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이번 개정판에서는 그동안의 개정법과 판례를 세심하게 반영하였음은 물론, 당사자의 소송행위 장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았던 변론절차와 변론조서, 소송기록 등을 법원의 소송진행의 장으로 옮겨서 상세히 기술하였고, 소송행위의 장에 남겨둔 당사자의 공격과 방어 등도 설명을 많이 보강하였으며, 항소심과 상고심의 심리절차에 관한 설명도 대폭 보강하였다. 독촉절차와 소액사건심판절차를 제12편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리고 변론주의에 연결하여 설명하였던 진실의무는 자리를 옮겨 신의칙과 연계시키고, 석명권과 법적사항 지적의무는 별도로 실체적 소송지휘의 장으로 옮겨서 설명하였다. 증거방법의 조사 부분에서는 물적 증거와 인적 증거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재심소송의 소송물에 관하여는 본안소송설로 개설하였다.
Contents
제 1 편 民事訴訟法 緖論
제 1 장 民事訴訟과 民事訴訟法
제 2 장 民事訴訟節次
제 2 편 訴의 提起
제 1 장 事前節次
제 2 장 訴提起節次
제 3 장 訴訟의 客體
제 4 장 訴提起의 效果
제 3 편 訴訟의 主體
제 1 장 法 院
제 2 장 當 事 者
제 4 편 訴訟要件
제 1 장 訴訟要件 一般
제 2 장 權利保護要件
제 3 장 訴訟要件의 調査
제 5 편 訴訟主體의 役割과 節次의 進行
제 1 장 總 說371
제 2 장 法院의 訴訟進行
제 3 장 當事者處分權主義
제 4 장 辯論主義
제 5 장 審理의 기타 諸原則
제 6 장 法院의 實體的 訴訟指揮
제 7 장 當事者의 訴訟行爲
제 6 편 證 據 法
제 1 장 總 說
제 2 장 證 明
제 3 장 自由心證主義
제 4 장 立證責任
제 5 장 證據調査節次
제 7 편 裁 判
제 1 장 序 論
제 2 장 判 決
제 8 편 上訴審 節次
제 1 장 上訴制度 一般論
제 2 장 抗訴審 節次
제 3 장 上告審 節次
제 4 장 抗告와 再抗告
제 9 편 訴訟의 終了
제 1 장 判決의 確定
제 2 장 訴의 取下
제 3 장 裁判上和解
제 4 장 請求의 抛棄와 認諾
제 10편 複數의 訴訟
제 1 장 複數의 請求
제 2 장 複數의 訴訟主體
제 11편 判決의 欠缺과 再審節次
제 1 장 判決의 欠缺
제 2 장 再審節次
제 12편 簡易한 審判節次
제 1 장 總 說
제 2 장 督促節次
제 3 장 少額事件 審判節次
Author
호문혁
호문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사법정책연구원 원장,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제1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등 역임
저서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원론』,
『민사소송법 연습』 등
호문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사법정책연구원 원장,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제1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등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