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와 유교의 역사를 체계화시켜 하나의 정형화된 도식으로 만든 작품으로, 공자와 유교의 역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책이다. 유교의 창립, 공자와 유교의 관계, 유교와 제자백가의 투쟁, 유교의 전파와 사상 통일 등 유교의 성립과 전개에 관한 일련의 과정은 물론, 그 과정에서 상호 관계를 맺었던 제자백가의 양상까지도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특히 당시에 활동했던 거의 모든 제자백가의 성립과 활동 등에 관한 핵심 원전 텍스트가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 사이의 상호 대립과 투쟁, 조화와 융합의 과정을 매우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다.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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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권?공자가 유교를 창립하여 제도를 개혁하다孔子創儒敎改制考
1. 공자의 제도 개혁에 대한 종합적 의미[孔子改制總義]
2. 공자가 제자와 제도 개혁의 대의를 상의해서 정하다[孔子與弟子商定改制大義]
3. 공자의 제자와 후학이 제도 개혁의 대의를 드러내 밝히다[孔子弟子後學發明改制大義]
4. 모든 이교(異敎)의 유교 공격에서 제도를 핵심 공격한 것은 그 제도가 공자에 의해 개혁된 것을 안 것이다[擧異敎攻儒專攻制度, 知制爲孔子所改]
5. 유복(儒服)은 공자가 만든 제도이다[儒服爲孔子創制]
6. 공자의 친영(親迎) 제도[孔子親迎之制]
7. 공자의 후계자 옹립 제도[孔子立嗣之制]
8. 상례와 장례 제도는 공자가 개정한 것이다[喪葬之制爲孔子改定者]
9. 공자가 봉지 삭감과 대일통 건립의 제도를 규정하다[孔子定削封建大一統之制]
10. 역법의 시행은 공자의 제도이다[授時乃孔子之制]
11. 공자가 토지의 세금 제도를 제정하다[孔子制土籍田之制]
12. 선거는 공자의 제도이다[選擧爲孔子之制]
13. 공자가 형벌 제도를 규정하다[孔子定刑罰之制]
14. 공자가 성(姓)의 의미를 규정하다[孔子定姓之義]
15. 공자가 예악의 의미를 규정하다[孔子定禮樂之義]
16. 공자가 경전을 지어 제도를 개혁하다[孔子作經以改制]
제10권?육경은 모두 공자가 제도를 개혁하면서 지은 것이다六經皆孔子改制所作考
1. 『시(詩)』
2. 『서(書)』
3. 『예(禮)』
4. 『악(樂)』
5. 『역(易)』
6. 『춘추(春秋)』
7. 육경은 공자가 지은 것에 대한 총론[總論六經爲孔子所作]
제11권?공자가 제도를 개혁하면서 옛것에 가탁하다孔子改制託古考
제12권?공자가 제도를 개혁하면서 요?순?문왕을 본보기로 삼다孔子改制法堯?舜?文王考
1. 공자가 요?순?문왕을 본보기로 삼은 것에 대한 종합적 의미[孔子法堯?舜?文王總義]
2. 공자가 요?순을 본보기로 삼다[孔子法堯?舜]
3. 공자가 문왕을 본보기로 삼다[孔子法文王]
4. 공자가 제도를 개혁한 후 제자와 후학이 모두 요?순을 말하다[孔子改制後, 弟子後學皆稱堯?舜]
5. 공자가 제도를 개혁한 후 제자와 후학이 모두 문왕을 말하다[孔子改制後, 弟子後學皆稱文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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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캉유웨이,김동민
청나라 말기 戊戌變法을 주도한 인물로, 廣東省 南海 출신이다. 자신의 고향에 사숙 萬木草堂을 열어 강연과 저술 등을 통해 변법유신에 대한 정치적 성향을 표출했고, 梁啓超와 陳千秋 등의 뛰어난 제자들을 배출했다. 그 후 北京과 上海에서 勉學會를 조직하여 구체적인 정치 활동을 전개했다. 1895년 청일전쟁에서 패배하자, ‘公車上書’를 올려 변법을 실시할 것을 주장했고. 1897년에는 서구 열강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의 메이지유신을 배워 입헌군주제의 근대 국가로 개혁해야 한다는 상서를 올리기도 했다. 다음 해인 1898년에는 그의 ‘變法自彊策’이 光緖帝에게 수용되어 戊戌變法이라는 개혁을 직접 주도했다. 그러나 100일 남짓한 기간 만에 袁世凱의 배반과 西太后를 중심으로 한 보수파의 쿠데타로 ‘100일 變法’으로 끝나버렸고, 康有爲는 梁啓超 등과 함께 일본으로 망명했다. 망명 생활 중에 保皇會를 조직하여 황제의 복위를 시도하거나 孔敎國敎化 운동을 벌이기도 했지만, 결국 모두 실패로 끝났다. 1913년 중국으로 돌아온 이후에는 별다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지내다가 1927년에 세상을 떠났다.
청나라 말기 戊戌變法을 주도한 인물로, 廣東省 南海 출신이다. 자신의 고향에 사숙 萬木草堂을 열어 강연과 저술 등을 통해 변법유신에 대한 정치적 성향을 표출했고, 梁啓超와 陳千秋 등의 뛰어난 제자들을 배출했다. 그 후 北京과 上海에서 勉學會를 조직하여 구체적인 정치 활동을 전개했다. 1895년 청일전쟁에서 패배하자, ‘公車上書’를 올려 변법을 실시할 것을 주장했고. 1897년에는 서구 열강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의 메이지유신을 배워 입헌군주제의 근대 국가로 개혁해야 한다는 상서를 올리기도 했다. 다음 해인 1898년에는 그의 ‘變法自彊策’이 光緖帝에게 수용되어 戊戌變法이라는 개혁을 직접 주도했다. 그러나 100일 남짓한 기간 만에 袁世凱의 배반과 西太后를 중심으로 한 보수파의 쿠데타로 ‘100일 變法’으로 끝나버렸고, 康有爲는 梁啓超 등과 함께 일본으로 망명했다. 망명 생활 중에 保皇會를 조직하여 황제의 복위를 시도하거나 孔敎國敎化 운동을 벌이기도 했지만, 결국 모두 실패로 끝났다. 1913년 중국으로 돌아온 이후에는 별다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지내다가 1927년에 세상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