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교양으로서 법령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독자들이 본 도서를 읽음으로써 해당 분야의 이론, 실무, 법률지식 삼박자를 고루 갖춘 전문가가 되기를 소망한다.
Contents
머리말 7
제1조(목적) 8
제1조의2(기본이념) 9
제2조(정의) 9
제3조 삭제 10
제4조(국가 등의 책무) 10
제4조의2(가정폭력 실태조사) 13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14
제4조의4(아동의 취학 지원) 18
제4조의5(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19
제4조의6(긴급전화센터의 설치·운영 등) 20
제4조의7(가정폭력 추방 주간) 22
제5조(상담소의 설치·운영) 23
제6조(상담소의 업무) 24
제7조(보호시설의 설치) 26
제7조의2(보호시설의 종류) 27
제7조의3(보호시설의 입소대상 등) 29
제7조의4(보호시설의 퇴소) 30
제7조의5(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31
제8조(보호시설의 업무) 33
제8조의2(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35
제8조의3(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37
제8조의4(보수교육의 실시) 39
제8조의5(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40
제9조(피해자 의사의 존중 의무) 41
제9조의2(수사기관의 협조) 41
제9조의3(홍보영상의 제작·배포 등) 42
제9조의4(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 43
제10조(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45
제11조(감독) 47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48
제12조의2(청문) 50
제13조(경비의 보조) 51
제13조의2(긴급전화센터 등의 평가) 52
제14조(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통합 설치 및 운영) 52
제15조(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53
제16조(비밀 엄수의 의무) 54
제17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54
제18조(치료보호) 55
제19조(권한의 위임) 57
제20조(벌칙) 58
제21조(양벌규정) 59
제22조(과태료)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