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법률용어사전

중요 법률용어를 4개국어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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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4/05/20
Pages/Weight/Size 152*225*57mm
ISBN 9791193350379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Description
법률용어를 체계적으로 풀이하여 법률용어사전이라는 하나의 책으로 엮었다. 이 사전의 출판은 새로 대학에 들어와 법률학을 처음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의 길잡이로, 또 상식으로서 법률학을 알고자 하는 시민들의 안내를 기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종래 대한민국에서도 법률학사전 또는 법률용어사전이라는 이름으로 적지 않은 책이 출간되었다. 그러나 이들 사전의 대부분은 일본에서 출간된 같은 이름의 단일책을 그대로 번역하여 국내법이나 한국풍토에 상충되는 경우가 많았고, 또 사전의 형식으로 개별적인 용어해설에 그쳐 각 법률분야의 큰 줄거리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았다. 본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신의 국내법을 한국풍토에 접목시키며 다른 한편 “찾는” 사전과 동시에 “읽는” 사전으로서의 기능을 갖게 하였다. 따라서 이 사전의 전편을 통독하면 각 법률분야의 큰 줄거리를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입문서로서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물론 법률용어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짧은 기간에 그 용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뜻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다. 법률용어가 대부분 어려운 한자로 이루어지고 그 한자 역시 중국어 또는 일본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우리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또 그 의미 역시 상식적인 뜻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적지 않아 일반 사회생활에서 혼란을 가져오는 경우도 없지 않다. 이 점에서 각 법률분야의 큰 줄거리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법률용어의 정확한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법률학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이나 또 상식으로서 법률을 알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첫 걸음이 되는 것이다. 이 사전은 이러한 학생들과 시민들의 욕구를 가장 손쉽게 성취할 수 있도록 편집이나 해설에서 유념하였다. 또 최근 크게 관심이 집중되는 노동 관련법이나 경제 관련법 또 자본시장통합법 등에서 새 시대의 추이에 알맞게 개요를 설명하고 새로운 항목을 선정하여 요령 있는 해설을 시도하였다. 이 점 어느 용어해설사전보다도 충실하다는 점을 자신할 수 있다.

민주주의사회에서 국민의 권리와 자유는 그 기본이 되며, 그 권리와 자유의 뒷면에 의무와 책임이 수반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의무와 책임이 없는 민주주의사회에서는 혼란만 거듭하게 되고 궁극에서는 권리와 자유가 헌신짝처럼 버려진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상식이다. 따라서 국민 각자가 권리와 자유에 못지않게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는 데 이 사전이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면 이 사전의 집필진은 더 없는 보람을 느낀다. 마지막으로 이 사전이 출판되기까지 오랜 세월에 걸쳐 집필과 교열에 헌신한 여러 집필진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와 사의를 표하고자 한다. 또 출판의 어려운 현실서도 물심양면에 집필을 도와주시고 사전을 출간한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님과 편집부 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린다. 법문북스의 영원한 발전을 빈다.
Contents
법 일 반

· 법 일 반 5
· 법사 · 법사상 35

행 정 법

· 행정법일반 45
· 행정행위 · 쟁송 50
· 공 무 원 69
· 질서행정 79
· 복리행정 88

헌 법

· 총 론 105
· 대표적인 법 사상가 116
· 기 본 권 162
· 국 회 191
· 정 부 216
· 법 원 228
· 헌법재판소 233

민 법

· 총 칙 245
· 물 권 법 363
· 채 권 법 452
· 친 족 570
· 상 속 608

민사특별법 633

부동산등기법 643

· 총 칙 643
· 등기소와 등기관 645
· 등기장부 646
· 등기절차 648

민 사 소 송 법

· 법원 · 당사자 663
· 소의 제기 683
· 변 론 692
· 소송의 종결 714
· 상 소 72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29

민 사 집 행 법

· 총 칙 755
· 강제집행 762
· 보전처분 773

형 법

형법총론 783

· 구성요건해당성 793
· 위법성 818
· 책임성 828
· 미수론 836
· 공범론 843
· 죄수론 857
· 형벌론 862

형법각론 881

·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881
·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944
·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973

형 사 소 송 법

· 총 론 1005
· 법원 · 당사자 1011
· 수사 · 강제처분 1027
· 공 소 1049
· 공 판 1059
· 판 결 1089
· 상소 · 비상구제절차 · 특별절차 1097

형 사 특 별 법

· 자본시장법 1111
· 국토계획법 1129
· 공직선거법 1131
· 공무원법(公務員法) 1136
· 농수산물품질법 1138
· 도로교통법 1139
· 동물보호법 1140
· 마약(痲藥) 1141
· 먹는물 1142
· 모자보건법 1143
· 문화재보호법 1144
· 성매매처벌법 1149
· 약사법(藥師法) 1154
· 여신전문금융업법 1155
· 의료법(醫療法) 1157
· 주택법(住宅法) 1160

상 법

· 총 칙 1181
· 상행위법 1196
· 회사법 1206
· 보험법 1257
· 해상법 1279

상사특별법 130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 자통법(자본시장법) 1311

노 동 법

· 총 론 1329
· 근로기준법 1337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356
· 노동위원회법 1377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법률 1382

조 세 법 · 경 제 법

조 세 법 1387

· 총 론 1387
· 국세실체법 1400
· 국세의 징수 1408
· 조세쟁송과 조세범칙법 1410

경 제 법 1413

· 지적재산권법 1415
· 소비자기본법 1433
· 저작권법 144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447

국 제 법

국 제 법 1451

국제거래법 1493
Author
이병태
현재 한양대학교 명예교수로 있으며,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노동부 정책자문위원, 사법시험위원, 행정고시위원, 공인노무사시험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한양대학교 명예교수로 있으며,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노동부 정책자문위원, 사법시험위원, 행정고시위원, 공인노무사시험위원 등을 역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