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t of Print

헌법강의

$61.24
SKU
9788918914220

 

본 상품은 품절 / 절판 등의 이유로 유통이 중단되어 주문이 불가합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Free shipping over $100]

Standard Shipping estimated by Fri 12/6 - Thu 12/12 (주문일로부 10-14 영업일)

Express Shipping estimated by Tue 12/3 - Thu 12/5 (주문일로부 7-9 영업일)

* 안내되는 배송 완료 예상일은 유통사/배송사의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Publication Date 2023/08/15
Pages/Weight/Size 188*255*80mm
ISBN 9788918914220
Categories 대학교재 > 법학계열
Description
이번 제12판은 종전 개정판의 통례에 따랐다. 지난 제11판 이후 1년 간 새로 나온 헌법재판소?대법원 판례들을 검토?반영하고 새 입법들의 중요 내용을 소개하였다. 헌법재판소 판례는 2023년 6월 29일 선고한 결정까지, 대법원 판례는 2023년 6월 15일 선고된 것까지, 법령은 2023년 6월 19일 공표된 것까지 수록하였다. 종래처럼 김래영 교수가 새로운 판례, 입법들을 정리하여 초고를 작성한 다음, 저자가 여러 부분에 걸쳐 내용을 압축하고 다듬어 개정원고를 마무리하였다. 무더위에 수고하신 김 교수와 법문사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Contents
제1편 헌법 일반이론

제1장 헌법이란 무엇인가
제2장 헌 법 학
제3장 헌법해석
제4장 헌법의 제정과 변동
제5장 헌법보장

제2편 한국헌법 총론

제1장 한국헌법의 역사
제2장 헌법 전문과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제3장 한국헌법 최고의 통합적 원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장
제4장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기본적 구성요소
제5장 통일에 관한 헌법상 기본원리
제6장 대외관계에 관한 헌법상 기본원리
제7장 정당제도에 관한 헌법상 기본원리
제8장 경제질서에 관한 헌법상 기본원리
제9장 그 밖의 헌법상 기본원리

제3편 기 본 권

제1장 기본권 서설
제2장 기본권의 주체와 효력범위
제3장 기본권의 제한: 일반원칙
제4장 기본권의 특별한 제한
제5장 기본권보장의 수단
제6장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7장 평 등 권
제8장 신체의 자유
제9장 사생활의 권리
제10장 정신적 자유(협의)
제11장 표현의 자유
제12장 경제적 · 사회적 자유
제13장 참 정 권
제14장 절차적 기본권(청구권적 기본권)
제15장 사 회 권
제16장 저 항 권
제17장 기본의무

제4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기본원리
제2장 국 회
제3장 정 부
제4장 법 원
제5장 헌법재판소
제6장 선거관리위원회
제7장 지방자치
Author
양건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났다. 1948년 초가을, 어머니 등에 업혀 남으로 한탄강을 건넜다. 천우신조였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입학 후, 법서法書 아닌 인문사회 분야의 책을 가까이하며 학생운동에 참여하였다. 헌법학이 현실 비판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면서, 헌법 연구에로 진로를 정했다. 서울대에서 법학 석사, 미국 텍사스대학교 오스틴에서 비교법 석사학위 과정을 마친 후, 유신 말기, 미국 헌법에 관한 주제로 서울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5공화국하에서 헌법 공부가 무용하던 시절, 법현실法現實을 다루는 법사회학 연구에 경도했다. 이 무렵 현실 비판과 실천적 법학 연구에 관심을 둔 동학들과 함께 ‘법과사회이론연구회’(현 법과사회이론학회)를 조직하여 이끌었다. 숭전대(현 숭실대)와 한양대에서 35년간 법학 교수로 재직했으며, 헌법 및 행정법 연구자의 학술모임인 ‘한국공법학회’ 회장을 지냈다. 1987년 6월 전후, 밤새워 몇 편의 시론을 쓰던 때를 일생의 큰 보람으로 여긴다.
국민권익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이어 2013년 8월, 감사원장직을 끝으로 공직을 떠났다. 퇴임 후, ‘법은 확정적인가?’, ‘법학은 허학虛學인가?’라는 주제를 천착하면서 비로소 법학 교수를 넘어 법학자가 되었다고 느낀다. 지은 책으로 『법사회학』(1986, 2000), 『입헌주의를 위한 변론』(1987), 『헌법연구』(1995),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2007), 『헌법강의』(2009-2018), 『법 앞에 불평등한가? 왜?-법철학·법사회학 산책』(2015) 등이 있다.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났다. 1948년 초가을, 어머니 등에 업혀 남으로 한탄강을 건넜다. 천우신조였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입학 후, 법서法書 아닌 인문사회 분야의 책을 가까이하며 학생운동에 참여하였다. 헌법학이 현실 비판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면서, 헌법 연구에로 진로를 정했다. 서울대에서 법학 석사, 미국 텍사스대학교 오스틴에서 비교법 석사학위 과정을 마친 후, 유신 말기, 미국 헌법에 관한 주제로 서울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5공화국하에서 헌법 공부가 무용하던 시절, 법현실法現實을 다루는 법사회학 연구에 경도했다. 이 무렵 현실 비판과 실천적 법학 연구에 관심을 둔 동학들과 함께 ‘법과사회이론연구회’(현 법과사회이론학회)를 조직하여 이끌었다. 숭전대(현 숭실대)와 한양대에서 35년간 법학 교수로 재직했으며, 헌법 및 행정법 연구자의 학술모임인 ‘한국공법학회’ 회장을 지냈다. 1987년 6월 전후, 밤새워 몇 편의 시론을 쓰던 때를 일생의 큰 보람으로 여긴다.
국민권익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이어 2013년 8월, 감사원장직을 끝으로 공직을 떠났다. 퇴임 후, ‘법은 확정적인가?’, ‘법학은 허학虛學인가?’라는 주제를 천착하면서 비로소 법학 교수를 넘어 법학자가 되었다고 느낀다. 지은 책으로 『법사회학』(1986, 2000), 『입헌주의를 위한 변론』(1987), 『헌법연구』(1995),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2007), 『헌법강의』(2009-2018), 『법 앞에 불평등한가? 왜?-법철학·법사회학 산책』(2015)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