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사소송법

$66.41
SKU
9788918914305
+ Wish
[Free shipping over $100]

Standard Shipping estimated by Fri 12/6 - Thu 12/12 (주문일로부 10-14 영업일)

Express Shipping estimated by Tue 12/3 - Thu 12/5 (주문일로부 7-9 영업일)

* 안내되는 배송 완료 예상일은 유통사/배송사의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Publication Date 2023/09/15
Pages/Weight/Size 174*246*80mm
ISBN 9788918914305
Categories 대학교재 > 법학계열
Description
이번 개정작업은 그동안 강의를 하면서 또 대학원 수업과 세미나 등을 통하여 나름대로 정리한 부분을 다듬고, 다른 저자들의 교과서 중 개정된 부분을 반영하였다. 특히 국제사법이 2022년 1월 4일 법률 제18670호(시행: 2022. 7. 5.)로 전부개정되면서 기존의 제2조상의 국제재판관할의 기본원칙 외에 다수의 국제재판관할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그 부분을 정리하는 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다. 국제사법은 계약 등 사법(私法)이 주된 내용이고 절차적 부분은 재판권을 정하면 될 것인데, 실제 관할에 관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민사소송법과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아니하였다. 앞으로 이 부분은 민사소송법 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국제사법을 연구하는 학자들과 협력하여 탐구할 분야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최근 대법원에서 민사소송법과 관련 있는 중요 판결들이 다수 선고되고 있어, 대법원의 노고를 깊이 생각하게 된다. 이번 제3판에서는 대법원의 이러한 노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2023년 7월 27일의 판결까지 반영하였다. 독자들의 공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본서는 2009년 9월에 첫 출간한 후에 저자의 게으름 탓으로 약 10년이 지난 2019년 9월에 개정신판을 냈다. 공부하는 학자로서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이제 개정신판 후에 4년 만에 제3판을 내게 되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된다. 이번 개정작업을 통하여 느낀 점은 책의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머리에 자리를 잡는 것 같아서 감사했고 전체적인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는 것이 큰 보람이고 기쁨이었다. 앞으로는 개정작업을 부지런히 하여 매년 개정판을 내고 싶은 생각을 갖게 되었고, 저술을 통한 연구 분야도 민사집행법, 도산법, 중재법, 미국 민사소송법 등으로 넓혀 나가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Contents
제1편 서론
제1장 민사소송
제2장 민사소송법
제3장 민사소송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원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제3편 제1심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제2장 소송의 심리
제4편 복합소송
제1장 복수청구소송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
제3장 집단분쟁의 해결을 위한 소송제도
제5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설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요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장 총설
제2장 항소
제3장 상고
제4장 항고
제7편 재심절차
제8편 간이·특별소송절차
제1장 총설
제2장 소액사건심판절차
제3장 독촉절차
제4장 공시최고절차
Author
정영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제25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제15기 수료)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학위)
울산·부산·수원·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재판연구관)에서 판사 역임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2008-2009)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교수, 변호사·중재인
사법시험, 행정고시, 변리자자격심사위원회 위원 등 역임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중국정법대학교 명예교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제25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제15기 수료)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학위)
울산·부산·수원·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재판연구관)에서 판사 역임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2008-2009)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교수, 변호사·중재인
사법시험, 행정고시, 변리자자격심사위원회 위원 등 역임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중국정법대학교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