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판이 출간된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제10판을 출간하게 되어 독자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그럼에도 제10판의 출간을 강행하게 된 것은 2023년 상반기에 민사소송법은 물론 소액사건심판법, 소촉법, 소비자기본법, 사물관할규칙 등의 개정이 있었으며, 지난 1년간 많은 의미 있는 대법원 판례들이 나와 이들을 교과서에 반영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번 제10판에서 반영한 중요한 법령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원고가 소권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소송구조 제외대상의 추가(128 II), 피고에 대한 직권 공시송달(194 IV), 원고에 대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재(219의2), 소장접수보류(248 II, III)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특히 소장접수보류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설정을 위해 민사소송법 등 인지법과 민소전자문서법을 같이 개정(민사소송등 인지법 13 II, III; 민소전자문서법 9 II, III)한 것을 들 수 있다.
그 밖에도 사물관할규칙 제4조를 개정하여 가정법원 및 그 지원 합의부의 제1심 심판범위를 소송목적의 값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다류 가사소송사건 등으로 상향 조정하고, 특히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다류 가사소송사건 등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고등법원이 심판하도록 하였으며, 소액사건심판법을 개정하여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던 특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였다(少審 11의2 III 但). 또한 소촉법을 개정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이 가능한 금융기관을 추가하였으며(訴促法 20의2 I ⑥의2, ?), 소비자기본법을 개정하여 소비자분쟁조정과 동일한 원인에 기한 소송절차가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소송절차나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 근거(64조의4 I, III)를 마련하였다.
나아가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5월 중순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였으며, 독자들이 본서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송목적의 값, 소송능력, 소촉법상의 지연손해금, 소송절차의 중단의 예외 부분에 설명을 보충하였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고등고시 행정.사법 양과합격
서울 민사.형사지방법원판사
광주지법부장판사(장흥지원장)
변호사
사법시험.행정고시.변리사시험 등 각종 시험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민사소송법개정특별위원회, 상법개정특별위원회, 민사특별법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법무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위원회 위원장
경제기획원 및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원장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식업무자문위원회, 감사자문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한국상사법학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한국민사집행법학회 회장
KBS이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장, 법무대학원장
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서울사이버대학교 석좌교수
(주)부영 법률고문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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