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법

이론과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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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02/25
Pages/Weight/Size 188*257*40mm
ISBN 9788918913841
Categories 대학교재 > 경상계열
Description
이번 제6판에서 개정·보완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2022년까지 이루어진 법시행령 및 각종 고시, 예규 등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업집단의 개념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동일인관련자 중 친족의 범위를 축소한 것이 눈에 띄는데, 그것이 향후 경제력집중의 억제를 위한 규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최신의 법원 판례와 공정위 심결례를 보완하였다. 여기에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 부당제한행위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의 부당성 판단에 관하여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는 대법원 판결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 밖에 2020년 개정법의 내용 중에서 설명이 다소 미흡하였던 자료열람요구권, 금지청구권 등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였고, 그동안 독점규제법 전반에서 나타난 법이론과 실무의 변화와 발전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Contents
제1편 총  설

제1장 헌법상 경제질서와 독점규제법
제2장 독점규제법의 연혁
제3장 외국의 입법례
제4장 독점규제법상 기본개념
제5장 위법성의 판단

제2편 실체법적 규제

제1장 독과점에 대한 규제
제2장 기업결합의 제한
제3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4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5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제6장 사업자단체
제7장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8장 지식재산권의 행사
제9장 독점규제법의 적용제외

제3편 독점규제법의 집행

제1장 공정거래위원회
제2장 사건처리절차
제3장 행정적 제재
제4장 형사적 제재
제5장 민사적 구제
제6장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
Author
권오승,서정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나 안동에서 중학교를 졸업했다.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홀로 상경한 후 생활비 조달을 위해 입주과외를 하면서 시련의 기간을 거쳤고, 대학 시절에는 학생운동과 농촌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사회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율곡 선생의 『만언봉사』를 읽고 큰 감명을 받아, 대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29세의 젊은 나이에 법학교수가 되었다. 35세에 독일로 유학 가서, 세계적인 경제법의 대가 프리츠 리트너(Fritz Rittner) 교수에게 경제법을 수학한 후, 한국 경제법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방문 교수를 지냈다.

1991년 7월, 주님의교회 전교인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했다. 2006년 3월, 시장경제의 파수꾼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시장경제를 선진화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2008년 3월에 서울대 법대교수로 돌아와 연구와 교육에 전념하고 있다. 법학교수로 제자들에게 이웃사랑의 꿈을 심어주는 한편, 국내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경제질서의 형성’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우리의 경험을 이웃나라에 전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경제법』, 『민법의 쟁점』, 『기업결합규제법론』, 『EC 경쟁법』, 『소비자보호법』, 『시장경제와 법』, 『제조물책임법(공저)』, 『독점규제법(공저)』,『독점규제법 30년(편저)』, 『독점규제법 기본판례(공저)』 등 다수가 있다.

서울대 법대 법학사
서울대 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
동아대와 경희대 법대 교수 역임
서울대 법대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임
미국 Harvard 대학, 독일 Freiburg 대학, Mainz 대학,
일본 와세다 대학, 중국 화동정법대, 연변대학 등 방문교수 역임
(사)한국경쟁법학회 회장 역임
제13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역임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나 안동에서 중학교를 졸업했다.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홀로 상경한 후 생활비 조달을 위해 입주과외를 하면서 시련의 기간을 거쳤고, 대학 시절에는 학생운동과 농촌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사회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율곡 선생의 『만언봉사』를 읽고 큰 감명을 받아, 대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29세의 젊은 나이에 법학교수가 되었다. 35세에 독일로 유학 가서, 세계적인 경제법의 대가 프리츠 리트너(Fritz Rittner) 교수에게 경제법을 수학한 후, 한국 경제법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방문 교수를 지냈다.

1991년 7월, 주님의교회 전교인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했다. 2006년 3월, 시장경제의 파수꾼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시장경제를 선진화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2008년 3월에 서울대 법대교수로 돌아와 연구와 교육에 전념하고 있다. 법학교수로 제자들에게 이웃사랑의 꿈을 심어주는 한편, 국내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경제질서의 형성’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우리의 경험을 이웃나라에 전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경제법』, 『민법의 쟁점』, 『기업결합규제법론』, 『EC 경쟁법』, 『소비자보호법』, 『시장경제와 법』, 『제조물책임법(공저)』, 『독점규제법(공저)』,『독점규제법 30년(편저)』, 『독점규제법 기본판례(공저)』 등 다수가 있다.

서울대 법대 법학사
서울대 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
동아대와 경희대 법대 교수 역임
서울대 법대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임
미국 Harvard 대학, 독일 Freiburg 대학, Mainz 대학,
일본 와세다 대학, 중국 화동정법대, 연변대학 등 방문교수 역임
(사)한국경쟁법학회 회장 역임
제13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역임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