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실제로 아버지를 부양할 의지도 없고 능력이 없어 보이니 병역감면을 안 시켜준다고 말합니다. 이거 맞는 건가요?
Q2. 생계곤란병역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Q3.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1호의 생계유지곤란을 사유로 한 병역감면의 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Q4. 왜 생계곤란자에게 병역감면을 해 주는 것인가요?
Q5. 병무청장은 생계곤란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Q6.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가 생계곤란요건을 갖춘 경우 무조건 병역감면을 해 주나요?
Q7.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로 근로능력없음 판정을 받았다면 부양비계산할 때 근로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나요?
Q8. 생계곤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사실상 생계가 곤란하면 병역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Q9. 사실상 생계유지 곤란사유에 해당하다고 판단한 법원 판결내용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Q10. 지방병무청장이 사실상 생계곤란 심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위법한가요?
Q12. 지방병무청장은 병역감면희망자가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조사할 의무가 있나요?
Q13. 병역감면신청자에게 그 관련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더라도 지방병무청장은 심사 자체를 거부할 수 있나요?
Q14. 지방병무청장은 '가족'의 동의서 미제출 자체를 심사거부의 근거로 삼을 수 있나요?
Q15. 엄마와 연락이 안되어 동의서를 못받았는데 무조건 회송처분하는 지방병무청이 너무 야속합니다.
Q16. 이복형이 있는 경우 부양비 요건을 충족하나요?
Q17. 부양비율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Q18. 서면제출 말고 말(구두)로도 병역감면신청할 수 있나요?
Q19. 병역감면 신청인이 일반적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가족의 재산조회 동의에 관한 필요서류를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에까지 보완을 요구하도록 하여 그 불이행을 이유로 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지나치게 가혹한 것 아닌가요?
Q20. 부모 및 형제자매가 본인의 혼인으로 생계 및 세대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가족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Q21. 단지 본가 가족들에게 재산과 수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병역 감면기준을 초과한다고 판단할 수 있나요?
Q22. 부양비 계산 좀 예를 들어 부탁드립니다.
Q23. 재산액 산정에서 빚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것 아닌가요?
Q24. 입영처분소송에서 생계곤란사유를 주장할 수 있나요?
Q25. 병역감면신청도 민원인데 구두로 할 수는 없나요?
Q26. 생계곤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위법한 것 아닌가요?
Q27. 입영통지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더 이상 입영통지처분의 위법성을 소송으로 다툴 수 없나요?
Q28. 현역복무중인 사람은 부양비 계산에서 제외되나요?
Q29. 재산액과 월수입액 기준은 누가 정하나요?
Q30. 월수입액 계산에서 단순노동수입은 공제하도록 되어있나요?
Q31. 생계곤란 병역감면 요건을 못 갖췄는데 아예 신청을 할 수 없는 건가요?
Q32. 빚이 많은데 재산액 산정에서 왜 공제가 안되나요?
Q33. 병역감면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명문대출신이나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부결해도 되는 건가요?
Q34. 저희 가족 부양비 계산 부탁드립니다.
Q35. 재산액계산에서 보증금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나요?
Q36.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재산액기준이 증액되나요?
Q37. 부모님이 이혼한 경우 무조건 부모님 일방의 재산이나 수입을 고려하지 않나요?
Q38. 이 경우 사실상 생계곤란이 인정되나요?
Q39. 병역의무자 본인은 부양비에서 자활가능자인가요?
Q40. 엄마가 많이 아픈데요. 나이가 젊다는 이유로 부양의무자로 되는 것은 억울합니다.
Q41. 저는 혼인 이후로 처와 2명의 자녀를 혼자서 부양해 왔고, 어머니나 여동생과 생계를 달리하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어머니와 여동생은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가족'에 해당합니다. 억울하네요.
Q42. 생계곤란심의위원회에서 사실상 생계곤란여부를 살피지 않아 위법한 사례도 있나요?
Q43. 재산액 계산을 함에 있어서 저희 가족 주택은 약 30여 년이나 된 주택으로 실거래 가액이 공시지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데 시세로 계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Q44. 지금까지 병역의무자가 가족을 부양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적법한 병역감면 거부처분의 사유가 될까요?
Q45. 병역청 훈령인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으로 병역감면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에게 병역감면 거부가 가능할까요?
Q46. 부모님 이혼 후 생계곤란병역감면 요건 월수입액, 재산액 계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47. 생계곤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및 심의절차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Q48. 사실상 생계곤란 병역감면 기준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Q49.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현역병도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이 되나요?
Q 50.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법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부록1. 추가질문 사실상 생계곤란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문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부록2.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