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여성·청소년범죄 수사실무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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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5/03/20
Pages/Weight/Size 190*260*65mm
ISBN 9791193350904
Categories 대학교재 > 법학계열
Description
『여성·청소년수사실무총서(등대지기Ⅳ)』의 개정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3. 11. 30. 기준으로 판례와 개정된 법을 반영하였으며, 죄명별로 여러 유형의 범죄사실을 대폭 추가하였다. 둘째,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대상과 절차에 대해 새로 제정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등 제정 및 개정된 법령을 모두 반영하였다. 셋째, 스토킹처벌법 제정에 따른 스토킹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에 추가된 신분 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 수사방법 등을 추가하였다.
Contents
제1편 수사의 개시와 진행

제1장 형사민원 사건의 처리절차 3
제1절 수사의 절차 3
제2절 민원서류의 접수 10
제3절 수사의 제척·기피·회피 11
제4절 고소·고발사건 처리 19
제5절 고소·고발 전환 수리 지침 26
제6절 고소·고발의 각하결정 32
제7절 범죄인지 34

제2장 출석요구와 조사준비 42
제1절 출석요구 42
제2절 조사준비 46

제3장 입건 전 조사 사건처리 49
제1절 입건 전 조사 49
제2절 피혐의자 출석조사 56
제3절 입건 전 조사 사건처리에 관한 규칙 58
제4절 임의동행 사건처리와 경찰훈방 67
제5절 발생(피해신고) 사건처리 71
제4장 일반수사서류 작성 72
제1절 서 론 72
제2절 항목별 작성요령 75
제3절 수사보고서 작성요령 77
제4절 증거서류 등 수리 시 처리요령 79

제5장 조서 작성요령 81
제1절 일반적 작성요령 81
제2절 민원인 조사(고소·고발·진정·탄원인 등) 85
제3절 참고인 진술조서 88
제4절 진술서 또는 확인서의 작성 95
제5절 피의자 조사 96
제6절 진술거부권 107
제7절 수사과정 기록 111
제8절 말미조서 115
제9절 변호인 참여 및 관계자 동석 119
제10절 심야조사와 장시간 조사 제한 133
제11절 진술 영상녹화 140

제6장 범죄사실 작성요령 147
제1절 일반사항 147
제2절 범죄의 주체 149
제3절 범죄일시 및 장소 152
제4절 피해자와 피해품 153
제5절 수단과 동기 154
제6절 범죄행위와 결과 155
제7절 공 범 156
제8절 기 타 158
제9절 기재 시 유의사항 161

제7장 사건의 관할과 이송 162
제1절 사건의 관할 162
제2절 수사 및 재판관할 관련 지침 171
제3절 사건이송 기본원칙 173

제8장 수사서류 열람과 복사 176
제1절 근거법령 176
제2절 수사 중인 사건과 불송치 결정사건 178
제3절 고소장, 체포서 등 180
제4절 신청의 처리 182

제9장 신분비공개와 위장수사 184
제1절 신분비공개 수사 184
제2절 신분위장 수사 190

제2편 강제수사 절차

제1장 대인적 강제처분 199
제1절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199
제2절 긴급체포 215
제3절 현행범인 체포 230
제4절 구속(사전영장) 245
제5절 영장의 재신청과 영장의 반환 252
제6절 영장심의위원회 257
제7절 구속 전 피의자 심문 268
제8절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271
제9절 구속취소와 구속 집행정지 275
제10절 체포·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기재요령 287
제11절 구속영장의 “필요적 고려사항” 기재요령 294
제12절 구속수사 기준 296
제13절 강제수사 관련 고려사항 304
제14절 임시조치신청 308
제15절 피의자 접견 금지 310

제2장 대물적 강제처분 313
제1절 압수·수색영장 신청 313
제2절 압수·수색영장 집행 321
제3절 압수물 처리 336
제4절 영장주의의 예외 355
제5절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364

제3장 기타 강제처분 392
제1절 검 증 392
제2절 실황조사 398
제3절 증거보전과 증인신문, 감정유치장 신청 400
제4절 금융정보제공요청 410

제3편 수사의 종결 단계

제1장 수사결과보고 419
제1절 수사결과보고서 작성 419
제2절 수사결과 통지 422

제2장 송치결정서 작성 427
제1절 송치절차 427
제2절 사건송치서 작성 430
제3절 기록목록(압수물총목록) 434
제4절 송치결정서 작성 436
제5절 추가 송부 438
제6절 법정송치 440
제7절 병존사건의 분리송치 447

제3장 불송치 사건기록 작성 455
제1절 법적근거 455
제2절 불송치 유형 456
제3절 불송치 결정서 작성 467
제4절 불송치 사건기록 송부서 471
제5절 불송치 결정통지 474
제6절 불송치 후 조치 480

제4장 보완수사요구와 재수사요청 485
제1절 보완수사요구 유형 485
제2절 송치사건 보완수사요구 488
제3절 영장신청 보완수사요구 492
제4절 보완수사요구 불이행 494
제5절 구법 검사지휘 사건 및 송치사건 처리 496
제6절 재수사요청 499

제5장 시정조치요구 506
제1절 구제신청 고지 507
제2절 등본송부요구 509
제3절 시정조치요구 512
제4절 송치요구 및 징계요구 515

제6장 수사 이의제도 519
제1절 이의신청(불송치) 520
제2절 이의제기(수사중지) 525
제3절 심의신청 530

제7장 수사중지 537
제1절 수사중지 전 소재수사 537
제2절 수사중지 결정 및 수배입력 540
제3절 수사중지 결정 후 소재수사 549
제4절 수배자 등 발견 시 조치 550

제8장 관리미제와 장기사건 수사종결 564
제1절 관리미제사건 564
제2절 장기사건 수사종결 570569

제4편 특별수사 절차

제1장 소년사건 처리 575
제1절 개념 정리 575
제2절 소년경찰의 업무범위 579
제3절 비행소년의 처리 580
제4절 소년선도보호 583
제5절 소년보호사건의 송치 등 585

제2장 출입국규제 절차 595
제1절 출·입국 금지대상과 기간 595
제2절 출입국규제 관련 지침 601
제3절 처리요령 603

제3장 국제범죄에 관한 수사 614
제1절 국제범죄 수사 614
제2절 영사관 등에 통지 618
제3절 외국인 사건 관련 수사 시 유의사항 624
제4절 한미행정 협정사건 627

제4장 감정의뢰 및 처리 632
제1절 거짓말탐지기 의뢰 632
제2절 감정의뢰 637
제3절 DNA 감식 657

제5장 통신수사 671
제1절 통신수사 일반 671
제2절 통신제한조치 674
제3절 통신사실 확인자료 695
제4절 통신자료 705

제6장 기타 수사절차 708
제1절 강력범죄 출소자 정보수집 708
제2절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712
제3절 공소시효 계산법 718
제4절 피해자 보호 및 지원 729
제5절 공무원범죄 수사 744

제5편 성폭력 범죄 수사

제1장 성폭력범죄 수사의 개관 753
제1절 성폭력과 성폭력범죄 753
제2절 국가기관의 책무 755
제3절 성폭력 관련 법 756
제4절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760
제5절 신상정보 등록제도 765

제2장 수사요령 및 유의사항 778
제1절 성폭력범죄 수사 및 피해자 보호 778
제2절 진술조력인 제도 792
제3절 관련자 조사 804
제4절 조서 작성요령 810
제5절 성폭력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방법 814
제6절 성폭력범죄 피해자 조사지침 819
제3장 죄명별 수사요령 828
제1절 형 법 828
제1항 음행매개 828
제2항 음화반포 등 830
제3항 음화제조 등 837
제4항 공연음란 839
제5항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846
제6항 인신매매 852
제7항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 (살인·치사) 855
제8항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857
제9항 강 간 858
제10항 유사강간 873
제11항 강제추행 877
제12항 준강간, 준강제추행 885
제13항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 891
제14항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903
제15항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907
제16항 미성년자의제강간, 추행 912
제17항 강도강간 917
제2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923
제3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964
제4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23
제5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1033
제6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63
제7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70
제8절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1080

제4장 성폭력/성매매 범죄 실무사례 1090
제1절 사기죄와 성행위 1090
제2절 남자 담임선생이 초등 남학생 성기를 만진 경우 1091
제3절 손거울 이용 여자신체 은밀한 부분을 본 경우 1093
제4절 아파트 계단에서 자위행위를 한 경우 1095
제5절 엉덩이 만진 행위와 강제추행 여부 1097
제6절 청바지 입은 여성의 허벅지를 만진 경우 1099
제7절 잠자고 있는 여성의 코를 만진 경우 1101
제8절 청소년인줄 모르고 성행위를 하였으나 차후 청소년인 것을 안 경우 1103
제9절 춤추면서 순간적으로 유방을 만진 경우 1106
제10절 성매매행위를 강요한 주점업주 등의 손해배상 책임 1108
제11절 종업원이 선불금을 성매매전제로 교부받았다 주장한 경우 1109
제12절 이용업소 업태위반 시 처벌법규 1111
제13절 성매매행위 알선의 기준 1113
제14절 성전환자의 성매매행위 1115
제15절 성매매 제공 사실을 알면서 건물 제공행위 1116
제16절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성매매알선 범행이 포괄일죄 또는 실체적 경합범인지 여부 1118
제17절 성관계 동영상을 카메라로 재촬영하여 배포 행위 1121
제18절 성적욕구 충족을 위해 진돗개 성기에 손을 넣은 경우 1123
제19절 시내버스 안에서 일상복으로 입은 레깅스 뒷모습 몰카 촬영행위 1124
제20절 회식 장소에서 여직원에게 ‘헤드락’행위의 강제추행 여부 1126
제21절 성희롱 편지를 주거지 출입문에 끼워 놓은 것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여부 1128
제22절 인터넷에서 음란 동영상 다운받아 다시 올린 경우 1130
제23절 차 안에서 강제추행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 여부 1132
제24절 껴안으려고 하다가 포기한 경우 강제추행죄 여부 1134

제6편 가정폭력 범죄 등 수사

제1장 가정폭력범죄의 개관 1139
제1절 가정폭력과 가정폭력범죄 1139
제2절 국가기관의 책무 1142

제2장 사건 수사 및 처리요령 1145
제1절 신고접수 및 고소의 특례 1145
제2절 응급조치 1147
제3절 임시조치와 긴급임시조치 1149
제4절 보호처분 1160
제5절 동행영장 집행 1162
제6절 신변안전조치 1163
제7절 바람직한 처리방법 1169

제3장 죄명별 수사 1176
제1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176
제2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183
제3절 스토킹범죄 수사 1188
제1항 스토킹 범죄의 개관 1188
제2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210
제3항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217

제7편 아동학대 등 범죄 수사

제1장 아동복지 관련 개관 1223
제1절 총 칙 1223
제2절 국가기관 등의 책무 1225
제3절 아동복지 관련 위원회 1226
제4절 아동보호서비스,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1228
제5절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 1236
제6절 아동복지시설 1238

제2장 아동·청소년 사건처리 1242
제1절 아동보호 사건에 관한 특칙 1242
제2절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1251

제3장 아동학대 처리절차 1267
제1절 총 칙 1267
제2절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 1271
제3절 아동보호사건 1288
제4절 피해아동 보호명령 1292
제5절 실종아동 보호와 지원 1296

제4장 수사요령 및 유의사항 1317
제1절 사건처리 원칙 1317
제2절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 1319
제3절 학대신고의무자 불이행에 대한 조사 1321
제5장 죄명별 수사요령 1323
제1절 아동복지법 1323
제2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46
제3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359

제8편 학교폭력 범죄 수사

제1장 학교폭력 범죄 수사의 개관 1369
제1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1369
제2절 소년범 처리방법 1383

제2장 죄명별 수사요령 1392
제1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392
제2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1395
제3절 청소년 기본법 1399
제4절 청소년 보호법 1402
제5절 청소년복지 지원법 1422

제3장 청소년범죄 실무사례 1427
제1절 보호자 승낙받은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행위 1427
제2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판단기준 1429
제3절 ‘요 양호학생’으로 등록된 학생에 대한 교사의 주의의무의 내용 및 그 정도 1431
제4절 이성혼숙과 청소년 확인방법 1433
제5절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의 연령확인 의무 정도 1434
제6절 20세 고등학생이 게임장의 청소년출입 금지시간에 출입한 경우 1437
제7절 업주와 당사자가 부인한 경우 이성혼숙 성립여부 1439
제8절 숙박업주 몰래 이성혼숙이 이루어진 경우 1440
제9절 휴게음식점에 청소년을 고용하여 다류 배달 행위 1443
제10절 성인에게 판매한 주류를 청소년이 먹은 경우 1445
제11절 상점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446
제12절 혼인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 1447
제13절 업소내에서 반라(半裸) 비디오 상영 1449
제14절 생맥주 집에서 청소년에게 판매한 주류를 취식 전에 단속 당한 경우 1451
제15절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 고용 주류 판매 경우 1452
제16절 타인 신분증 이용 유흥업소에 고용, 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1454

제9편 기타 여청 범죄 수사

제1장 노인복지법 1459
제2장 모자보건법 1472
제3장 영유아보육법 1476
제4장 장애인복지법 1488
제5장 한부모가족지원법 1498
Author
박태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