지 강요명령의 금지를 위한 필요사항 명령(제23조)
Ⅸ. 소년에 대한 문신강요 등의 금지(제24조)
Ⅹ. 소년에 대한 문신강요 요구 등의 금지(제25조)
ⅩⅠ. 소년에 대한 문신강요 등에 대한 조치(제26조)
ⅩⅡ. 소년에 대한 문신강요 명령의 의뢰 등의 금지(제27조)
ⅩⅢ. 이탈의 의지를 갖고 있는 자에 대한 원호 등(제28조)
제2절 사무소 등에 있어서 금지행위 등
Ⅰ. 사무소 등에 있어서 금지행위(제29조)
Ⅱ. 사무소 등에 있어서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제30조)
제3절 손해배상청구 등의 방해 규제
Ⅰ. 손해배상청구 등의 방해 금지(제30조의2)
Ⅱ. 손해배상청구 등의 방해에 대한 조치(제30조의3)
Ⅲ. 손해배상청구 등의 방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제30조의4)
제4절 폭력행위 찬양 등의 규제(제30조의5)
Ⅰ. 지정폭력단원에 대한 공여금지 명령
Ⅱ. 명령의 취소
제5장 지정폭력단 대표자 등의 손해배상책임
Ⅰ. 대립항쟁 등에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제31조)
Ⅱ. 위력이용 자금획득행위에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제31조의2)
Ⅲ. 민법의 적용(제31조의3)
제6장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및 이것에 의한 부당한 영향의 배제를 위한 민간활동의 촉진
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제32조)
Ⅱ. 도도부현 폭력추방운동추진센터(제32조의2)
Ⅲ. 전국폭력추방운동추진센터(제32조의3)
제7장 잡칙
Ⅰ. 보고 및 출입(제33조)
Ⅱ. 의견청취(제34조)
Ⅲ. 가명령(제35조)
Ⅳ. 공안위원회의 보고 등(제36조)
Ⅴ. 불복신청 등(제37조)
Ⅵ. 심사전문위원(제38조)
Ⅶ. 명령 등을 행하는 공안위원회(제39조)
Ⅷ. 경찰청장관에의 권한의 위임(제40조)
Ⅸ. 방면공안위원회에의 권한의 위임(제41조)
Ⅹ. 공안위원회 사무의 위임(제42조)
ⅩⅠ. 행정절차법의 적용 제외(제43조)
ⅩⅡ. 경과조치(제44조)
ⅩⅢ. 국가공안위원회규칙에의 위임(제45조)
제8장 벌칙
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제46조)
Ⅱ.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제47조)
Ⅲ.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제48조)
Ⅳ. 50만 엔 이하의 벌금(제49조)
Ⅴ. 20만 엔 이하의 벌금(제50조)
제3편 '폭력단대책법'
제1장 暴力?員による不?な行?の防止等に?する法律
제2장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제4편 조직범죄에 대한 대책
제1장 서론
제2장 조직범죄와 관련된 개념
Ⅰ. 조직범죄
Ⅱ. 기타 범죄조직 관련 개념
Ⅲ. 행동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