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를 체계적으로 풀이하여 법률용어사전이라는 하나의 책으로 엮었다. 이 사전의 출판은 새로 대학에 들어와 법률학을 처음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의 길잡이로, 또 상식으로서 법률학을 알고자 하는 시민들의 안내를 기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종래 대한민국에서도 법률학사전 또는 법률용어사전이라는 이름으로 적지 않은 책이 출간되었다. 그러나 이들 사전의 대부분은 일본에서 출간된 같은 이름의 단일책을 그대로 번역하여 국내법이나 한국풍토에 상충되는 경우가 많았고, 또 사전의 형식으로 개별적인 용어해설에 그쳐 각 법률분야의 큰 줄거리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았다. 본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신의 국내법을 한국풍토에 접목시키며 다른 한편 “찾는” 사전과 동시에 “읽는” 사전으로서의 기능을 갖게 하였다. 따라서 이 사전의 전편을 통독하면 각 법률분야의 큰 줄거리를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입문서로서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물론 법률용어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짧은 기간에 그 용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뜻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다. 법률용어가 대부분 어려운 한자로 이루어지고 그 한자 역시 중국어 또는 일본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우리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또 그 의미 역시 상식적인 뜻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적지 않아 일반 사회생활에서 혼란을 가져오는 경우도 없지 않다. 이 점에서 각 법률분야의 큰 줄거리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법률용어의 정확한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법률학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이나 또 상식으로서 법률을 알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첫 걸음이 되는 것이다. 이 사전은 이러한 학생들과 시민들의 욕구를 가장 손쉽게 성취할 수 있도록 편집이나 해설에서 유념하였다. 또 최근 크게 관심이 집중되는 노동 관련법이나 경제 관련법 또 자본시장통합법 등에서 새 시대의 추이에 알맞게 개요를 설명하고 새로운 항목을 선정하여 요령 있는 해설을 시도하였다. 이 점 어느 용어해설사전보다도 충실하다는 점을 자신할 수 있다.
민주주의사회에서 국민의 권리와 자유는 그 기본이 되며, 그 권리와 자유의 뒷면에 의무와 책임이 수반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의무와 책임이 없는 민주주의사회에서는 혼란만 거듭하게 되고 궁극에서는 권리와 자유가 헌신짝처럼 버려진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상식이다. 따라서 국민 각자가 권리와 자유에 못지않게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는 데 이 사전이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면 이 사전의 집필진은 더 없는 보람을 느낀다. 마지막으로 이 사전이 출판되기까지 오랜 세월에 걸쳐 집필과 교열에 헌신한 여러 집필진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와 사의를 표하고자 한다. 또 출판의 어려운 현실서도 물심양면에 집필을 도와주시고 사전을 출간한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님과 편집부 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린다. 법문북스의 영원한 발전을 빈다.
Contents
법 일 반
· 법 일 반 5
· 법사 · 법사상 35
행 정 법
· 행정법일반 45
· 행정행위 · 쟁송 50
· 공 무 원 69
· 질서행정 79
· 복리행정 88
헌 법
· 총 론 105
· 대표적인 법 사상가 116
· 기 본 권 162
· 국 회 191
· 정 부 216
· 법 원 228
· 헌법재판소 233
민 법
· 총 칙 245
· 물 권 법 363
· 채 권 법 452
· 친 족 570
· 상 속 608
민사특별법 633
부동산등기법 643
· 총 칙 643
· 등기소와 등기관 645
· 등기장부 646
· 등기절차 648
민 사 소 송 법
· 법원 · 당사자 663
· 소의 제기 683
· 변 론 692
· 소송의 종결 714
· 상 소 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