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조상이 소유했지만 그 땅의 소재지를 모를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실을 찾습니다. 여기에서는 민원인의 조상이 마지막 소유자인 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만으로는 찾을 수 없는 조상 땅도 매우 많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 조상이 소유하던 땅의 소재를 찾았지만 엉뚱한 사람이 소유자로 등기된 경우도 있다. 대부분은 그러할 것이다. 상속인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된 땅 중에는 정당한 권원에 터 잡은 경우도 있지만 부당한 방법으로 등기를 마친 것도 많이 있다.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경우로는 농지분배, 토지수용, 경지정리, 징발(徵發) 등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절차라고 하여 모두 정당하였다는 보장도 없다. 타인이 부당하게 가로챈 땅의 대부분은 여러 차례 시행된 특별조치법에 터 잡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타인 명의의 등기가 정당하다면 상속인에게는 땅값이 공탁되어 있다. 부당한 자의 등기는 소송을 통하여 그 등기를 말소시켜야 합니다. 소송의 상대방은 개인, 종중, 법인,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 등이 될 것이다. 이 책은 위에서 언급한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하는 내용으로 엮었다.
Contents
제1장 조상 땅의 소재파악 15
제1절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 15
제1관 서비스 이해하기 15
제2관 서비스 이용 요령 16
제3관 서비스의 한계(문제점) 17
제2절 조상 땅 소재탐색의 허와 실 19
제3절 조상 땅의 존재가능성 분석 19
제1관 합리적 의심이 필요한 경우 19
제2관 땅의 존재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23
제4절 관련 장부 및 문서 이해하기 24
제1관 토지조사부(土地調査簿) 25
제1항 토지조사부의 작성 배경(토지조사사업) 25
제2항 토지조사부의 내용 28
제3항 토지조사부의 기능·효력 29
제4항 토지조사부의 보존·관리 30
제2관 임야조사부(林野調査簿) 32
제3관 토지대장·임야대장 36
제1항 최초의 토지대장·임야대장 36
제2항 권리추정을 받지 못하는 토지대장 38
제3항 창씨개명(創氏改名)·귀속임야대장(歸屬林野臺帳) 39
제4관 부동산등기부 42
제1항 부동산등기제도의 이해 42
제2항 부동산등기부 읽는 법 44
제3항 등기의 추정력(推定力) 및 입증책임(立證責任)에 관한 이해 48
제5관 조선총독부 관보(官報) 52
제1항 서언 52
제2항 조선총독부 관보의 이해 53
제3항 임야양여고시(林野讓與告示) 54
제4항 보안림편입고시(保安林編入告示) 57
제5항 사방공사편입고시(砂防工事編入告示) 62
제6관 지적원도(地籍原圖)·지세명기장(地稅明記帳) 등 64
제1항 지적원도·임야원도 64
제2항 지세명기장·임야세명기장 67
제7관 족보(세보) 68
제2장 상속인 명의 등기가능성 판단하기 73
제1절 서언 73
제2절 미등기 토지 74
제3절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75
제4절 국가 등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82
제5절 무권리자인 사인(私人)이 보존등기·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83
제1관 「농지개혁법」에 의한 등기 88
제1항 서언 88
제2항 「농지개혁법」 제정법률의 주요 규정 89
제3항 관련 판례 93
제2관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 103
제1항 특별조치법과 권리추정력 103
제2항 1970년대 제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10
제3항 1990년대 제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17
제4항 2000년대 제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25
제5항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28
제6항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36
제7항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39
제8항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44
제6절 수복지역내 소유자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51
제7절 징발(徵發)된 토지 159
제1관 징발에 대한 이해 159
제2관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 160
제3관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161
제4관 징발법 165
제5관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67
제8절 종중(宗中)의 이해 174
제1관 서언 174
제2관 종중의 성립요건 및 법적 성격 175
제3관 종중의 기관 및 의사결정 182
제9절 명의신탁(名義信託) 192
제1관 서언 192
제2관 관습법(慣習法) 193
제3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93
제1항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193
제2항 종중·배우자·종교단체의 특례 201
제3항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실명등기의무 205
제10절 친일반민족행위자 관련 특별법 205
제1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205
제2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208
제3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검토 214
제4관 확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분야별, 한글 자모순 1,006인) 216
제11절 취득시효의 문제 228
제1관 점유의 의의 228
제2관 점유취득시효 231
제3관 등기부취득시효 249
제12절 경지정리 및 환지의 문제 256
제1관 경지정리(耕地整理)에 대한 이해 256
제2관 농지개량사업 관련 환지(換地)에 대한 이해 257
제3관 농촌근대화촉진법 259
제4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65
제5관 기타 환지에 대한 이해 273
제13절 창씨개명(創氏改名) 및 귀속재산(歸屬財産) 277
제1관 창씨개명 277
제2관 귀속재산 278
제3장 등기부시효취득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287
제1절 개관 287
제2절 제1차소송(등기말소청구) 296
제3절 제2차소송(손해배상청구) 297
제1관 위법행위 및 손해배상청구권 297
제2관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 299
제3관 청구할 손해배상금 299
제4절 시효취득 아닌 사유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의 문제 301
제1관 토지수용 및 공공용지협의취득 301
제2관 경매 및 공매 302
제3관 환지미교부(금전청산) 303
제5절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의 상속 309
제4장 상속지분의 분석 313
제1절 호적 및 가족관계등록제도에 대한 이해 313
제1관 호적부 및 제적부 313
제1항 호적의 연혁 313
제2항 호주(戶主) 314
제3항 입적(入籍) 및 제적(除籍) 314
제4항 분가(分家) 및 신호적편제 315
제2관 가족관계등록부 315
제2절 민법 시행 전(구 관습) 316
제1관 구 관습상의 상속법 이해 316
제2관 호주상속(戶主相續)의 순위 317
제3관 유산상속(遺産相續)의 순위 322
제4관 분재청구권(分財請求權) 324
제3절 최초의 민법(제정민법) 325
제1관 상속법의 특징(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의 분리) 325
제2관 재산상속의 순위 326
제3관 법정상속분(法定相續分) 327
제4절 개정 민법의 상속법(1979. 1. 1.∼1990. 12. 31.) 328
제5절 현행 민법 329
제1관 상속순위 329
제2관 법정상속분 329
제6절 대습상속(代襲相續) 및 동시사망의 추정 330
제1관 대습상속 330
제2관 동시사망의 추정 334
제5장 상속인 명의 등기 실행 339
제1절 증거자료의 종류 339
제1관 서언 339
제2관 직접증거 339
제3관 정황증거 340
제4관 상속을 증명하는 자료 341
제2절 소유권보존등기 343
제3절 상속등기 및 상속재산 협의분할 347
제1관 상속에 따른 등기 347
제2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348
제4절 처분금지가처분 351
제1관 의의 351
제2관 가처분의 요건 352
제3관 가처분의 절차 352
제5절 민사소송의 이해 353
제1관 상속과 소송당사자 353
제2관 민사소송의 절차 354
제1항 공격과 방어 354
제2항 증거의 제출 357
제3항 변론절차 359
제4항 판결의 선고 및 상소(上訴) 360
제3관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360
제3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363
제6절 기타의 경우 364
제1관 수용된 경우 364
제2관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하는 경우 365
제7절 소유권확인소송 372
제6장 부재(不在)와 실종(失踪) 379
제1절 개관 379
제2절 부재자 379
제3절 부재자재산관리인 380
제1관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절차 380
제2관 부재자재산관리인의 권리·의무 382
제3관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임무종료 384
제4절 실종선고 384
제1관 실종선고의 요건 384
제2관 실종선고의 절차 387
제3관 실종선고의 효과 388
제7장 토지수용과 공탁금, 부당이득반환청구 395
제1절 토지수용의 이해 395
제2절 공탁금의 출급 396
제3절 부당이득반환청구 401
제1관 의의 401
제2관 반환청구의 범위 및 방법 402
부록_ 서식 작성 실무 405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405
〔소장 작성 요령〕 411
〔소장 제출에 따른 비용의 계산 및 납부〕 419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장〕 420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절차이행청구의 소장〕 425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장〕 429
〔부동산소유권확인 등 청구의 소장〕 433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장 - 수용보상금〕 439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장 - 공탁금〕 445
〔답변서〕 451
〔준비서면〕 455
〔증인신청서〕 458
〔문서제출명령신청서〕 464
〔문서송부촉탁신청서〕 466
〔당사자선정서〕 468
〔상속재산분할협의서〕 470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서〕 472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심판청구서〕 476
〔실종선고 심판청구서〕 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