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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 韓非子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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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3/07/01
Pages/Weight/Size 153*224*35mm
ISBN 9788949708249
Description
『韓非子集解』와 『韓非子集釋』을 저본으로 하여 전체를 완역한 것이다. 현대 백화어 역주본도 수집하여 참고하였으며, 특히 『韓非子今註今譯』과 『韓非子全譯≫』 등은 구체적인 주석이 세밀하여 번역에 많은 참고가 되었다.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역자가 임의로 총 762장으로 분장하고 매 장마다 제목을 달았으며 각 편별로 전면에 간단한 해제를 실어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옛 문건에 수없이 언급되거나 널리 알려진 고사ㆍ문장ㆍ내용 등은 여러 사서(史書) 및 제자서(諸子書), 유서(類書) 등에서 일일이 찾아내어 해당 부분 말미 〈참고 및 관련 자료〉 난에 실어 대조와 연구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고, 부록으로 관련 자료를 가능한 한 모두 찾아 실어 연구에 도움을 삼을 수 있도록 하였다.
Contents
33. 외저설좌하(外儲說左下)
454(33-1) 죄와 벌
455(33-2) 세(勢)와 신(信)
456(33-3) 스스로 신발 끈을 맨 문왕(文王)
457(33-4) 요(堯)임금도 할 수 없는 일
458(33-5) 겸비와 검약
459(33-6) 공실(公室)이 낮아지면
460(33-7) 공자(孔子)가 반란을 일으키려
461(33-8) 발 잘린 형벌을 받은 자
462(33-9) 전자방(田子方)과 적황(翟璜)
463(33-10) 공에 맞는 대우
464(33-11) 역사(力士) 소실주(少室周)
465(33-12) 힘이 더 센 자
466(33-13) 문 가운데 선 동곽아(東郭牙)
467(33-14) 길을 잃은 기정(箕鄭)
468(33-15) 양호(陽虎)
469(33-16) 기(?)는 발이 하나
470(33-17) 기(?)는 발이 둘
471(33-18) 신발 끈을 맨 문왕(文王)
472(33-19) 풀린 신발 끈
473(33-20) 죽음을 당한 계손
474(33-21) 계손이 죽음을 당한 이유
475(33-22) 복숭아와 기장밥
476(33-23) 모자는 아무리 낡았어도
477(33-24) 비중(費仲)
478(33-25) 유자가 도박을 하지 않는 이유
479(33-26) 거(鉅)와 잔(孱)
480(33-27) 임금의 측근을 섬긴 서문표(西門豹)
481(33-28) 개가죽을 쓴 좀도둑의 아들
482(33-29) 생선으로 파리를 쫓으면
483(33-30) 벼슬자리는 모자란데
484(33-31) 살이 찌지 않는 말
485(33-32) 관리 배치
486(33-33) 작록은 쓰라고 준 것
487(33-34) 말에게 여물을 먹이지 않는 이유
488(33-35) 관중(管仲)의 삼귀(三歸)
489(33-36) 사치가 심한 관중(管仲)
490(33-37) 지나친 검약
491(33-38) 무슨 나무를 심느냐에 따라
492(33-39) 원수를 추천한 조무(趙武)
493(33-40) 조무(趙武)의 사람 됨됨이
494(33-41) 원수를 추천한 해호(解狐)
495(33-42) 공(公)과 사(私)
496(33-43) 돼지 값
497(33-44) 지나친 직언(直言)
498(33-45) 자국(子國)과 자산(子産)
499(33-46) 누나의 발을 자른 양거(梁車)
500(33-47) 기오(綺烏)의 봉인(封人)
34. 외저설우상(外儲說右上)
501(34-1) 신하를 다스리는 세 가지 방법
502(34-2) 모두가 공유(共有)하고 있는 임금
503(34-3) 술(術)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
504(34-4) 제거해야 할 자
505(34-5) 사광(師曠)의 충언
506(34-6) 장차 누가 이 나라를 가질까
507(34-7) 사광(師曠)과 안자(晏子)
508(34-8) 잘라야 할 싹
509(34-9) 사사로운 시혜(施惠)
510(34-10) 두 은자(隱者)를 죽여 없앤 태공망(太公望)
511(34-11) 광율(狂?)을 죽여버린 태공망(太公望)
512(34-12) 천금의 사슴이 없는 이유
513(34-13) 군주의 세(勢)를 빌려
514(34-14) 까마귀 길들이는 법
515(34-15) 총명함을 보이지 말아야
516(34-16) 말을 삼가라
517(34-17) 새사냥
518(34-18) 몸을 감추어야
519(34-19) 임금에게 미움을 받을 때
520(34-20) 먼저 일러주어
521(34-21) 옥고리로 왕의 의중을
522(34-22) 옥고리와 후실 결정
523(34-23) 정적(政敵)을 물리치는 법
524(34-24) 벽에 구멍을 뚫고
525(34-25) 바닥이 없는 술잔
526(34-26) 질그릇 술잔
527(34-27) 총(聰)과 명(明)
528(34-28) 맹구(猛狗)와 사서(社鼠)
529(34-29) 술집의 맹구(猛狗)
530(34-30) 나라의 사서(社鼠)
531(34-31) 곤(?)과 공공(共工)
532(34-32) 모문지법(茅門之法)
533(34-33) 법을 어긴 태자
534(34-34) 채구(蔡?)라는 무당
535(34-35) 신하로서의 박의(薄疑)
536(34-36) 노래 가르치기(1)
537(34-37) 노래 가르치기(2)
538(34-38) 아내의 바느질
539(34-39) 아내를 내쫓은 오기(吳起)
540(34-40) 신상필벌(信賞必罰)
541(34-41) 아픔이 심해야 치료에 나서는 법
35. 외저설우하(外儲說右下)
542(35-1) 군신이 상벌권을 공유하면
543(35-2) 치국(治國)과 강병(强兵)
544(35-3) 외국의 사례를 거울로
545(35-4) 수법책성(守法責成)
546(35-5) 사물의 이치를 따르면
547(35-6) 고삐와 채찍
548(35-7) 갈증을 참아내는 훈련
549(35-8) 악역을 자처한 사성자한(司城子罕)
550(35-9) 엄형(嚴刑)과 자애(慈愛)
551(35-10) 그렇게 훈련을 시켰건만
552(35-11) 말달리기 경주
553(35-12) 살생의 권한을 쥔 자
554(35-13) 진(秦) 소왕(昭王)이 병이 나자
555(35-14) 소를 잡아 신에게 기도
556(35-15) 큰 기근이 든 진나라
557(35-16) 임금부터 위하라
558(35-17) 아들에게 일러준 지혜
559(35-18) 좋아하는 생선을 영원히 먹을 수 있는 방법
560(35-19) 자지(子之)와 소대(蘇代)
561(35-20) 자지(子之)에게 정권을 위임한 연왕
562(35-21) 요(堯)임금처럼 되려고
563(35-22) 은자(隱者)의 말 한 마디
564(35-23) 임금이 가지고 있어야 할 거울
565(35-24) 명의만 나라를 물려주는 것
566(35-25) 위세를 포기하겠는가
567(35-26) 권력을 남에게 빌려주어서야
568(35-27) 혐오스러운 호랑이 눈빛
569(35-28) 제후의 이름이 천자와 같다니
570(35-29) 그물을 잡아당길 때
571(35-30) 직접 하지 않는다
572(35-31) 말은 채찍으로 다루는 것
573(35-32) 쇠망치와 도지개
574(35-33) 요치(?齒)와 이태(李兌)
575(35-34) 왕은 거론도 되지 않아
576(35-35) 몰라도 듣고 있어야 할 업무
577(35-36) 이태(李兌)에게 협박을 당한 이유
578(35-37) 언덕의 손수레
579(35-38) 세금의 경중(輕重)
580(35-39) 후궁 여인을 모두 석방
581(35-40) 늙도록 처를 얻지 못한 자
582(35-41) 말 장식이 말을 찔러서야
583(35-42) 나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말
36. 난일(難一)
584(36-1) 승리가 목적이라면
585(36-2) 먼저 승리하고 나서
586(36-3) 역산(歷山)에서 농사를 짓자
587(36-4) 요(堯)는 어디 있었는가
588(36-5) 수조(??), 역아(易牙), 개방(開方)
589(36-6) 수조(??)와 역아(易牙)
590(36-7) 고혁(高赫)이 상을 받은 이유
591(36-8) 군신의 예를 지켰다고
592(36-9) 임금을 친 사광(師曠)
593(36-10) 두 사람 모두 실례(失禮)
594(36-11) 소신직(小臣稷)이라는 처사
595(36-12) 인의를 제대로 모른 환공(桓公)
596(36-13) 미계(靡?)의 전투
597(36-14) 극헌자(?獻子)와 헌자(韓獻子)
598(36-15) 삼귀(三歸)의 예우
599(36-16) 장획(臧獲)일지라도
600(36-17) 둘을 함께 등용하였다가
601(36-18) 신하 둘을 등용하여
37. 난이(難二)
602(37-1) 감형(減刑)의 이유
603(37-2) 용(?) 값이 비싸다고
604(37-3) 관(冠)을 잃고 나서
605(37-4) 수치를 씻어주었다고
606(37-5) 포락지형(?烙之刑)
607(37-6) 유리(?里)에 갇힌 까닭
608(37-7) 누구의 힘
609(37-8) 숙향(叔向)과 사광(師曠)의 대답
610(37-9) 임금노릇 쉽도다
611(37-10) 저절로 찾아오는 현자(賢者)들
612(37-11) 사람 부리기가 힘들다
613(37-12) 조언(窕言)과 조화(窕貨)
614(37-13) 수입이 많은 것은
615(37-14) 혁거(革車) 천 승(乘)
616(37-15) 무리를 쓰는 방법
전국시대 말기 한(韓)나라 출신으로 기원전 약 280년경 태어나 233년 세상을 떠났다. 원래 이름은 ‘한비’로 그의 이름을 높여 부른 것이 ‘한비자’이다. 그는 한나라 왕의 아들로 어머니는 후궁이었다.
한비자는 말을 더듬고 말을 잘 꾸미지 못했지만, 재주와 생각이 남다르고 글을 잘 써 중국 법가 학파를 대표하는 이름난 사상가가 되었다. 그의 법가 사상은 전국시대의 혼란과 한 나라의 어려운 처지 안에서 발전했다. 약한 나라를 구하는 방법은 오직 엄한 법으로 백성들을 다스려 나라의 힘을 한 길로 동원함으로써 부강하게 되는 것뿐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의 글은 한나라의 군주에게는 주목받지 못하였으나 진왕만은 한비자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았다. 진시황이 진왕이던 시절, 한비자의 저술을 읽고는 “이 사람을 한번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고 감탄을 연발했다. 한을 공격하여 실제로 한비자를 만난 진왕은 자신의 통일 대업에 한비자의 도움을 얻고 싶어 했으나 그를 완전히 믿지 못했다. 그러다 진나라의 재상으로 있던 이사의 모함을 받자 마음이 돌아서 한비자에게 사약을 보내고 만다.
사마천은 한비자의 죽음을 두고 “세난(說難, 유세와 설득의 어려움) 같은 훌륭한 글을 썼으면서도 자신은 그로 인한 재앙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했다. 진왕은 한비자를 죽였으나 진시황이 된 뒤 한비자의 법술 이론에 큰 영향을 받고, 천하 통치의 이론적인 버팀목으로 활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