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교양으로서 법령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독자들이 본 도서를 읽음으로써 해당 분야의 이론, 실무, 법률지식 삼박자를 고루 갖춘 전문가가 되기를 소망한다.
Contents
머리말 10
국가계약법 11
제1조(목적) 11
제2조(적용 범위) 11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2
제4조(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12
제5조(계약의 원칙) 13
제5조의2(청렴계약) 14
제5조의3(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15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ㆍ위탁) 15
제7조(계약의 방법) 16
제8조(입찰 공고 등) 17
제9조(입찰보증금) 18
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18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19
제12조(계약보증금) 20
제13조(감독) 21
제14조(검사) 21
제15조(대가의 지급) 22
제16조(대가의 선납) 23
제17조(공사계약의 담보책임) 24
제18조(하자보수보증금) 24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25
제20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 25
제21조(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26
제22조(단가계약) 26
제23조(개산계약) 27
제24조(종합계약) 27
제25조(공동계약) 28
제26조(지체상금) 28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29
제27조의2(과징금) 32
제27조의3(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34
제27조의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34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35
제28조(이의신청) 35
제28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 36
제29조(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37
제30조(계약절차의 중지) 39
제31조(심사ㆍ조정) 39
제32조(계약담당공무원의 교육) 40
제33조(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40
제34조(계약에 관한 법령의 협의) 40
제3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40
지방계약법 50
제1조(목적) 50
제2조(적용 범위) 50
제3조(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의 적용) 51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51
제5조(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 51
제6조(계약의 원칙) 53
제6조의2(청렴서약제) 54
제7조(계약사무의 위임ㆍ위탁) 54
제8조(계약의 대행) 55
제9조(계약의 방법) 56
제9조의2(구매규격 사전공개) 59
제10조(입찰공고) 59
제11조(예정가격의 작성) 60
제12조(입찰보증금) 61
제13조(낙찰자 결정) 62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63
제15조(계약보증금) 64
제16조(감독) 65
제17조(검사) 66
제18조(대가의 지급) 67
제19조(대가의 선납) 68
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 69
제21조(하자보수보증금) 70
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71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72
제24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72
제25조(단가계약) 73
제26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74
제27조(개산계약) 74
제28조(종합계약 등) 78
제29조(공동계약) 79
제30조(지연배상금 등) 81
제30조의2(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82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84
제31조의2(과징금) 92
제31조의3(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94
제31조의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95
제3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96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98
제33조의2(자료 제출 요구 등) 99
제34조(이의신청) 100
제35조(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103
제35조의2(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04
제36조(계약절차 등의 중지) 105
제37조(심사ㆍ조정) 106
제3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107
제39조(지방계약담당공무원의 교육 등) 108
제40조(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111
제41조(계약에 관한 법령에 대한 협의) 111
제42조(평가) 111
제43조(계약과정의 공개)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