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통감 5

열국지와 초한지, 삼국지의 시대 고 신동준 작가 동양 고전 번역의 총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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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74188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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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10/20
Pages/Weight/Size 152*225*40mm
ISBN 9788974188467
Categories 역사
Description
동양 최고의 사서

동서고금을 통틀어 질과 양 등 모든 면에서 『자치통감』만큼 사서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고전은 없다. 『자치통감』은 1065-1084년에 걸쳐 북송의 사마광이 BC 403년부터 960년까지 1362년간의 역사를 1년씩 묶어 편년체로 편찬한 역사서이다. 『자치통감』은 실용주의 사관에 의해 기사를 선택한 점, 정치나 인물의 득실을 평론하여 감계가 될 만한 사적을 많이 습록한 점, 국가 간 정통을 변정한 점, 비교적 객관적인 사평을 내리고 있는 점 등으로 인해 사마천의 『사기』와 더불어 중국 역사서의 쌍벽을 이루는 저술로 평가되어 왔다. 이번에 발간하는 『자치통감』은 전체 분량의 약 삼분의 일에 해당되어 비록 완역은 아니지만 『자치통감』이 다룬 시대가 전국시대부터 삼국시대를 거쳐 진나라 초기까지인 바, 유학을 비롯한 제자백가의 다양한 사상과 학문 그리고 분열과 통합이 거듭되는 동안 겪은 각양각색의 역사적 경험이 충분히 녹아 있어 완역을 충분히 대신할 ‘미완성의 완성’인 대작으로 간주하여도 무방하다.
Contents
제5부 후한시대

권55 - 한기漢紀 47: 당고의 화를 조성하다 9
권56 - 한기漢紀 48: 붕당이 척결대상이 되다 70
권57 - 한기漢紀 49: 황제가 관직을 팔다 128

제6부 삼국시대 1

권58 - 한기漢紀 50: 황건의 난이 일어나다 187
권59 - 한기漢紀 51: 동탁이 황제를 폐립하다 241
권60 - 한기漢紀 52: 난세의 영웅이 출현하다 301
권61 - 한기漢紀 53: 유비가 서주를 얻다 360
권62 - 한기漢紀 54: 조조가 정적 원소를 치다 416
권63 - 한기漢紀 55: 손권이 부형의 뒤를 잇다 480
권64 - 한기漢紀 56: 조조가 세력을 넓히다 537
권65 - 한기漢紀 57: 중장통이 『창언』을 쓰다 582
권66 - 한기漢紀 58: 유비가 익주로 진출하다 638
권67 - 한기漢紀 59: 형주를 반씩 나누다 686
권68 - 한기漢紀 60: 한중을 두고 대치하다 728

제7부 삼국시대 2B

권69 - 위기魏紀 1: 조비가 황제로 즉위하다 783
Author
사마광,신동준
중국 북송시대의 정치가이자 역사가인 사마광은 산서성 출신으로 속수선생(涑水先生)이라고도 하며, 죽은 뒤 온국공(溫國公)에 봉해졌으므로 사마온공(司馬溫公)이라고도 한다.
스무 살에 진사가 된 뒤 출세가도를 달렸으나 신종이 왕안석을 발탁하여 신법을 단행하자, 이에 반대하여 추밀부사 직을 사퇴하고 지방으로 나갔다. 특히 사마광은 유가에서 혁명적 이론을 포함하고 있는 맹자와 달리 맹자 이전의 공자로 돌아가 점진적 개혁을 주장한 인물로 유명하다.
당시 사마광은 편년체 역사서『자치통감(資治通鑑)』을 쓰고 있었는데, 신종은 이 책의 완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1084년 마침내 『자치통감』을 완성하고 신종이 이어 등극한 철종 때 중앙에 복귀한다. 재상으로서 왕안석의 신법을 폐지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폈으나 몇 달 안 되어 죽었다.
저술로는 『자치통감』 외에 『속수기문(涑水紀聞)』, 『사마문정공집(司馬文正公集)』 등이 있다.
중국 북송시대의 정치가이자 역사가인 사마광은 산서성 출신으로 속수선생(涑水先生)이라고도 하며, 죽은 뒤 온국공(溫國公)에 봉해졌으므로 사마온공(司馬溫公)이라고도 한다.
스무 살에 진사가 된 뒤 출세가도를 달렸으나 신종이 왕안석을 발탁하여 신법을 단행하자, 이에 반대하여 추밀부사 직을 사퇴하고 지방으로 나갔다. 특히 사마광은 유가에서 혁명적 이론을 포함하고 있는 맹자와 달리 맹자 이전의 공자로 돌아가 점진적 개혁을 주장한 인물로 유명하다.
당시 사마광은 편년체 역사서『자치통감(資治通鑑)』을 쓰고 있었는데, 신종은 이 책의 완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1084년 마침내 『자치통감』을 완성하고 신종이 이어 등극한 철종 때 중앙에 복귀한다. 재상으로서 왕안석의 신법을 폐지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폈으나 몇 달 안 되어 죽었다.
저술로는 『자치통감』 외에 『속수기문(涑水紀聞)』, 『사마문정공집(司馬文正公集)』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