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국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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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08/30
Pages/Weight/Size 174*264*40mm
ISBN 9788918914237
Categories 대학교재 > 법학계열
Description
미국특허법이 2011년에 나오고, AIA를 반영한 신미국특허법이 2020년에 출간되었다. 그리고 2023년 제2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전반적으로 각 장에서 업데이트하여야 할 부분들을 업데이트하면서 새로 선고된 미국 법원의 주요 판결들을 반영하고 2020년 판에 있었던 미진한 부분들을 고치거나 보완하였다.
Contents
chapter01 미국 특허법의 역사

제1절 미국 특허법의 여명기
제2절 2011년 미국특허개혁법
제3절 특허법의 철학적인 기초
제4절 소프트웨어의 경우
제5절 미국 특허법 개관

chapter02 특허의 대상

제1절 의 의
제2절 미국에서의 특허적격성에 대한 검토

chapter03 특허요건

제1절 신 규 성(Novelty Requirement)
제2절 진 보 성(Non-Obviousness Requirement)
제3절 유용성 요건(The Utility Requirement)
제4절 명세서 기재요건(Disclosure Requirements)

chapter04 청구항 해석

제1절 특허청구항의 역사적 전개
제2절 문언침해
제3절 균등침해

chapter05 특허침해소송과 공격방어방법

제1절 특허침해소송의 개관
제2절 특허권의 침해
제3절 특허법의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US Patent Act)
제4절 특허침해 주장에 대한 방어(Defenses to PatentInfringement)

chapter06 특허침해와 구제수단

제1절 금지명령
제2절 손해배상
제3절 소송비용의 전보
제4절 합의에 의한 분쟁종결과 Hatch-Waxman법

chapter07 법원 외의 특허분쟁 절차

제1절 행정청에서의 특허분쟁 절차
제2절 특허심판원의 무효심판절차
제3절 미국 무역위원회의 국경조치
Author
최승재,김영기,박현우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 법학박사로 세종대 교수로 강의하고 있다. 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위원,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자문위원, 국세청 법률고문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지적재산권 보호협회인 AIPPI의 본부(Paris) Standing Committee 위원 및 한국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서울대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Columbia Law School 법학석사, MBA 학위와 세법박사과정수료도 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삼성과 마이크로소프트 변호사, 국가지적재산권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는 표준필수특허와 법, 금융거래법 등 10권 이상의 단독 저서와 신미국특허법, 영업비밀보호법 등 20여권의 공저, 100여 편의 학진등재지(후보지포함)에 학술 논문을 발표하였다.

변호사(지식재산, 조세전문)·변리사·특허전문가로서 여러 건의 국내외 특허소송을 수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퀄컴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과징금 전부 승소를 하였고(2019), 영국에서의 제약분야 국제중재, 김장법률사무소 재직시 삼성과 애플 사이의 소송, 마이크로소프트 재직시 공정위를 상대로 한 소송 등 다수의 국내 및 국외특허소송을 포함한 기술계 사건에 관여하였다. 학력은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IP & Antitrust)를 받았고, 미국 Columbia Law School에서 유학(LL.M.)했다. 관련분야로 금융과 회계분야를 배우기 위하여 MBA 학위와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법박사과정수료도 수료하고 다수의 조세소송 및 심판도 대리하였다.

저서로 “특허권남용의 경쟁법적 규율(2010, 세창출판사)”, “미국특허법(법문사, 2011)”,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보호를 위한 제도연구(2013, 법률신문)”, "음악저작권침해(2015)”, “개인정보(2016)”, “디자인 보호의 새로운 지형, 저작권과 상표권(2016, 커뮤니케이션북스)”, “금융거래법(2016, PNC미디어)”, “미국대법관 이야기(2012, 경북대출판부)” 등 10여권 이상의 단독저서와 “신미국특허법(법문사, 2020)”, “직무발명제도해설(2015)”, “영업비밀보호법”(2017), “특허판례연구”(09, 12, 17)(이상 한국특허법학회 편, 박영사), “미국특허판례연구 I, II”(2013, 2017, 대한변리사회), “상사중재법(2018, 박영사)”, “부정경쟁방지법 주해”(2020, 박영사),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Korea(coauthor, Wolters Kluwer, 2015)” 등 10여 권 이상 공저가 있다. 주요 학술지 기고논문 100여 편을 게재하였고, 법률신문 등에 다수의 소논문을 기고한 바 있다.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 법학박사로 세종대 교수로 강의하고 있다. 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위원,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자문위원, 국세청 법률고문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지적재산권 보호협회인 AIPPI의 본부(Paris) Standing Committee 위원 및 한국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서울대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Columbia Law School 법학석사, MBA 학위와 세법박사과정수료도 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삼성과 마이크로소프트 변호사, 국가지적재산권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는 표준필수특허와 법, 금융거래법 등 10권 이상의 단독 저서와 신미국특허법, 영업비밀보호법 등 20여권의 공저, 100여 편의 학진등재지(후보지포함)에 학술 논문을 발표하였다.

변호사(지식재산, 조세전문)·변리사·특허전문가로서 여러 건의 국내외 특허소송을 수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퀄컴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과징금 전부 승소를 하였고(2019), 영국에서의 제약분야 국제중재, 김장법률사무소 재직시 삼성과 애플 사이의 소송, 마이크로소프트 재직시 공정위를 상대로 한 소송 등 다수의 국내 및 국외특허소송을 포함한 기술계 사건에 관여하였다. 학력은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IP & Antitrust)를 받았고, 미국 Columbia Law School에서 유학(LL.M.)했다. 관련분야로 금융과 회계분야를 배우기 위하여 MBA 학위와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법박사과정수료도 수료하고 다수의 조세소송 및 심판도 대리하였다.

저서로 “특허권남용의 경쟁법적 규율(2010, 세창출판사)”, “미국특허법(법문사, 2011)”,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보호를 위한 제도연구(2013, 법률신문)”, "음악저작권침해(2015)”, “개인정보(2016)”, “디자인 보호의 새로운 지형, 저작권과 상표권(2016, 커뮤니케이션북스)”, “금융거래법(2016, PNC미디어)”, “미국대법관 이야기(2012, 경북대출판부)” 등 10여권 이상의 단독저서와 “신미국특허법(법문사, 2020)”, “직무발명제도해설(2015)”, “영업비밀보호법”(2017), “특허판례연구”(09, 12, 17)(이상 한국특허법학회 편, 박영사), “미국특허판례연구 I, II”(2013, 2017, 대한변리사회), “상사중재법(2018, 박영사)”, “부정경쟁방지법 주해”(2020, 박영사),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Korea(coauthor, Wolters Kluwer, 2015)” 등 10여 권 이상 공저가 있다. 주요 학술지 기고논문 100여 편을 게재하였고, 법률신문 등에 다수의 소논문을 기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