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라면 어디를 가건 마찬가지겠지만, 수아가 속한 소대에도 몇 가지 ‘열외’라는 것이 존재했다. 첫번째는 소대의 최선임에 해당하는 수경들의 ‘열외’. 이것은 근무나 내무생활에 있어 최대한의 편의를 보장받는 것으로 고참에 대한 일종의 ‘예우’였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수 열외’. 훈련이나 내무생활 중에 벌어지는 ‘갈굼’에서 제외되기에 언뜻 보기엔 편한 것처럼 보이지만 ‘보안’을 지키지 못하는 등의 행위로 군대의 ‘불문율’을 어긴 대가로 소대 전체가 당사자를 철저히 무시하고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것이었기에 징벌의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 수 있는 것은 바로 박현정 일경에게만 적용되던 열외. 이것은 수경들에게 주어지는 열외는 물론 ‘기수 열외’와도 전혀 다른 무언가였다. 박현정에게 주어진 이 특별한 열외에는 어떤 사정이 있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