꾼들이 돌려보는 재개발·재건축 투자급소 50

$20.47
SKU
9791186615638
+ Wish
[Free shipping over $100]

Standard Shipping estimated by Fri 12/13 - Thu 12/19 (주문일로부 10-14 영업일)

Express Shipping estimated by Tue 12/10 - Thu 12/12 (주문일로부 7-9 영업일)

* 안내되는 배송 완료 예상일은 유통사/배송사의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Publication Date 2023/08/20
Pages/Weight/Size 152*225*30mm
ISBN 9791186615638
Categories 경제 경영 > 투자/재테크
Description
어떤 좋은 입지도 현장의 노하우를 이기지 못한다!

좋은 입지만 쫓는 초보자 수준을 벗어나야 투자 성과를 얻습니다. 이미 그 입지는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져 있을 겁니다.
100% 이상 수익을 올리는 현장 고수들은 입지 대신 이것을 봅니다

2023년 하반기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이른바 현장 고수들은 올 하반기 부동산가격이 상승기로 접어들 거라고 본다. 투자 불변의 법칙은 있다. 실천을 못 할 뿐이다.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아라. 공포에 사고 욕망에 팔아라’ 부동산 투자 필드에서는 이 격언대로 흘러간다. 돈을 벌고 싶다는 상상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다. 그러나 내로라하는 전문가나 인플루언서들은 딱 반대로 말한다. 그들이 내세우는 2023년 집값 하락의 근거는 결국 통계와 직결한다. 하락론의 근거는 거창하다. 미국 금리, 국내 기준금리 인상, 부동산 심리 위축, 미분양 증가, 대외적인 거시경제의 불확실성 등이 통계와 함께 단골 메뉴로 등장한다. 그럴듯하다. 이런 단골 메뉴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렇다 재탕 삼탕한다는 점이다.

하반기에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서리라는 근거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부동산시장의 특성 때문이고, 그건 바로 정치 논리다. 주택보급률 100%가 넘은 착시효과를 대체하는 ‘인구 천 명당 주택 수(OECD 사용)’로 따지면 서울만 놓고 봐도 약 60만 채가 부족하다. 딱 꼬집어 서울 집값이 비싼 이유다. 공급 부족량이 인구감소 폭보다 크기 때문. 건설사와 언론의 연합작전으로 부동산시장 위기론이 언급되고, 선거철이 도래하는 등 여러 요인으로 현장 전문가들은 지금이 부동산 투자라는 관점에서는 적격이라고 본다.
Contents
머리말_ 출판사와의 인터뷰(인플루언서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부동산시장 독법) _10

1장. 분양자격 모르면 말짱 도루묵이다

1. 재건축에서는 아파트 여러 채를 가지고 있으면 새 아파트도 여러 채 받는 것 아닌가요? _53
2. 최근 재건축 예정지에서 상가쪼개기가 유행인데 ‘쪼개기’한 상가를 사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지요? _58
3. 재개발구역 과소토지로 분양자격 요건을 갖추었는데도 현금청산자가 되었는데 이유가 뭔가요? _63
4. 재개발구역 토지를 여러 필지 소유하고 있으면 소유형태별로 분양자격을 각각 산정한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_67
5. 재개발구역 물건 중 분양자격이 복잡한 것은 상가와 토지인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_71
6. 재개발구역 다물권자 물건 사면 입주권 안 나온다는데 다물권자 물건은 무조건 사면 안 되는 건가요? _86
7. 재개발구역 오피스텔을 사면 입주권 받을 수 있나요? _90
8. 재개발구역의 멀쩡한 빌라를 매수했는데 갑자기 입주권이 단독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뭐가 잘못된 건가요? _96
9. 재개발구역의 조합원은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현금청산자가 되는데 현금청산자가 나중에 분양신청을 했다는데 사실인가요? _101
10. 재개발구역에는 주택·토지뿐만 아니라 무허가건축물(뚜껑)도 있는데 불법인 무허가건축물도 아파트를 받을 수 있나요? _106
11. 재개발구역에서 1+1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_114
12. 재개발구역 토지는 일정 면적이 넘어야 입주권이 나오는데 자투리땅으로 입주권을 받았다는데 사실인가요? _122

2장. 사업성 분석이 수익률을 결정한다

13. 재개발구역 무허가주택의 취득세는 토지분으로 납부하는데 무허가주택이 철거되면 어떻게 되나요? _127
14. 재개발사업에서 비례율은 사업성을 평가하는 지표인데 비례율이 높게 나올 구역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_129
15. 비례율이 나오기 전 재개발 예정지의 사업성 분석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_133
16. 재개발사업에서는 대체로 감정평가액이 낮게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_136
17. 재개발구역 주택이나 토지를 살 경우에도 주택자금조달계획서와 토지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_143
18. 부동산 매매 시 실거래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며 신고는 공인중개사가 하는 것 아닌가요? _148
19. 재개발·재건축은 도시정비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되는데 단계별 투자전략은 어떻게 되는지요? _151
20. 조합원이 조합에 정보공개청구 할 때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_159
21. 재개발 투자에서 좋은 입지를 찾는 묘안이 있을까요? _164

3장. 이 정도는 알아야 도랑 치고 가재 잡는다

22. 재정비촉진지구 내 빌라를 사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_173
23. 재개발 조합원이 아파트가 아닌 상가를 신청하면 이주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_178
24. 이주비는 대부분 무이자로 지급되는데 국세청에서 무이자이주비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_183
25. 부동산에서는 임장이 중요한데 재개발구역 임장 시에는 주로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하나요? _187
26. 재개발구역에서 관리처분인가가 나서 이주를 해야 하는데 세입자가 별도의 이사비를 요구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_191
27. 재개발·재건축사업은 대부분 조합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조합방식 외에 어떤 방식이 있는지요? _194
28. 재건축과는 달리 재개발의 경우 의무적으로 소형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하는데 임대주택을 중대형으로 짓는 것도 가능한가요? _199
29. 재개발구역 뚜껑빌라도 입주권 받을 수 있나요?
30. 재개발·재건축구역에서 부동산 매매 시에는 일반부동산 매매와는 달리 특약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중요한 특약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_206
31. 재개발 예정지라고 해서 주택을 샀는데 나중에 정비구역에서 빠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_214

4장. 투자는 디테일에서 판가름 난다

32. 부부가 재개발구역 빌라를 매수했는데 조합에서는 대표조합원에게 분양신청 하라는데 대표조합원에게만 아파트를 주는 건가요? _219
33.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재건축아파트를 살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_225
34.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일정 시점이 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데 그 시점이 언제인가요? _230
35. 재개발구역 주택을 샀는데 물딱지라서 아파트를 못 받는다는데요. 물딱지가 뭔가요? _238
36. 재개발 감정평가액과 비례율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요? _241
37. 재개발·재건축에서 부동산을 사면 프리미엄을 주고 사게 되는데 프리미엄이 적당한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_247
38. 재개발 투자에서 실투자 금액을 줄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_251
39. 재개발·재건축에 투자하면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어 수익성이 높아진다는데 ‘안전마진’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요? _254
40. 재건축에서 무상지분율이 높을수록 분담금이 줄어든다는데 무상지분율은 어떻게 계산해 볼 수 있는지요? _259

5장. 핵심용어 모르면 진짜 호구 된다

41. 재개발·재건축은 같은 법으로 진행되지만, 많이 다르다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요? _265
42.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_270
43. 안전진단이 완화되어 재건축을 쉽게 할 수 있다는 데 어떤 내용이 바뀐 것인가요? _274
44. 시공사 선정 시 지분제와 도급제 중 어느 것이 조합원에게 유리한가요? _279
45. 분양권과 입주권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_284
46. 최근 재개발사업의 새로운 복병으로 등장한 존치건축물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가요? _289
47. 재개발구역 영업손실보상금은 조합마다 차이가 있던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_294
48. 재개발구역에서 지분쪼개기를 많이 하면 사업성이 나빠진다는데 지분쪼개기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_298
49.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어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이주를 해야 하는데 이주비나 이사비는 얼마나 받게 되나요? _303
50. 재건축사업에 부과되는 재건축부담금은 어떻게 산출하고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_310
Author
김부현
지금이야 재개발·재건축 전문부동산이 널리고 널렸지만 ‘재개발·재건 축 전문’이라는 그 이름조차 생소하던 시절, 입주권 전문부동산으로 출발하여 그동안 수많은 투자자와 직장인들을 부의 사다리로 이어준 명실공히 입주권 투자계의 숨은 고수이자 멘토로 불린다.
대부분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는 자투리땅, 도로, 지분 등과 같은 재개 발 특수물건에 대한 차별화된 컨설팅으로 투자금 대비 엄청난 수익을 안겨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출귀몰한 지분쪼개기나 틈새임장을 통해 입주권에 대한 새로운 수익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선호하는 정상적인 물건보다는 특수물건을 통해‘재개발 투자는 자금이 오래 묶인다’라는 대명제를 뒤집고 단타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틈새 투자시스템으로 대박을 치고 있지만, 좀처럼 자신의 투자방식을 드러내지 않는다. 투자 비밀이어서가 아니라 보편적 투자방식이 아니기에 대부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틈틈이 책을 쓰고 가끔 강의도 하지만 강의를 전문으로 하지는 않는다. 유튜브를 통해 만나자는 요청도 많지만, 이 역시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구독·좋아요·알람 설정’이라는 말을 앵무새처럼 해대는 이유는 결국 유튜버의 수익 때문이다. 유명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의 영상을 아무리 돌려봐도 투자실적은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 진짜 투자비법은 유튜브로는 불가능하다. 만천하에 얼굴 들이밀고 유명세에 미쳐 날뛰는 유튜버보다 소수정예 투자자들을 직접 만나는 이유다.
저서로는 <하루에 끝내는 재개발·재건축>, <이틀에 끝내는 재개발·재 건축>, <재개발·재건축이 부의 미래를 결정한다> 등이 있으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입주권 상담위원, LH 및 부산시 등 공공기관은 물론 서울, 부산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 부동산아카데미 강의, 리츠부산부동산 중개법인 등 책, 강의, 중개와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고객과 투자자들을 직접 만나고 있다.
지금이야 재개발·재건축 전문부동산이 널리고 널렸지만 ‘재개발·재건 축 전문’이라는 그 이름조차 생소하던 시절, 입주권 전문부동산으로 출발하여 그동안 수많은 투자자와 직장인들을 부의 사다리로 이어준 명실공히 입주권 투자계의 숨은 고수이자 멘토로 불린다.
대부분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는 자투리땅, 도로, 지분 등과 같은 재개 발 특수물건에 대한 차별화된 컨설팅으로 투자금 대비 엄청난 수익을 안겨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출귀몰한 지분쪼개기나 틈새임장을 통해 입주권에 대한 새로운 수익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선호하는 정상적인 물건보다는 특수물건을 통해‘재개발 투자는 자금이 오래 묶인다’라는 대명제를 뒤집고 단타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틈새 투자시스템으로 대박을 치고 있지만, 좀처럼 자신의 투자방식을 드러내지 않는다. 투자 비밀이어서가 아니라 보편적 투자방식이 아니기에 대부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틈틈이 책을 쓰고 가끔 강의도 하지만 강의를 전문으로 하지는 않는다. 유튜브를 통해 만나자는 요청도 많지만, 이 역시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구독·좋아요·알람 설정’이라는 말을 앵무새처럼 해대는 이유는 결국 유튜버의 수익 때문이다. 유명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의 영상을 아무리 돌려봐도 투자실적은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 진짜 투자비법은 유튜브로는 불가능하다. 만천하에 얼굴 들이밀고 유명세에 미쳐 날뛰는 유튜버보다 소수정예 투자자들을 직접 만나는 이유다.
저서로는 <하루에 끝내는 재개발·재건축>, <이틀에 끝내는 재개발·재 건축>, <재개발·재건축이 부의 미래를 결정한다> 등이 있으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입주권 상담위원, LH 및 부산시 등 공공기관은 물론 서울, 부산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 부동산아카데미 강의, 리츠부산부동산 중개법인 등 책, 강의, 중개와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고객과 투자자들을 직접 만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