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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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11/20
Pages/Weight/Size 176*248*40mm
ISBN 9788918914442
Categories 대학교재 > 법학계열
Description
본서는 보론이라는 형식의 서술이 있다. 본문에 넣기에는 난이도가 높아서 학부의 학생들이 꼭 알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다. 그렇지만, 실무자들에게는 일독이 필요한 내용들이다. 이번에는 자율운항선박, 탈탄소가 가져오는 법적인 변화를 보론 형식으로 넣었다. 자율운항선박 3단계에서 육상의 원격조종자는 중요하고 그는 선장을 대신하는 지위로 보인다. 그는 운송인의 이행보조자이면서 선박소유자의 피용자로 그의 과실로 인한 손해는 운송인의 채무불이행책임과 선박소유자의 사용자책임을 발생시킬 것으로 본다. 입법화 작업이 필요하다. 자율운항선박이 상용화되면, 정기용선계약이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판단된다. 선원에 상응하는 육상의 원격조종장치를 정기용선자 스스로가 보유하면서 활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NYPE와 같은 정기용선에서는 선박소유자가 선원을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관계가 많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탈탄소는 선박소유자와 용선자 사이에 추가되는 비용부담문제, 용선료지급중단약관, 탄소세의 부담 등의 법률문제를 동반한다. 국제사법이 2022년 개정되면서 선박가압류 등에 대한 국제재판관할에 대한 규정들이 신설되었다. 이런 내용도 보론에 담았다. 기타 선박관련 정책보험, 카보타지 제도, 폐선과 관련된 홍콩협약의 내용도 담아서 독자들이 해상법의 스펙트럼을 넓히도록 했다.
Contents
제1편 海商法 一般論
제1장 總 論
제2장 海商法의 適用
제3장 海商法의 衡平性
제2편 海上企業 및 設備
제1장 總 論
제2장 海上企業
제3장 物的 設備
제4장 人的 設備
제3편 海上企業活動
제1장 總 論
제2장 傭船契約
제3장 運送契約
제4편 海上危險
제1장 總  論
제2장 특수한 法律要件
제3장 一般海上危險
제5편 當事者 保護手段
제1장 總  論
제2장 船舶所有者의 債權者를 위한 保護手段
제3장 船舶所有者 保護手段으로서의 保險制度
제6편 海商과 관련된 法分野
부 록
Author
김인현
경북 영해고 졸업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사?법학석사?법학박사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LLM)
싱가포르 국립대학 및 동경대학교 법과대학 방문교수
일본 산코기센(Sanko Line) 항해사 및 선장
김&장 법률사무소 선장(해사자문역), 법무법인 세경 비상임 고문
국립목포해양대,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및 부교수
한국해법학회 회장, 법무부 상법개정위원,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
로테르담 규칙제정 한국대표단, IMO 법률위원회 및 IOPC FUND 한국대표단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장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법), 동 해상법연구센터 소장
선박건조?금융법연구회 회장, 수산해양레저법정책연구회 회장
대법원 전문심리위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평석위원회 위원장
갑종 선장면허(1급항해사) 보유(2024년까지 유효)
대한상사중재원?SCMA(싱가포르해사중재) 중재인

[저서 및 논문]
해상법연구(삼우사, 2003), 해상법연구Ⅱ(삼우사, 2008), 해상법연구Ⅲ(법문사, 2015), 해상법(법문사, 제5판, 2018), 해상교통법(삼우사, 제5판, 2018)
Transport Law in South Korea(Kluwer, 제3판 2017), 선박충돌법(법문사, 2014), 보험법?해상법(박영사, 제9판 2015년)(이기수, 최병규 공저), 선박건조?금융법연구Ⅰ(법문사, 2016)(편집대표), 해상법 중요판례집Ⅰ(법문사, 2018)(편저), 김인현 교수의 해운산업 깊이읽기(법문사, 2020), 선장 김인현 교수의 해운산업 깊이읽기 Ⅱ(법문사, 2021)

[수필집]
바다와 나(종합출판 범우, 2017)
선장교수의 고향사랑(종합출판 범우, 2020)
경북 영해고 졸업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사?법학석사?법학박사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LLM)
싱가포르 국립대학 및 동경대학교 법과대학 방문교수
일본 산코기센(Sanko Line) 항해사 및 선장
김&장 법률사무소 선장(해사자문역), 법무법인 세경 비상임 고문
국립목포해양대,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및 부교수
한국해법학회 회장, 법무부 상법개정위원,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
로테르담 규칙제정 한국대표단, IMO 법률위원회 및 IOPC FUND 한국대표단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장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법), 동 해상법연구센터 소장
선박건조?금융법연구회 회장, 수산해양레저법정책연구회 회장
대법원 전문심리위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평석위원회 위원장
갑종 선장면허(1급항해사) 보유(2024년까지 유효)
대한상사중재원?SCMA(싱가포르해사중재) 중재인

[저서 및 논문]
해상법연구(삼우사, 2003), 해상법연구Ⅱ(삼우사, 2008), 해상법연구Ⅲ(법문사, 2015), 해상법(법문사, 제5판, 2018), 해상교통법(삼우사, 제5판, 2018)
Transport Law in South Korea(Kluwer, 제3판 2017), 선박충돌법(법문사, 2014), 보험법?해상법(박영사, 제9판 2015년)(이기수, 최병규 공저), 선박건조?금융법연구Ⅰ(법문사, 2016)(편집대표), 해상법 중요판례집Ⅰ(법문사, 2018)(편저), 김인현 교수의 해운산업 깊이읽기(법문사, 2020), 선장 김인현 교수의 해운산업 깊이읽기 Ⅱ(법문사, 2021)

[수필집]
바다와 나(종합출판 범우, 2017)
선장교수의 고향사랑(종합출판 범우,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