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절 담배소비세
Ⅰ. 과세대상
Ⅱ. 납세의무자
Ⅲ. 납세지
Ⅳ. 과세표준 및 세율
Ⅴ. 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
Ⅵ. 신고납부 및 수시부과
제5절 지방소비세
Ⅰ. 과세대상
Ⅱ. 납세의무자
Ⅲ. 납세지, 특별징수의무자 및 납입
Ⅳ. 과세표준 및 세액
Ⅴ. 신고 및 납부 등
Ⅵ. 부과·징수 등의 특례
제6절 주민세
Ⅰ. 통 칙
Ⅱ. 개인분 주민세
Ⅲ. 사업소분 주민세
Ⅳ. 종업원분 주민세
제7절 지방소득세
Ⅰ. 과세대상
Ⅱ. 납세의무자
Ⅲ.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Ⅳ. 납세지
Ⅴ. 과세표준 및 세율
Ⅵ.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수정신고 등, 수시부과 및 특별징수
Ⅶ. 불복방법
Ⅷ.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제8절 재산세
Ⅰ. 과세대상
Ⅱ. 납세의무자 및 비과세
Ⅲ. 납세지
Ⅳ. 과세표준 및 세율
Ⅴ. 부과와 징수
제9절 자동차세
Ⅰ.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Ⅱ.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제10절 지역자원시설세
Ⅰ. 과세대상
Ⅱ. 납세의무자 및 비과세
Ⅲ. 납세지
Ⅳ. 과세표준 및 세율
Ⅴ. 부과·징수
제11절 지방교육세
Ⅰ. 납세의무자
Ⅱ. 과세표준 및 세율
Ⅲ. 신고납부와 부과·징수
제3장 지방세 산책
제3편 도산과 지방세
제1장 도산절차에서 지방세채권의 취급
Ⅰ. 지방세의 징수단계에서의 특권
Ⅱ. 도산절차에서 지방세채권 취급의 중요성
Ⅲ. 현행 채무자회생법의 지방세채권에 관한 태도
제2장 회생절차와 지방세채권
Ⅰ. 회생절차에서 지방세채권의 취급
Ⅱ. 회생채권인 지방세채권에 관한 특칙
Ⅲ. 회생절차에서 지방세채권의 취급에 관한 몇 가지 쟁점
Ⅳ. 출자전환 등으로 인한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Ⅴ. 법인합병에 대한 취득세 과세특례와 회생·파산절차
Ⅵ. 채무자의 재산에 속한 부동산 등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회생채권인 지방세채권자에의 배당 여부
제3장 파산절차와 지방세채권
Ⅰ. 파산절차에서 지방세채권의 취급
Ⅱ. 파산절차에서 지방세채권의 취급에 관한 몇 가지 쟁점
Ⅲ. 별제권과 지방세채권
Ⅳ. 상속재산파산과 지방세채권
Ⅴ. 파산선고와 체납처분
Ⅵ. 파산관재인의 세무처리
Ⅶ. 파산재단에 속한 부동산 등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지방세 채권자에의 배당 여부
Ⅷ. 면책절차와 지방세채권
제4장 개인회생절차와 지방세채권
Ⅰ. 개인회생절차에서 지방세채권의 취급
Ⅱ. 개인회생절차에서 각 단계별 지방세채권의 취급
Ⅲ.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부동산 등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개인회생채권인 지방세채권자에의 배당 여부
[보론2] 도산과 국세
부 록
색 인
Author
전대규
1968년 전남 보성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공인회계사시험(제25회)과 사법시험(제38회)을 합격하였다. 사법연수원(제28기)을 수료한 후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하였고, 사법연수원 교수도 역임하였다. 중국 최고 명문 칭화대학에 장기해외연수를 다녀왔고, 『중국민사소송법』, 『중국민법』및 『중국세법』을 저술하였다.
2003년 광주지방법원에서 도산업무와 인연을 맺은 후 창원지방법원 파산부장(2014년), 수원지방법원 파산부장(2017년)을 거쳐 2019년부터는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각종 지방세사건을 심의하고 있다. 9년에 걸친 도산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채무자회생법』(제6판, 법문사), 『도산과 지방세』(삼일인포마인)를 출간하였다.
1968년 전남 보성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공인회계사시험(제25회)과 사법시험(제38회)을 합격하였다. 사법연수원(제28기)을 수료한 후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하였고, 사법연수원 교수도 역임하였다. 중국 최고 명문 칭화대학에 장기해외연수를 다녀왔고, 『중국민사소송법』, 『중국민법』및 『중국세법』을 저술하였다.
2003년 광주지방법원에서 도산업무와 인연을 맺은 후 창원지방법원 파산부장(2014년), 수원지방법원 파산부장(2017년)을 거쳐 2019년부터는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각종 지방세사건을 심의하고 있다. 9년에 걸친 도산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채무자회생법』(제6판, 법문사), 『도산과 지방세』(삼일인포마인)를 출간하였다.