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우주개발 진흥법 : 교양 법령집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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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
2019/02/20 |
Pages/Weight/Size |
128*188*15mm |
ISBN |
9791127263157 |
Description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교양으로서 법령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독자들이 본 도서를 읽음으로써 해당 분야의 이론, 실무, 법률지식 삼박자를 고루 갖춘 전문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Contents
머리말 7
제1조(목적) 8
제2조(정의) 8
제3조(정부의 책무) 10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1
제5조(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11
제5조의2(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13
제5조의3(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의 수립) 14
제5조의4(위성정보활용시행계획의 수립) 16
제6조(국가우주위원회) 16
제6조의2(우주개발사업의 추진) 19
제7조(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 20
제8조(인공우주물체의 국내 등록) 21
제8조의2(운석의 등록) 24
제8조의3(운석의 국외반출 금지) 25
제9조(인공우주물체의 국제등록) 25
제10조(인공우주물체 및 운석 등록대장의 관리) 26
제11조(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27
제12조(결격사유) 29
제13조(발사허가의 취소 및 청문) 30
제14조(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31
제15조(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32
제15조의2(우주위험대비시행계획의 수립) 33
제15조의3(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 등) 34
제16조(우주사고조사단의 구성 등) 35
제17조(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37
제18조(민간 우주개발사업의 지원) 39
제19조(우주개발의 중지 및 시정) 40
제20조(우주개발의 지원 및 협조 요청) 41
제20조의2(인공우주물체 발사에 따른 피해보상) 42
제21조(국가의 안전보장 관련 우주개발사업의 추진) 42
제22조(우주비행사의 구조) 43
제23조(인공우주물체의 반환) 43
제24조(우주개발 등에 관한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 44
제25조(비밀 엄수의 의무) 45
제26조(권한의 위탁) 45
제27조(벌칙) 46
제28조(양벌규정) 47
제29조(과태료) 47
부칙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