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서』는 고대 성왕과 현신의 언행을 기록한 유가의 경전이자 역사서로서, 공자가 『시』와 함께 필수 교재로 선택한 교과서였다. 유가의 탄생과 한대 학관이 세워진 이래로 최고의 경전의 하나로 군림하면서 지존의 위상을 가진 『상서』를 “위조된 것”으로 주장하고 나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천여 년 동안 지속된 공안국전 『상서』의 자체적 모순과 허점의 노출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합리적 “의심”은 공자 이래 한 사람이라는 주자에게도 쉽지 않은 사안이었다. 염약거는 주자의 의변을 자기 학설의 보호막으로 삼아 자신의 학문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성법과 경도를 위배하였다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선대 학자들이 주창한 방법론과 결과물을 운용하여 역사적인 의변작업을 완성한 저작을 편찬하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고증학 불멸의 명작 『상서고문소증』이다. 비로소 경전의 지위에 있던 고문 『상서』는 위작으로 판명되었고, 위고문은 아무런 저항 없이 전복되고 말았다. 이는 경학학술사상 최고의 과학적 성과로 평가된다.
Contents
머리말
상서고문소증 권6 하下
제89. 제수濟水의 물길이 고갈되었다가 다시 통하게 된 것은 왕망 이후의 일인데 《공전》에도 기록되어 있음을 논함
제90. 《공전》의 삼강三江이 진택震澤으로 유입된다는 설의 잘못을 논함
제91. 《공전》의 “화산지양華山之陽” 주해가 옳지 않음을 논함
제92. 《공전》의 양산梁山과 기산岐山이 옹주雍州에 있다는 주해가 옳음을 논함
제93. 《채전》옹수?水, 저수沮水를 연주?州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주해한 것을 논함
제94. 《채전》이 송조宋朝의 여지輿地를 외우지 못함을 논함
제95. 《우공》 전복甸服 내에 해당되는 지역을 논함
제96. 《사기 · 하거서》 “형양 동남에서 하수를 이끌었다滎陽下引河”는 《우공》 이후의 일임을 논함
상서고문소증 권7
제97. 상商의 “사祀”,주周의 “년年” 또한 호칭互稱될 수 있었고, 반드시 《이아》의 용례를 따르지 않았음을 논함
제98. 《태서》에서 주紂의 죄를 비난한 성토가 매우 심하여 결코 성인聖人의 말이 아님을 논함
제99. 《서》가 드러나고 숨겨짐에도 시운時運이 있으니, 고문의 성행이 이미 오래된 이후에는 당연히 폐기되어야 함을 논함
제100. 공안국 《경명》전傳이 《주례》태어大馭,태복大僕과 합치하지 않은 오류가 《한서 · 백관공경표》응소 주注에 근본한 것임을 논함
제101. 《채중지명》 “관숙을 치벽하다致?管叔”라는 왕숙王肅 의 《금등》“벽?” 주해에 근본한 것임을 논함
제102. [궐闕]
제103. 《대우모》 “사해곤궁四海困窮” 앞에 다른 말들이 삽입되어 있는데, 이는 원래 요堯의 말을 순舜의 것으로 잘못 삽입한 것임을 논함
제104. 태강太康 실국失國 당시에 어머니는 이미 계시지 않았고, 다섯 형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갔다는 것이 망언妄言임을 논함
제105. 백편 소서小序는 복생이 보지 못한 것이나, 실제로 주진周秦 연간에 나온 것임을 논함
제106. 만출 고문古文의 진고문眞古文과 서로 다른 곳이 오히려 《석문釋文》과 《공소孔疏》에 드러나 보임을 논함
제107. 공안국 《대서大序》의 “과두서科斗書가 폐지된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는 말은 허신의 《설문해자 · 서序》에 근거한 것임을 논함
제108. [궐闕]
제109. [궐闕]
제110. [궐闕]
제111. 한대漢代에는 진고문眞古文으로 금문今文의 탈오脫誤를 교정할 수 있었음을 논함
제112. 위僞 《공전》의 《낙서洛書》 수數인 구九로써 우禹가 구류九類를 만들었다는 설이 잘못임을 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