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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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4/01/20
Pages/Weight/Size 188*257*80mm
ISBN 9788918914527
Categories 대학교재 > 법학계열
Description
행정법과 헌법의 관계를 두고 “헌법은 변하지만 행정법은 존속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다. 이는 행정법의 기술성과 헌법의 정치성을 강조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경성이다 보니 개정이 쉽지 않다. 지난 1987년 현행 헌법이 제정된 이래 헌법 조문은 그대로이지만 행정법은 많이 바뀌어 왔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제기되는 사회적 요구를 행정법에서 수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헌법 개정과는 별개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의 내용을 헌법적으로 포용하는 노력이 있다. 지난해 9월 선포된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디지털 권리장전)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존중을 기본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정부의 기본적인 자세를 담고 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헌법으로서의 지위와 효력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미 그 이름만으로 변화된 사회환경에 대응하는 새로운 기본권 질서의 형성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디지털 사회의 진전에 따라서 「행정기본법」에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한 결정을 포함하는 자동적 처분이라는 개념이 포함된 바 있고(제20조), 지난해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하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해당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37조의2). 이는 자동화된 시스템이 사회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사정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이외에도 권리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비밀유지명령(법 39조의4),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22조의2 3항), 개인정보의 국외이전(법 28조의8) 등 중요한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개정판에 반영하였다. 이 밖에 개정된 「행정심판법」,「지방자치법」 및 「국가공무원법」등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그리고 이번 개정판에도 새로운 판례들을 다수 반영하였다. 먼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는 초고가주택구입용 담보대출의 금지조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행정지도라는 결정(헌재결 2023. 3. 23, 2019헌마1399), 피성년후견인의 경우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69조 1호에 대한 위헌결정(헌재결 2022. 12. 22, 2020헌가8) 등을 반영하였다. 대법원의 판례로는 법령개정의 경우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판단 방법(대판 2023. 2. 2, 2020두43722), 흡수합병과 벌점승계 여부(대판 2023. 4. 27, 2020두47892), 사법보좌관의 직무상 행위에 대해서도 재판상 국가배상 책임의 법리가 적용된다는 판례(대판 2023. 6. 1, 2021다202224), 보조금 지급신청 결과통보의 처분성은 없다는 판례(대판 2023. 2. 23, 2021두44548), 소취하의 효과와 재소금지 원칙의 의미(대판 2023. 3. 16, 2022두58599),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된 소를 민사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판례(대판 2023. 6. 29, 2022두44262) 등을 반영하였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판의 큰 변화는 종전에 급부행정법에서 다루었던 ‘공기업과 특허기업’에 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삭제한 데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다른 교과서의 추세와 수험생의 부담 경감 요청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외에 인적 공용부담에 관한 설명을 대폭 수정하였다. 그리고 지역개발행정의 의의, 환경영향평가의 종류 등에 관한 설명을 간소화하여 교과서의 가독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는 모두 우리 행정법 교육의 여건과 연구의 경향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Contents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
제2장 행정법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입법
제3장 행정행위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제1장 행정절차
제2장 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제도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제2장 행정벌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3장 행정쟁송
제6편 행정조직법
제1장 개설
제2장 지방자치법
제3장 공무원법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제2장 급부행정법
제3장 공용부담법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제5장 환경행정법
제6장 조세법
Author
정하중,김광수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독일 Koln대학교 법과대학 수료, 법학박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회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한국 행정판례연구위원회 고문, 동아시아 행정법학회 이사.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입법고시.관세사시험.변리사시험 출제위원. 한국법학회 제2회 학술논문상 수상. 주요저서 및 논문으로 '행정법총론', '챙정법각론', '행정법사례연구', '독일공법학에 있어서 권리의 개념', '사법행정의 기본권기속', '다단계행정절차에 있어서 사전결정과 부분허가의 의미', '자금조성행정의 법적 성격과 행위형식', '행정행위의 공정력, 구속력 그리고 존속력', '지방자치단체 기관상호간의 분쟁에 대한 행정소송', '법규명령과 행정행위의 한계설정', ;'경찰법상의 책임', '법률의 개념-처분적 법률, 개별적 법률 그리고 집행적 법률', '행정법에 있어서 재량과 판단여지 그리고 사법심사의 한계', '민주적 법치국가에 있어서 특별권력관계' 외 논문 다수가 있다.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독일 Koln대학교 법과대학 수료, 법학박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회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한국 행정판례연구위원회 고문, 동아시아 행정법학회 이사.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입법고시.관세사시험.변리사시험 출제위원. 한국법학회 제2회 학술논문상 수상. 주요저서 및 논문으로 '행정법총론', '챙정법각론', '행정법사례연구', '독일공법학에 있어서 권리의 개념', '사법행정의 기본권기속', '다단계행정절차에 있어서 사전결정과 부분허가의 의미', '자금조성행정의 법적 성격과 행위형식', '행정행위의 공정력, 구속력 그리고 존속력', '지방자치단체 기관상호간의 분쟁에 대한 행정소송', '법규명령과 행정행위의 한계설정', ;'경찰법상의 책임', '법률의 개념-처분적 법률, 개별적 법률 그리고 집행적 법률', '행정법에 있어서 재량과 판단여지 그리고 사법심사의 한계', '민주적 법치국가에 있어서 특별권력관계' 외 논문 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