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펀딩(Third-Party Funding) : 소송과 중재를 위한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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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5/01/20
Pages/Weight/Size 176*248*30mm
ISBN 9791130348445
Categories 대학교재 > 법학계열
Description
제3자 펀딩은 일종의 금융거래 내지 금융투자로서의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 계약을 위해 다양한 금융계약기법을 활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로서의 소송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융규제장치도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3자 펀딩은 금융거래법과 금융규제법을 망라한 금융법 분야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한편 제3자 펀딩업자가 당사자나 대리인의 절차적 행위에 간섭하거나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분쟁해결절차를 왜곡시킬 위험을 증가시키고 분쟁해결절차의 온전성과 공정성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3자 펀딩의 존재 및 제3자 펀딩업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제3자 펀딩업자의 절차 개입을 억제하고 제재할 수 있는 절차법적 제도를 정비할 필요도 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제3자 펀딩은 민사소송법과 중재법을 망라한 절차법 분야와도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 외에도 제3자 펀딩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보험법, 변호사법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수 있고,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설계하기 위하여는 법경제학적 접근방식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Contents
序文 i
참고문헌 x

Chapter 01. 제3자 펀딩제도에 관한 개관

Section 01. 논의의 단초와 문제의식 2
Section 02. 개념 및 유형 4
Section 03. 유사 제도와의 비교 13
Section 04. 제3자 펀딩시장 및 제3자 펀딩절차에 관한 개관 22

Chapter 02. 제3자 펀딩에 관한 이론과 정책

Section 01. 서언 34
Section 02. 메인터넌스 및 챔퍼티 금지 법리 36
Section 03. 소송 및 그 대상이 되는 권리에 대한 상품화를 금기시한 관념 55
Section 04. 제3자 펀딩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한 정책적 분석 65
Section 05. 제3자 펀딩의 국내 활용 가능성과 필요성 103
Section 06. 국제중재와 관련한 제3자 펀딩에 있어서 추가로 고려해야 할 이론과 정책 121

Chapter 03. 제3자 펀딩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Section 01. 서언 142
Section 02. 영국 144
Section 03. 미국 152
Section 04. 호주 167
Section 05. 싱가포르 173
Section 06. 홍콩 179
Section 07. 독일 181
Section 08. 검토 185

Chapter 04. 제3자 펀딩의 이해당사자 간 계약관계의 문제와 그 해결방안

Section 01. 서언 188
Section 02. 제3자 펀딩계약의 주요 고려사항 190
Section 03. 다른 금융계약으로부터의 차용가능성과 그 한계 206
Section 04. 제3자 펀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계약적 방법 221

Chapter 05. 제3자 펀딩과 관련한 절차법상의 문제와 그 해결방안

Section 01. 서언 232
Section 02. 제3자 펀딩업자의 절차상 지위와 취급 234
Section 03. 패소 시 상대방 소송(중재)비용 부담 251
Section 04. 제3자 펀딩을 받은 당사자에 대한 소송(중재)비용 담보제공 신청 258
Section 05. 제3자 펀딩계약에 관련된 정보와 자료의 공개 266

Chapter 06. 제3자 펀딩에 대한 금융규제의 문제

Section 01. 서언 274
Section 02. 제3자 펀딩의 금융적 기능과 금융법 체계상 법적 성격 276
Section 03. 제3자 펀딩에 대한 규제 여부와 방법 302
Section 04. 검토 319

미주 321
Author
안태준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졸업(법학사)
同 대학원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졸업(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런던정경대(LSE) 법학석사과정 졸업(LL.M.)

경력
청주지방법원 판사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
법무법인(유) 율촌 파트너 변호사
EY(Ernst&Young) 한영회계법인 파트너 및 법무실장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졸업(법학사)
同 대학원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졸업(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런던정경대(LSE) 법학석사과정 졸업(LL.M.)

경력
청주지방법원 판사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
법무법인(유) 율촌 파트너 변호사
EY(Ernst&Young) 한영회계법인 파트너 및 법무실장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