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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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4/09/10
Pages/Weight/Size 174*246*60mm
ISBN 9788918915395
Categories 대학교재 > 법학계열
Description
이번에 『형법총론』 제16판을 내어놓게 되었다. 2023년 9월 『형법총론』 제15판 출간 후 1년 만이다. 독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성원에 감사드린다. 『형법총론』 제16판은 2024년 6월 말까지 공포된 법령과 공간된 판례를 반영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교정작업 기간 중에 새로 공포된 법령이나 공간된 판례들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형법의 경우를 보면 2023년 8월 8일 이후 새로운 개정은 없었다. 특별법의 경우로 오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상황에서 경찰관의 무기사용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신설한 것이 주목된다. 또한 학생들의 징계와 체벌 문제에 대해 「초·중등교육법」과 관련한 규정들이 일부 개정되었다. 판례의 경우를 보면 먼저 2024년 6월 27일 선고된 헌법불합치결정이 주목된다.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가까운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를 형 면제 사유로 규정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언하고 선고 당일부터 그 적용을 중지하도록 하였다. 형법 개정에 버금가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판례를 보면 범죄론의 영역에서는, 팬데믹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고시의 적용이 문제된 판례, 미수범과 양벌규정의 관계에 관한 판례, 동일한 의료과실 사안에서 민사책임상의 인과관계와 형사책임상의 인과관계를 달리 판단한 판례, 허위진단서작성죄의 미필적 고의가 문제된 판례,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의 고의 입증이 문제된 판례, 협의의 불능범으로 파악할 여지가 있는 소송비용 사기미수 사건을 다룬 판례, 재심판결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를 다룬 판례 등이 주목된다. 형벌론의 영역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품의 독립몰수 여부가 문제된 판례, 동영상 자체에 대한 몰수 및 몰수의 비례성원칙을 다룬 판례, 재심판결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누범가중 전과의 관계를 다룬 판례 등이 눈에 뜨인다.

한편 최신 판례가 아니더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추가한 판례들도 있다. 유리한 유추해석의 적용한계를 제시한 판례, 과실범의 공동정범 여부가 문제된 이중교통사고 판례, 소년범 부정기형을 성인범의 정기형으로 전환할 때 불이익변경금지의 기준 등에 관한 판례들이 그것이다. 위에서 거론된 판례들은 독자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형태로 분석하여 본서의 부록에 추가해 두었다.

『형법총론』 제16판의 서술에서는 구판의 말미에 수록되어 있던 소년법의 특례를 형벌론 분야로 전진배치하였다. 형법 제49조는 본문에서 몰수가 부가형임을 선언하면서 단서에서는 유죄의 재판 없이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를 규정하고 있다. 2024년 저자는 형법 제49조 단서의 독립몰수 규정의 성립경위를 단행논문 형태로 발표한 바가 있다. 이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본서에서는 독립몰수에 관한 서술을 보강하였다.
Contents
제1편 형법의 기초이론

제1장 서  론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2편 범 죄 론

제1장 범죄의 성립요소
제2장 행 위 론
제3장 구성요건
제4장 위 법 성
제5장 책  임
제6장 기타 범죄성립요소
제7장 미 수 범
제8장 공 범 론
제9장 죄 수 론

제3편 형사제재론

제1장 형 벌 론
제2장 보안처분론
Author
신동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독일 Max-Plank 국제 및 외국형법연구소 객원연구원,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법학박사(Dr. jur.),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교 로스쿨 방문학자, 일본 동경대학 법학부 방문교수,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위원장, 경찰수사정책위원회 위원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독일 Max-Plank 국제 및 외국형법연구소 객원연구원,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법학박사(Dr. jur.),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교 로스쿨 방문학자, 일본 동경대학 법학부 방문교수,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위원장, 경찰수사정책위원회 위원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