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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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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4/01/10
Pages/Weight/Size 188*254*80mm
ISBN 9788918914466
Categories 대학교재 > 법학계열
Description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채무자회생법은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으로서나 새로운 출발(fresh start)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채무자회생법을 연구하는 이유다. 이 책을 쓰면서 늘 명심했던 것이 있다. 채무자회생법이 지금 어떠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되,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를 스스로 이해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제8판도 이러한 의도에 부합하고자 많은 부분들이 추가되고 보완되었다.
Contents
서 편  [채무자회생법]을 처음 공부하는 분들을 위하여

제 1편 도산제도 개관

제1장 도산제도에 대한 탐색
제2장 법적 도산제도의 필요성과 구조
제3장 채무자회생법상의 도산절차
제4장 채무자회생법의 제정 및 개정

제 2편 회생절차

제1장 회생절차개관
제2장 총 칙
제3장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제4장 회생절차개시 전 채무자 재산의 보전
제5장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재판
제6장 회생절차의 기관
제7장 채무자 재산의 구성 및 확정
제8장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주 ? 지분권, 공익채권, 공익담보권, 개시후기타채권
제9장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제출과 회생채권 등의 신고
제10장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의 조사 및 확정
제11장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제12장 회생계획안
제13장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제14장 회생계획의 인가
제15장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
제16장 회생절차의 종료
제17장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제18장 회생절차에서의 벌칙
제19장 회생절차가 소송절차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 3편 파산절차

제1장 파산절차 개관
제2장 파산절차의 개시 등
제3장 파산선고와 그 효과
제4장 파산절차의 기관
제5장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제6장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제7장 파산채권의 신고 및 조사·확정
제8장 제1회 채권자집회
제9장 파산재단의 관리 ? 환가 및 배당
제10장 파산절차의 종료
제11장 면책 및 복권
제12장 상속재산파산
제13장 유한책임신탁재산 등의 파산
제14장 파산절차에서의 벌칙
제15장 파산절차가 소송절차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 4편 개인회생절차

제1장 개인회생절차 개관
제2장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제3장 개인회생절차개시 전 채무자 재산의 보전
제4장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재판
제5장 개인회생재단의 구성 및 확정
제6장 개인회생채권과 개인회생재단채권
제7장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제8장 변제계획안의 작성과 그 인부결정
제9장 변제계획의 수행과 변경
제10장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및 면책
제11장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벌칙
제12장 개인회생절차가 소송절차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 5편  국제도산

제1장 국제도산의 개요
제2장 외국인 등의 도산절차상의 지위와 국제도산관할 ? 준거법
제3장 국내도산절차의 국외적 효력
제4장 외국도산절차의 국내적 효력-외국도산절차의 승인과 지원
제5장 병행도산절차 상호간의 조정
제6장 외국법원 및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와의 공조

제 6편 종합편

제1장 도산절차 상호간의 관계
제2장 도산절차가 비송사건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3장 도산과 조세
제4장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의 공동관리절차

부 록
회생절차에서의 시부인표 기재례
Author
전대규
1968년 전남 보성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공인회계사시험(제25회)과 사법시험(제38회)을 합격하였다. 사법연수원(제28기)을 수료한 후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하였고, 사법연수원 교수도 역임하였다. 중국 최고 명문 칭화대학에 장기해외연수를 다녀왔고, 『중국민사소송법』, 『중국민법』및 『중국세법』을 저술하였다.

2003년 광주지방법원에서 도산업무와 인연을 맺은 후 창원지방법원 파산부장(2014년), 수원지방법원 파산부장(2017년)을 거쳐 2019년부터는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각종 지방세사건을 심의하고 있다. 9년에 걸친 도산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채무자회생법』(제6판, 법문사), 『도산과 지방세』(삼일인포마인)를 출간하였다.
1968년 전남 보성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공인회계사시험(제25회)과 사법시험(제38회)을 합격하였다. 사법연수원(제28기)을 수료한 후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하였고, 사법연수원 교수도 역임하였다. 중국 최고 명문 칭화대학에 장기해외연수를 다녀왔고, 『중국민사소송법』, 『중국민법』및 『중국세법』을 저술하였다.

2003년 광주지방법원에서 도산업무와 인연을 맺은 후 창원지방법원 파산부장(2014년), 수원지방법원 파산부장(2017년)을 거쳐 2019년부터는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각종 지방세사건을 심의하고 있다. 9년에 걸친 도산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채무자회생법』(제6판, 법문사), 『도산과 지방세』(삼일인포마인)를 출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