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교양으로서 법령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독자들이 본 도서를 읽음으로써 해당 분야의 이론, 실무, 법률지식 삼박자를 고루 갖춘 전문가가 되기를 소망한다.
Contents
머리말 7
제1조(목적) 8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9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4
제4조(중소기업자 등의 책무) 15
제4조의2(중소기업 보호ㆍ육성 업무의 총괄ㆍ조정) 16
제4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 16
제5조(창업 촉진과 기업가정신의 확산) 17
제6조(경영 합리화와 기술 향상) 17
제7조(판로 확보) 18
제8조(중소기업 사이의 협력) 19
제9조(기업 구조의 전환) 19
제10조(공정경쟁 및 동반성장의 촉진) 20
제11조(사업 영역의 보호) 20
제12조(공제제도의 확립) 20
제13조(중소기업자의 조직화) 21
제14조(국제화의 촉진) 21
제15조(인력 확보의 지원) 22
제16조(소기업 대책) 22
제17조(지방 소재 중소기업 등의 육성) 23
제18조(법제 및 재정 조치) 23
제19조(금융 및 세제 조치) 24
제19조의2(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25
제20조(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연차 보고) 27
제20조의2(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9
제20조의3(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 33
제20조의4(중소기업정책심의회) 35
제20조의5(협의 및 조정) 39
제21조(중소기업 실태조사) 40
제22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치) 42
제23조(의견 제출 등) 46
제24조(행정지원 등) 48
제25조(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 49
제26조(중소기업 주간) 50
제27조(중소기업 확인자료 제출) 50
제28조(과태료) 52
부칙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