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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환경기술산업법 : 교양 법령집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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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9/02/26
Pages/Weight/Size 128*188*20mm
ISBN 9791127240813
Description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교양으로서 법령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독자들이 본 도서를 읽음으로써 해당 분야의 이론, 실무, 법률지식 삼박자를 고루 갖춘 전문가가 되기를 소망한다.
Contents
머리말 9
제1조(목적) 10
제2조(정의) 10
제3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14
제4조 삭제 17
제5조(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17
제5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등) 20
제5조의3 삭제 22
제6조(환경기술의 실용화) 22
제7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24
제7조의2(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과 우선 활용 등) 27
제7조의3(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30
제7조의4(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 30
제7조의5(환경기술 성능의 확인) 31
제7조의6(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ㆍ지원) 32
제8조(국제공동연구의 촉진) 34
제9조(환경기술ㆍ정보의 보급 등) 35
제9조의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 36
제10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37
제10조의2(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 및 지정취소 등) 39
제10조의3(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1
제11조(환경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42
제12조(환경기술지원) 44
제13조(기술진단) 45
제13조의2(환경산업진흥단지의 조성) 46
제13조의3(환경산업연구단지의 조성ㆍ운영 등) 47
제13조의4(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50
제13조의5(환경산업연구단지 실험원료 공급 특례 등) 51
제14조 삭제 53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53
제16조(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환경전문공사업자의 계속 시공 등) 57
제16조의2(녹색기업의 지정 등) 58
제16조의2(녹색기업의 지정 등) 61
제16조의3(녹색기업의 지정취소) 64
제16조의4(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65
제16조의5(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지원) 68
제16조의6(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취소 등) 68
제16조의7(비밀 준수의 의무) 70
제16조의8(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70
제16조의9(환경정보의 검증) 71
제16조의10(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등) 72
제16조의11(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73
제16조의12(시정조치) 75
제16조의13(과징금) 76
제16조의14(표시ㆍ광고의 사전 검토) 77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78
제18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 79
제19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81
제20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신청 등) 85
제21조(인증심사원) 87
제21조의2(업무규정) 87
제22조(환경표지 등의 사용) 88
제23조(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89
제24조(환경표지등의 제거) 91
제24조의2(환경표지등의 국가 상호 인정) 92
제25조(수수료 등) 92
제26조(환경표지인증기준 개발 등의 지원) 93
제27조(환경기술인력의 육성) 95
제28조(사후관리) 96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98
제30조(청문 등) 98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00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103
제33조(포상) 104
제34조(벌칙) 105
제35조(벌칙) 107
제36조(양벌규정) 107
제37조(과태료)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