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교양으로서 법령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독자들이 본 도서를 읽음으로써 해당 분야의 이론, 실무, 법률지식 삼박자를 고루 갖춘 전문가가 되기를 소망한다.
Contents
머리말 7
제1조(목적) 8
제2조(정의) 8
제3조(국가 등의 책무) 9
제4조(사업주 등의 협조) 10
제5조(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11
제6조(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13
제7조(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의 구축 등) 16
제8조(국가기술자격의 조사ㆍ연구) 17
제8조의2(국가기술자격의 운영분야) 18
제9조(국가기술자격의 등급) 20
제10조(국가기술자격의 취득 등) 20
제10조의2(과정이수 및 평가를 통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종목의 선정) 23
제10조의3(과정이수 및 평가를 통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종목의 관리) 24
제11조(응시의 제한) 25
제11조의2(지정교육ㆍ훈련과정 이수자의 자격취득제한) 26
제12조(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 27
제13조(국가기술자격증) 28
제14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29
제15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 등) 30
제15조의2(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교육훈련) 31
제15조의3(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 31
제15조의4(포상금의 지급) 33
제16조(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등) 33
제17조(청문) 34
제18조(명칭의 사용금지) 35
제19조(유사 자격 등의 검정의 금지) 35
제20조(민간기술자격의 공인 협의) 36
제21조(국가기술자격의 국가 간 상호 인정) 36
제22조(수수료) 37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38
제24조(수탁기관에 대한 평가) 39
제24조의2(수탁기관에 대한 위탁 취소 등) 41
제24조의3(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 등의 확보) 43
제24조의4(지정교육ㆍ훈련과정 운영 기관에 대한 조사 등) 44
제24조의5(지정교육ㆍ훈련과정 지정의 취소 등) 45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47
제25조의2(비밀 엄수의 의무) 47
제25조의3 삭제 48
제25조의4(서류의 보존) 48
제26조(벌칙) 48
제26조의2(과태료) 49
제27조(양벌규정) 50
부칙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