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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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4/07/20
Pages/Weight/Size 174*246*35mm
ISBN 9788918915210
Categories 대학교재 > 법학계열
Description
『저작권법』은 저작권법을 백과사전식으로 정리하기보다는 학교에서의 강의 혹은 창작자들이 창작과정에서 접할 중요사항들에 집중하여 그 쟁점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였다. 즉, 주석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강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실무가들이나 현장에서의 창작자들이 해당 쟁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Contents
제1장 저작권법의 역사
제2장 보호대상인 저작물
제3장 저작자와 저작권자
제4장 저작권의 종류와 이용
제5장 저작재산권 행사 제한
제6장 저작인접권
제7장 저작권법에 의한 권리 등
제8장 저작권집중관리제도 및 다양한 공적제도
제9장 저작권의 침해와 구제
Author
최승재,김시열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 법학박사로 세종대 교수로 강의하고 있다. 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위원,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자문위원, 국세청 법률고문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지적재산권 보호협회인 AIPPI의 본부(Paris) Standing Committee 위원 및 한국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서울대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Columbia Law School 법학석사, MBA 학위와 세법박사과정수료도 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삼성과 마이크로소프트 변호사, 국가지적재산권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는 표준필수특허와 법, 금융거래법 등 10권 이상의 단독 저서와 신미국특허법, 영업비밀보호법 등 20여권의 공저, 100여 편의 학진등재지(후보지포함)에 학술 논문을 발표하였다.

변호사(지식재산, 조세전문)·변리사·특허전문가로서 여러 건의 국내외 특허소송을 수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퀄컴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과징금 전부 승소를 하였고(2019), 영국에서의 제약분야 국제중재, 김장법률사무소 재직시 삼성과 애플 사이의 소송, 마이크로소프트 재직시 공정위를 상대로 한 소송 등 다수의 국내 및 국외특허소송을 포함한 기술계 사건에 관여하였다. 학력은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IP & Antitrust)를 받았고, 미국 Columbia Law School에서 유학(LL.M.)했다. 관련분야로 금융과 회계분야를 배우기 위하여 MBA 학위와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법박사과정수료도 수료하고 다수의 조세소송 및 심판도 대리하였다.

저서로 “특허권남용의 경쟁법적 규율(2010, 세창출판사)”, “미국특허법(법문사, 2011)”,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보호를 위한 제도연구(2013, 법률신문)”, "음악저작권침해(2015)”, “개인정보(2016)”, “디자인 보호의 새로운 지형, 저작권과 상표권(2016, 커뮤니케이션북스)”, “금융거래법(2016, PNC미디어)”, “미국대법관 이야기(2012, 경북대출판부)” 등 10여권 이상의 단독저서와 “신미국특허법(법문사, 2020)”, “직무발명제도해설(2015)”, “영업비밀보호법”(2017), “특허판례연구”(09, 12, 17)(이상 한국특허법학회 편, 박영사), “미국특허판례연구 I, II”(2013, 2017, 대한변리사회), “상사중재법(2018, 박영사)”, “부정경쟁방지법 주해”(2020, 박영사),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Korea(coauthor, Wolters Kluwer, 2015)” 등 10여 권 이상 공저가 있다. 주요 학술지 기고논문 100여 편을 게재하였고, 법률신문 등에 다수의 소논문을 기고한 바 있다.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 법학박사로 세종대 교수로 강의하고 있다. 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위원,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자문위원, 국세청 법률고문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지적재산권 보호협회인 AIPPI의 본부(Paris) Standing Committee 위원 및 한국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서울대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Columbia Law School 법학석사, MBA 학위와 세법박사과정수료도 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삼성과 마이크로소프트 변호사, 국가지적재산권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는 표준필수특허와 법, 금융거래법 등 10권 이상의 단독 저서와 신미국특허법, 영업비밀보호법 등 20여권의 공저, 100여 편의 학진등재지(후보지포함)에 학술 논문을 발표하였다.

변호사(지식재산, 조세전문)·변리사·특허전문가로서 여러 건의 국내외 특허소송을 수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퀄컴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과징금 전부 승소를 하였고(2019), 영국에서의 제약분야 국제중재, 김장법률사무소 재직시 삼성과 애플 사이의 소송, 마이크로소프트 재직시 공정위를 상대로 한 소송 등 다수의 국내 및 국외특허소송을 포함한 기술계 사건에 관여하였다. 학력은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IP & Antitrust)를 받았고, 미국 Columbia Law School에서 유학(LL.M.)했다. 관련분야로 금융과 회계분야를 배우기 위하여 MBA 학위와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법박사과정수료도 수료하고 다수의 조세소송 및 심판도 대리하였다.

저서로 “특허권남용의 경쟁법적 규율(2010, 세창출판사)”, “미국특허법(법문사, 2011)”,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보호를 위한 제도연구(2013, 법률신문)”, "음악저작권침해(2015)”, “개인정보(2016)”, “디자인 보호의 새로운 지형, 저작권과 상표권(2016, 커뮤니케이션북스)”, “금융거래법(2016, PNC미디어)”, “미국대법관 이야기(2012, 경북대출판부)” 등 10여권 이상의 단독저서와 “신미국특허법(법문사, 2020)”, “직무발명제도해설(2015)”, “영업비밀보호법”(2017), “특허판례연구”(09, 12, 17)(이상 한국특허법학회 편, 박영사), “미국특허판례연구 I, II”(2013, 2017, 대한변리사회), “상사중재법(2018, 박영사)”, “부정경쟁방지법 주해”(2020, 박영사),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Korea(coauthor, Wolters Kluwer, 2015)” 등 10여 권 이상 공저가 있다. 주요 학술지 기고논문 100여 편을 게재하였고, 법률신문 등에 다수의 소논문을 기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