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한국 영토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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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05/25
Pages/Weight/Size 176*248*20mm
ISBN 9788910980339
Categories 대학교재 > 인문학 계열
Contents
머리말 - i

[PART 1]
서언(序言) - 1

[PART 2]
독도(獨島)의 유래 및 등기부 등본 등 공부상 등재와 관련 법령 - 7
가. 돌섬·독도 9
나. 독도 지도 및 거리 11
다. 독도 현황 11
라. 임야 대장 및 등기부 등본 12
마. 관련 법령(關聯 法令) 16

[PART 3]
고지도(古地圖)에 나타난 동해와 독도(獨島) - 19
가. 고지도에 표시된 독도명칭 21
나. 동북아역사재단 발간 고지도에 나타난 독도지도 22
다. 일간지 신문 등에 게재된 독도 지도 관련 기사 모음 31

[PART 4]
한·일 독도 관련 중요 연표(年表)와 국제회담과 조약 등 - 47
가. 한·일 독도 관련 중요 연표 49
나. 獨島 관련 리앙크르(Liancourt) 命名 및 國際 會談·條約 등 54

[PART 5]
일본측 독도 영유권(領有權) 주장의 부당성 - 57
가. 일본의 독도 침탈에 대한 단계적 추진 59
나.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10포인트 59
다. 동북아역사재단, 일본 외무성의 독도 홍보 팸플릿에 대한 반박문 61
라. 內藤正中의 『竹島=獨島問題 入門』에서 일본 외무성의 「죽도(竹島)」 관련 팸플릿 내용 비판 78

[PART 6]
향후 독도의 영토주권에 관한 우리나라의 대책 - 81

[PART 7]
독도(獨島)의 일본 영유권에 관한 미약한 법적(法的) 근거(根據)와 한국 영토주권(領土主權)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 - 97

[PART 8]
1900년 대한제국 고종 칙령 제41호와 1877년 일본 내각문서인 태정관(太政官) 지령 - 107
가. 고종 칙령 제41호 109
나. 일본 내각문서 태정관지령 112

[PART 9]
1905년 일본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로 다케시마(현 독도)를 시마네현 오키도사로 편입한다는 조례의 위법성 - 115
가. 시마네현 조례의 상위법 태정관지령 법규 위반 117
나.일본의 1905년 다케시마(독도)를 일본 시마네현 오끼도사로 편입한 무주물 선점 이론(terra nullius)의 불법성(不法性)으로 국제법상 무효 118
다. 1592년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임진왜란으로 조선침략 시 조선국지도에 독도 표시 119
라. 1690년부터 조선정부가 울릉도, 독도에 수토사(搜討士)를 보내어 관리 119
마. 시마네현 고시 한국정부 통지 못받아 무효 120
바. 일본 총리부령 제24호, 대장성령 제4호, 독도 일본영토에서 제외 조문 1968년까지 존속하여, 1905년 시마네현 조례 사문화(死文化) 120
사. 시마네현 조례 40호 원본 보존되어 있지 않음 120
아. 일본 무주물 선점 이론을 고유영토론으로 주장 변경, 법언(法諺)인 금반언(禁反言)의 원칙 위배 121

[PART 10]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 a항에 규정된 일본이 한국에 대한 권리 등을 포기할 대상으로 독도를 누락시킨 조항에 대한 효력의 존속 여부 - 123
가. 1950년의 연합국의 「구일본 영토처리에 관한 합의서」 독도, 대한민국 완전 영토 확인 125
나. 1951년 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 독도 누락 경위 127
다.1951. 9. 5. 대일 평화조약 체결책임자 존 포스터 덜레스(John Foster Dulles) 강연요지, “SCAPIN 617호, 일본영토에서 독도 제외”, 일본국 중의원, 일본영역참고도 첨부 독도 한국영토 승인 128
라. 1965년 한일회담 시 일본이 한일기본조약에 독도문제를 의제로 넣자고 계속 요구하였으나 한국이 이를 거부하여 동조약 본문 및 부속협정에 독도 문제 일체 기재 없음 130
마. 1965년 한일기본조약 시 현 상태대로 일본이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해 사실상 독도 포기 131
바. 고 Jon M.Van Dyke 교수 한일기본조약관계 요약문, 일본이 한일기본조약에 독도문제를 의제로 채택하지 않아 사실상 독도 포기 131
사.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 a항 독도 누락조항은 그 효력 상실 133

[PART 11]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 부속 교환협정 위반으로 불가능 - 135
가. 교환협정문 137
나. 독도 규정 없음 137
다. 일본 독도 문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1965년 한일기본조약 부속협정 위반으로 불가능 138

[PART 12]
결어(結語) - 139

참고문헌 - 142
Author
박주환
1943. 8. 경북 창녕 출생. 대구중, 경북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13기 수료, 서울대학교 대학원 형사법학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 이수.
1969. 제10회 사법시험 합격. 대전·인천·의정부·서울지검 등 검사, 법무부 인권과장·인천·부산·서울지검 등 부장검사, 서울남부지청장·대구·서울고검 차장검사, 대검 형사부장·제주·울산·대전·전주 각 검사장, 제22대 법제처장, 2001.5. 변호사, (사)대한민국육군협회 창립이사, 독도학회·(사)독도연구보전협회(회원), 재경 창녕군 향우회장 역임. 황조근정 훈장 수상.
1943. 8. 경북 창녕 출생. 대구중, 경북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13기 수료, 서울대학교 대학원 형사법학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 이수.
1969. 제10회 사법시험 합격. 대전·인천·의정부·서울지검 등 검사, 법무부 인권과장·인천·부산·서울지검 등 부장검사, 서울남부지청장·대구·서울고검 차장검사, 대검 형사부장·제주·울산·대전·전주 각 검사장, 제22대 법제처장, 2001.5. 변호사, (사)대한민국육군협회 창립이사, 독도학회·(사)독도연구보전협회(회원), 재경 창녕군 향우회장 역임. 황조근정 훈장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