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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변리사법 : 교양 법령집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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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9/06/10
Pages/Weight/Size 128*188*15mm
ISBN 9791127274979
Description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교양으로서 법령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독자들이 본 도서를 읽음으로써 해당 분야의 이론, 실무, 법률지식 삼박자를 고루 갖춘 전문가가 되기를 소망한다.
Contents
머리말 8
제1조(목적) 9
제2조(업무) 10
제3조(자격) 10
제4조(결격사유) 11
제4조의2(변리사시험) 13
제4조의3(시험의 일부 면제) 14
제4조의5(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15
제5조(등록) 16
제5조의2(등록 거부) 17
제5조의3(등록취소) 18
제6조(등록료) 19
제6조의2(사무소 설치) 19
제6조의3(특허법인의 설립) 20
제6조의4(특허법인의 구성원 등) 23
제6조의5(특허법인의 사무소 등) 24
제6조의6(특허법인의 업무집행 방법) 25
제6조의7(특허법인의 구성원 등의 업무제한) 26
제6조의8(특허법인 설립인가의 취소) 27
제6조의9(특허법인의 해산) 29
제6조의10(특허법인의 조직 변경) 30
제6조의11(특허법인의 준용규정) 31
제6조의12[특허법인(유한)의 설립] 32
제6조의13[특허법인(유한)의 구성원 등] 35
제6조의14[특허법인(유한)의 사무소 등] 37
제6조의15[특허법인(유한)의 업무집행 방법] 38
제6조의16[특허법인(유한)의 자본금 등] 39
제6조의17[특허법인(유한)의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40
제6조의18[특허법인(유한)의 손해배상준비금 등] 41
제6조의19[특허법인(유한) 설립인가의 취소] 42
제6조의20[특허법인(유한)의 해산] 44
제6조의21[특허법인(유한)의 회계처리 등] 45
제6조의22[특허법인(유한)의 준용규정] 46
제7조(취급하지 못할 사건) 47
제7조의2(변리사가 아닌 자 등과의 제휴금지) 47
제8조(소송대리인이 될 자격) 48
제8조의2(품위유지 및 성실·공정 의무) 49
제8조의3(명의대여 등의 금지) 49
제8조의4(사무직원) 50
제9조(대한변리사회의 설립 등) 50
제10조(변리사회의 회칙) 51
제11조(변리사회의 가입의무) 52
제12조(윤리규정) 53
제13조(변리사회에 대한 감독) 54
제14조(정보 공개) 55
제15조(변리사의 연수) 56
제16조(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 58
제17조(징계) 61
제17조의2(변호사 징계처분의 효과) 62
제18조(자격정지처분) 63
제21조(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금지) 64
제22조(유사명칭 사용금지) 64
제23조(도용 및 누설의 죄) 65
제24조(벌칙) 66
제25조(미등록 개업금지) 66
제26조(양벌규정) 67
제26조의2(몰수·추징) 68
제27조(과태료) 68
제28조(업무의 위탁) 69
제29조(규제의 재검토)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