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산업은 전후방효과가 큰 금융산업이다. 사모펀드산업이 성장하면 펀드운용업 외에도 펀드 판매업, 펀드 일반사무관리업, 펀드 재산보관업, 금융투자상품 중개업, 채권 평가업, 펀드 평가업, 전산서비스업, 부동산감정평가업 등 많은 연관산업도 함께 성장한다. 높은 부가가치와 함께 고용효과도 적지 않다. 많은 나라에서 글로벌 또는 특정역내 펀드허브를 정책적으로 추진하려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모펀드산업의 성장은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를 통해 증권회사에 새로운 비즈니스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사모펀드운용업 진입에 대한 규제가 등록제로 완화되어 운용능력있는 매니저들의 사모펀드운용업 진출이 쉬워진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실질적으로 프라임브로커리지비즈니스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책에서는 투자펀드의 이론적 토대에 관한 이슈도 적지 않게 다루고 있어 사모펀드를 포함한 투자펀드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초판에서 다루지 못했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에 관한 내용을 제4편으로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책의 제목도 ‘사모펀드해설(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서 ‘사모펀드 해설’로 바꾸었고, 책의 성격에 부합하는 영문 제목을 ‘Regulation of Private Funds and Their Managers’으로 덧붙였다. 초판이 나온 후 새로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령 및 감독규정을 반영하였다. 초판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사항을 보완하고 의미전달이 불명확한 부분을 다듬었다. 초판에서 다루지 못했던 판례, 금융위 유권해석 및 가이드라인, 실무관행을 반영하였다. 자간 및 줄 간격이 좁아 읽기 불편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편집을 달리하였다. 초판에 있던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세제 부분을 삭제했다. PEF를 포함한 사모펀드 세제 전반을 다음 기회에 보다 충실한 내용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Contents
제1편 사모펀드 일반론
Ⅰ. 사모펀드 개관3
1.사모펀드의 일반적 개념 3
2.사모펀드산업의 역사 3
3.사모펀드산업의 성장과 영향 4
4.사모펀드의 유형 및 특징 6
5.사모펀드 관련 용어 12
Ⅱ. 사모펀드에 대한 글로벌 규제동향15
1.총설 15
2.미국 17
3.유럽연합 23
Ⅲ. 우리나라의 사모펀드 규제27
1.총설 27
2.사모펀드 규제법 28
3.자본시장법의 사모펀드 규제 30
4.2015년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32
Ⅳ. 자본시장법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정의 및 종류35
1.총설 35
2.집합투자 35
3.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정의 45
4.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형 47
Ⅴ.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의 법적 형태 등51
1.총설 51
2.투자신탁 53
3.투자회사 57
Ⅵ.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의 주요 참여자61
1.총설 61
제2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Ⅰ.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의 의의, 유형 및 종류67
1.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의 의의 67
2.투자자 구성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형 69
3.주된 투자대상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의 종류 70
Ⅱ.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73
1.총설 73
2.법적 형태 74
3.펀드 운영구조, 투자구조 등의 선택 78
4.집합투자규약 82
5.법적 형태에 따른 설립 절차 86
6.각종 계약의 체결 89
Ⅲ. 집합투자증권의 발행, 판매 및 환매, 양도95
1.집합투자증권의 발행 95
2.투자권유 102
3.투자광고 108
4.집합투자증권의 판매 111
5.환매 117
6.집합투자증권의 양도 등 122
Ⅳ. 집합투자재산의 운용125
1.서설 125
2.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126
3.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128
4.자산운용 지시 및 실행방법 등 132
5.레버리지 규제 134
6.부동산 처분 관련 규제 137
7.관계인 거래 등 138
8.불건전영업행위 151
9.의결권행사 158
Ⅵ.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171
1.총설 171
2.적용법규 171
3.선관주의의무 등 172
4.업무제한 등 173
5.집합투자재산평가 공정성 등 감시 175
Ⅶ. 집합투자기구의 종료, 합병177
1.집합투자기구의 종료 177
2.집합투자기구의 합병 183
Ⅷ. 보고, 감독 및 검사189
1.보고 189
2.감독 및 검사 191
3.검사 및 조치 192
Ⅸ. 외국사모펀드의 국내 판매 등195
1.서설 195
2.외국 사모펀드의 국내판매 196
3.국내 사모펀드의 외국판매 201
제3편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Ⅰ.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207
1.총설 207
2.등록요건 208
3.등록절차 215
Ⅱ. 등록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규제217
1.등록요건 유지 등 217
2.지배구조 규제 218
3.건전경영 유지를 위한 규제 236
4.영업행위 관련 규제 244
Ⅲ. 등록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감독, 검사 등269
1.명령, 승인 등 269
2.검사 및 조치 271
3.조사 등 278
4.형사처벌 등 278
5.청산 감독 279
제4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Ⅰ. 총 설283
1.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개념 283
2.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규제체계 285
3.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의 규제상 주요 차이 287
Ⅱ.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289
1.총설 289
2.업무집행사원이 될 수 있는 자 291
3.업무집행사원의 등록 292
4.업무집행사원의 권한 297
5.업무집행사원의 영업행위규칙 298
6.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조치 305
Ⅲ.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311
1.총설 311
2.정관의 작성 314
3.사원의 자격 및 수 317
4.설립등기 319
5.설립보고 319
6.PEF 설립 시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의무 321
Ⅳ.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 출자, 지분 등323
1.총설 323
2.유한책임사원의 지위 323
3.사원의 책임 327
4.출자 328
5.지분의 양도 등 333
6.사원의 입사 및 퇴사 335
7.정관변경 등 337
Ⅴ. 집합투자재산의 운용339
1.PEF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339
2.PEF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관련 의무 349
3.자금차입·채무보증 제한 353
4.투자목적회사 353
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PEF등의 투자 제한 357
Ⅵ. 경영참여목적 투자 시 관련 법률 적용특례 등361
1.총설 361
2.공정거래법 적용특례 361
3.금융지주회사법 적용특례 363
4.PEF가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의 규제 366
5.PEF가 상장회사 주식등에 투자하는 경우 적용되는 주요 자본시장법 규제 367
법무법인(유) 율촌의 고문이며 기업금융그룹 소속이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과 동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다(법학박사). 금융감독원에서 자산유동화팀장, 자산운용업무팀장, 자산운용총괄팀장, 법무실장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투자신탁해설(2001), 뮤추얼펀드산업 핸드북 (공역, 2008)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